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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행정지원과2026-09-23

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기준액 및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6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0: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행정지원과-27281(2026. 9. 22.)호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내용 및 회의록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10. 12.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구홈페이지 게재(고시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회의록 1부.

[붙임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 - 1467호 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회의일시 : 2026. 9. 18.(금) 14시 50분 ▣ 회의장소 : 용두문화복지센터 지하2층 회의실 연번 | 성 명 | 직 책 | 1 | 김규천 | 환경일보 취재본부장 | 2 | 김상일 |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공동대표 | 3 | 김세현 | 스페셜세무회계 세무사 | 4 | 김원영 | 연세밝은미소치과 행정원장 | 5 | 김학수 | 동대문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장 | 6 | 나송주 |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교수 | 7 | 노용신 | ㈔한국한약유통협회 회장 | 8 | 유강식 |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장 | 9 | 장희수 | 동대문문화원 이사 | 10 | 최영도 | 동대문구 체육발전위원회장 | ▣ 심의위원 : 10명 참석 ▣ 회의결과 ○ 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 구 분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 2027년 | 2028~2030년 | 동대문구의회 | 월 150만원 (연 18,000천원) | 2026년 대비 3.5%인상 (연 37,427천원) | 격년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

[붙임2]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3pixel, 세로 141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3pixel, 세로 141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BI가로형_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0pixel, 세로 646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일 시 : 2026. 9. 18.(금) 14:50 장 소 : 용두문화복지센터 지하2층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3pixel, 세로 141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3pixel, 세로 141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3pixel, 세로 141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3pixel, 세로 1410pixel | - 제10대 동대문구의회 -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 [회의개요] | ○ 일시 : 2026. 9. 18.(금) 14:50 | ○ 장소 : 용두문화복지센터 지하2층 | ○ 위원 : 10명(전원참석) | ○ 안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건 | [행정지원과] 묶음 개체입니다. 사회자 |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장 ○○○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향후 4년간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구성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 위촉을 승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 수여는 최동민 동대문구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가나다순으로 오른쪽 앞자리 위원님부터 위촉장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위촉장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수여)  이상으로, 2026년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인해 먼저 자리를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 이어서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오늘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위촉장 수여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 다음은 심의위원님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가장 연장자이신 ○○○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 ○○○ |  본인은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대문구의회 의정비 수준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여 주민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동대문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 | 사회자 |  이상으로, 위원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낭독하신 책상 위의 선서문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임시위원장께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들 |  없습니다. | 사회자 |  없으시면, 위원님들 중 가장 연장자이신 ○○○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임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위원님 명단을 참고하시어 호선에 의하여 적임자를 선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는데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전에도 의정비 심의를 해보셨고 지역에서 여러 일을 맡아 하시는 ○○○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 |  그럽니까? 그럼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위원들 | 네 하시죠. | | (○○○ 위원 위원장 수락) | ○○○ |  위원님들이 동의하였으므로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 위원을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  다음은 부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그때 ○○○ 위원님이 그때 안 나오셨던가요?. | ○○○ |  예예 그날 좀 뭔 일이 있어서 결석했습니다. | ○○○ |  그때 이거는 뽑혔는데 그때 뽑으셨는데 전부 다 이렇게 생면 부 지가 돼가지고 누가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는 몰라서 위원장 대행을 하신 분은 또 좀 그렇고 부위원장 한다는 게 | ○○○ |  오늘만 지금 하는 거예요. 연장자 우대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 위원님 하시면 되세요 | 위원들 |  동의합니다. 동의 | ○○○ |  그래요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들 |  네 없습니다. | | (○○○ 위원 부위원장 수락) | ○○○ |  예 위원님들이 동의하였으므로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  자리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걸 제가 위원장직을 하면서 구의원들 이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었 는데요. 어차피 또 모르신 분도 계시고 아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 동대문구의 사정을 봐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적당히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고 이따가 이제 위원님들하고 회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 그러면 재적위원 10명 중 전원이 참석하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 먼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10대 동대문구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 과장 행정지원 과장 행정지원 과장 행정지원 과장 | 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0대 동대문구 의회 의정비 결정 심의를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페이지입니다. 관련 근거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의정비 결정 절차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35조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제10대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의정비인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 위원님들의 임기는 1년이시고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의정비 결정 의사정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총 10분이시기 때문에 7분이 찬성하셔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심의 위원과 회의록, 의정비 결정액 등은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심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회의는 비공개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정이 되게 되면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정비 결정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이 교육, 언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총장 및 의회 의장 등에게 추천받아 10인을 선 정하여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의정비 지급 기준 잠정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잠정액이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다음은 심의 자료 3페이지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및 고려 사항 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의회 2026년도 운영비는 1인당 연간 5416만 2천 원으로 의정활동비 1800만 원과 월정수당 3616만 2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 이 중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2026년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월정수당은 3616만 2천 원으로 이는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2022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3321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 자세한 금액은 심의 자료 4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와 의정 활동비 및 월동 수당 기준 금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 우선 4년간 정액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를 결정해 주시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월정 수당 기준액을 심의 자료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결정 시 금지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특정 직급의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결정 방식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비전임직이며 원칙적으로 겸직 및 영리 행위가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월정수당 산정 시 고려 사항 중 유리한 요소만 부각하여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이 상이한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넷째 의정비와 관계없는 안건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방식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해당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7년도 첫해 기준 금액이 결정되면 2~4년 차인 2028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률에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매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할 것인지 동결하실 건지 아니면 격년으로 보수 인상률을 적용할 것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의회에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그리고 2027년도 월정수당은 9.7% 인상,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월정수당 기준액이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 의견 조사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주민 의견 조사 방법 및 설문 문항입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 기준액이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 시에는 주민 의견 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주민 의견 조사 방법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비교한 표를 참고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수행하는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공청회는 동대문구 행정 지원과에서 주관하며 여론조사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 자의 의견과 구체적인 이유를 청취 가능하며 현장에서 상호 소통과 의견 조율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발표자들 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론조사는 약 500명의 객관적인 국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으로 예상 외로 낮은 금액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공청회 관련 내용입니다. 공청회 14일 전까지 구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청회 주재자로 하여 진행되며, 단체장은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발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론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는 면접원이 조사하는 cati 방식과 컴퓨터가 전화를 거는 ars 방식 중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은 cati 방식이며 약 500명의 다양한 설문 대상자가 참여해야 하며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주민 의견 조사 설문 문항은 심의 자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  ○○○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진행되는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둘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며, 셋째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사항을 결정하고 다음 2차 회의 일정도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결정 제1항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우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지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실명이 찬성할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한 경우에도 위원 명단에 회의록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개로 결정된 경우 2차 회의는 외부인이 방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심의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오셔갖고 모두 지금 100% 찬성하셨잖아요. 100% 찬성을 했는데 만약에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을 때 못 나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도 하겠지만 위원 명단을 또 누리집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 사회자 |  네 | 위원장 | 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 |  회의 내용은 어차피 공개가 되니까 공개 규정이 아니면 비공개로... | ○○○ |  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내용은 다 공개가 되니까 홈페이지에 | 위원장 |  그럼 비공개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 | (10명중 10명 동의) | 위원장 |  그러면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 위원들 |  네 | 위원장 | 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했으므로 의정비 심의위원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안 의정비 잠정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본 심의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여 구의회에 통보하게 되며 구의회는 본 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을 조례로 결정하게 됩니다.  우선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이내 자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회의 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구별 의정활동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의정활동비는 다 동일합니다. | ○○○ |  의정활동비 동일해 | ○○○ |  150만 원 연 1800만 원 | 위원장 |  그럼 150만 원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다른 분들은 찬성합니까? | ○○○ | 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원 발의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활동이 좀 많았다는 것이고 활동의 근거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대비한다면 그렇게 무리가 있는 인상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 |  동의합니다. | ○○○ |  자치구는 똑같고 월정 수당액이 수당에서 차이가 있을텐데 | ○○○ |  어차피 의정활동비는 최대 한도 내에서 모든 구가 다 똑같은데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  글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 이거는 자료 제출해야 되니까 말씀들을 이제 해 주시면 거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 ○○○ |  다만 이제 월정수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위원장 |  그러면 여기 나온 게 지금 1800만 원 1800만 원인데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 위원들 |  네. | 위원장 |  거수를 해 주십시오. 이게 참 복잡하네요 절차가 | | (10명중 10명 동의) | 위원장 |  의견을 종합하여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 ○○○ |  그럼 밑으로는 150만 원 이내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 ○○○ |  그러니까 우리가 꼭 150만 원을 줘야될 의무가 없잖아. | 위원장 | 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의논하는 게 이런 금액 가지고 지금 의논을 하는데 이렇게 줘야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앞번에 할 때도 돈을 너무 많이 올리겠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 ○○○ |  얼마나 올리셨길래 그 욕 먹을 정도로 | 위원장 |  그때 매달 40만 원씩을 올려줬어요. 매달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멱살도 한번 잡혀봤는데 시민단체한테 그때 멱살도 한번 잡혀봤습니다. 방망이 못 두들기게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 전부 다 초면들이 이거 안 해보셨잖아요. 생소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구의원들이 과연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감시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의정비 가지고만 꼭 얘기한 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이 돈을 줘서 그분들이 이만큼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줘서는 안 될 것인지 우리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150만 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 ○○○ |  또 그래도 다른 동네하고 적당히는 줘야지 | ○○○ |  주고 감시를 해야지 | 위원장 | 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어서 27년도 월정수당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활동 실적들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의 자료 16페이지부터 22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치구의 월정수당 현황, 자치구 인구 수,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월정수당 금액이 2026년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27년 월정수당을 동결할지 인상 혹은 인하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11위 우리 동대문구가 재정이 약해요. 약 해가지고 3년 전에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아갈 정도로 돈이 없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국토부 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동대문 돈을 좀 받아오기 위해서 제가 국토부에 쫓아가서 한번 항의한 적도 있는데요. 돈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도 공사비가 26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현재 그런 실정인데 의원님들 하는 것도 없는데 괜히 돈만 올려주면은.. 그래도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 |  너무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 제가 이제 관청 출입을 한 40년 하다 보니까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 구의원들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자질이 없어요. 첫째 이 공무원들은 행정학 박사입니다. 사실은 행정학 박사인데.  와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하는 게 딱 세 가지예요. 공무원들 조지는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 돈 깎는 거 자기 돈 벌어 갈 계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는 예식장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표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참작해서 돈 올려줘야 됩니다.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 위원장이 좀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 ○○○ |  그래도 일단은 또 의원님들거를 또 야박하게 하면은 우리는 괜찮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욕 다 얻으십니다. | 위원장 |  아니 그건 욕 먹어도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 ○○○ 부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의원님들.. | ○○○ |  근데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양반들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많이 좀 합리적으로도 또 하시고 하니까 기왕에 없는 살림이지만 좀 인심 쓰시고 잘 좀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 위원장 |  그럼 몇 프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 ○○○ |  기존에 공무원 올린 그거는... 저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도 하고 있지만 이 전부 다들 그 물가 상승해서 그 기본에.. | 위원장 |  아니 지금 30만 원 받잖아요. 아파트 | ○○○ |  아파트는 좀 단지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  30만 원이잖아요. 저도 이게 우리 동민도 와 계십니다. 저도 ○○○ 회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좀 자발적으로 어디 뭐 이렇게 동네를 위해서 힘써주시면 고마운데 선거 때뿐이에요. 딱 선거 때뿐입니다. 그 뒤로 지나면은 선거 때는 하루에 전화가 한 100통 온다고 보면은 선거가 지나면 아무것도 안 와요. 전화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옵니다. 행사장이나 얼굴 보면은 보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돈을 이렇게 받아간다는 건 공무원의 기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공무원하고 똑같이 준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좀 적게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근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자꾸 똑같이 3.5%로 고집을 하니까 | ○○○ |  아 돈을 또 받는 사람은 그거 줘도 만족은 못 느낍니다. | 위원장 |  아 그럼요 그러기는 하는데 이게 좀 제가 앞번에 2년 전에 할 때도 제가 돈 액수를 좀 낮추자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압박을 받았는지 그때 40만 원씩 올려주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들 일은 다 하는데 공무원들 월급 올려주는 건 찬성해요. 저는 근데 의원님들은 월급 올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만 말씀해 주십시오. | ○○○ |  저기 저기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은 공무원들의 봉급이 매년 3.5% 인상이 됩니까? | 사회자 |  매년은 아니고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연마다 퍼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연도에 대한 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 행정지원 과장 |  올해 인상률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고요. 내년도에는 3.9%로 인상해 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2%대 1%대였습니다. | 위원장 |  1.8%, 2%, 1.5% 그렇게 되다가 올해는 이제 나라가 좋아서 이제 3.5%고 내년에 3.9%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 ○○○ |  일반 기업들이 많이 올라버리고 공무원은 퍼센트가 적게 올라가니까 암만 해도 공무원 인재들이 거기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더 신경도 쓰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 공무원들 월급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로 적습니다. 참고로 여섯 번째로 적고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우리 공무원들 3배입니다. 월급이 국가의 자산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은 월급을 좀 올려도 된다 하지. 본 핵심은 이분들은 4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습니다. | ○○○ |  그런데 이제 받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 위원장 |  아 그분들이야 적겠죠. 지역 활동하다 보면은 뭐 적겠지만은 이게 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부담이 적어야지 우리 19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의정비 심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주고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찬반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 ○○○ |  네 그러면 제가 부위원장 되니까 거기에서 약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실은 우리 동입니다. 우리 동에 구의원을 뽑았는데 구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민원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요. 내가 자전거를 한 대 사주고 싶어. 일단 구의원이 기본 자세가 됐구나. 요번에 뽑힌 구의원들은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무조건 구청에 태클만 걸지도 않고 공부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하는 좀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에 우리도 좀 폭넓게 좀 베풀고 이 좋은 사례를 좀 발굴해서 발표도 좀 하고 이게 구의원 다운 사람은 또 홍보도 좀 해서 좀 좋은 동네 만들도록 그렇게 | 위원장 |  감사하죠 | ○○○ |  예예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의회 활동하실 의원님들이 연 인상률 따져보니까 3.5% 인상률을 해보면 1년에 126만 원 더 가져가시는 거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더 인상이 되는 비용으로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이 10만 원이 크게 돈의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인상률을 몇 퍼센트로 해줬다라는 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 이제 그렇죠 이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수로 그럼 하겠습니다. 3.5%가 해도 좋은지 거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물론 찬성입니다. 한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 | (10명중 8명 찬성) | 위원장 |  한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 ○○○ |  저는 그냥 참고. 보수 제 의견으로요. 그냥 저는 3%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3% 그러니까 3.5%는 공무원들보다 좀 더 한 0.5% 좀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공무원들보다는 한 0.5%라도 좀 덜 하고 싶은 그런.. | 위원장 |  그거 좋으신 말씀이에요. 네 좋으신 | ○○○ | 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기에 달린 우리 위원회의 의미를.. | 위원장 |  힘도 좀 실리고 참고로 그거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위압감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 인상 말씀도 나오셨는데 3.5%하고 3%로 다시 한 번 거수를 하겠습니다. | ○○○ |  일단은 우리도 또 나름대로 여기서 위원님들이 처음에 다 결정을 3.5%에서 거수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또 물론 우리가 그 시민단체는 뭐든지 좀 짜고 야박하고.. 그거는 의견으로만 우리가 존중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너무 또 너그럽게 나와도 안 되잖아요. 시민을 감시하는 단체니까. 그 정도는 하고 이번에 진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내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내리면.. | 위원장 |  아니 근데 이게 1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제가 2년전에도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때도 어떤 위원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올려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 그랬더니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의원님들이 또 이거 다시 선거할 때 그분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저기 ○○○ 위원님도 이제 3%를 말씀하신 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공무원들 월급보다 더 줘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고 제가 노원에서 제가 재작년에 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멱살잡이를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성북 가서 또 멱살을 잡혔어요. 제가 16개 구청을 제가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멱살을 두 번 잡혔습니다. 시민단체한테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은 돈을 더 주냐는 얘기예요.  그래서 동대문은 이렇게 줬다 그랬더니 거기는 잘 사는 동네니까 많이 주고 좋은 사람들만 산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우리가 어차피 이제 아까 거수에서 3.5%가 됐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이제 다음에 또 나온 거는 좀 잘 생각해 주십시오.  10명 중 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3.5% 의견을 종합하여, 2027년 동대문구 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금년 총액 대비 3.5% 인상하고 연 3,742만 원으로 결정하고자 이렇게 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위원들 |  없습니다. | 위원장 |  예 이의가 없이 찬성했으므로 3.5% 인상, 연 3,742만 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 다음은 2028년에서 2030년, 2~4년 차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 한 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차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할 것인지 동결 또는 격년으로 보수 인상률을 적용할 것인지 대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뜻이 이게 28년에서 30년 건가? | 사회자 |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 매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 행정지원 과장 |  방금 전에 의결해 주신 것은 내년도 2027년도 인상률을 3.5%로 결정해 주신 거고요. 이제 내후년 28년도 29년도 30년도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하실 것인지 방금 결정하신 것처럼 아니면은 동결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2년마다 격년제로 하실 건지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 ○○○ |  저도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의 임기는 1년인데요. 1년의 임기고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후 1년 그러면 그 이후에 의정 활동비를 우리 1년짜리 임기 위원들한테 결정하라는 건 좀 저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심의위원회가 또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4년 내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 위원장 |  4년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 ○○○ |  네 지금 한 번으로 하는 거 | ○○○ | 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이번 한 번만 결정을 하면 그러면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3.5% 이내면 공청회 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회의에 결정되면 이 위원회는 더이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회의 한 번 하고 위원회 해산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네. | 위원장 |  지금 명칭만 1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이번에 결정한 것이 4년 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했던 게 다음에 2029년도가서 또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번에 2년차가 됐지. | 사회자 |  원래 4년에 한 번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2년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 행정지원 과장 |  4페이지를 보시면요. 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표를 보시면 2024년도 의정 활동비가 연 132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이제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올려드리려고 2년 전에 회의를 한 번 실시 했어요. 또 향후에 지방 의정 활동비를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 그대로 간다고 봐야죠. | 위원장 |  선거가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들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2, 3, 4년 차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할 것인지 동결 또는 격년 보수 인상 적용률을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십시오.  2년에 한번 하는게 안낫습니까? | ○○○ |  격년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2년 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인상 폭이 어떻게 | 사회자 |  그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적용됩니다. | 행정지원 과장 |  그럼 27년도에는 지금 3.5%로 결정됐는데 2028년도에는 동결되는 거죠. 그리고 2029년도에는 그때 인상률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죠. | ○○○ |  2년에 한번 올리죠. | 위원장 |  그렇죠 격년으로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 | (10명중 8명 찬성) | ○○○ |  근데 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짜세요? | 행정지원 과장 |  참고로 4년 전에는 매년 인상을 해드리는 걸로 했는데 인상률은 짰어요. 1.4%, 1.7%, 2.5% 올해 3% 그랬었는데 이제 내년도에 3.5%로 좀 올라가기는 한데 이제 격년제로 해버리면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위원장 |  그러니까 내가 위원장으로 있으면 계속 이래요. 저를 위원장 앉히지 말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안 좋아하니까.  네 그러면은 10명 중 8명이 찬성했으므로 2, 3, 4년 차 월정수당 인상률은 격년 보수 인상률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위원들 |  네 | 위원장 |  이의가 없으므로 2, 3, 4년 차 월정수당 인상률은 격년으로 보수 인상률 적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오늘 처음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장시간 심의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대문구 의정비 심사위원회 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 동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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