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 - 143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불분명한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송비용 등 지급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여 복잡하고 중대한 소송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4항)
나. 소송수행 등 지급에 대한 특칙 신설(안 제29조의1)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2026. 9. 23.(수) ~ 2026. 10. 13.(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라. 보내실 곳
- 우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기획예산과
- 메일:
[email protected]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동대문구 기획예산과(☎02-2127-4082)
바. 기타: 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