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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기획예산과2026-09-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3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4. 기 간 :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붙임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2026 - | | 제출연월일: | 2026. 9. . | 제 출 자: | 기획예산과장 | 1.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불분명한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송비용 등 지급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여 복잡하고 중대한 소송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3.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4항) 나. 소송비용 등 지급에 대한 특칙 신설(안 제29조의1)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없음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26. 9. 23. ~ 2026. 10. 13. 라. 첨부사항: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경우에는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른 소송비용을 각각 지급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3천만원”을 “3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억 원을”을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1(소송비용 등 지급 특칙)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동대문구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의 내용에 비추어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소송심의회를 거쳐 소송비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등에 관한 특칙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으로서 소송비용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8조(소송비용) ①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소송비용으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제28조(소송비용) ① --------------------------------------------------------------------------------------------------------------------------. ------------------- 경우에는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른 소송비용을 각각 지급한다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9조(중요소송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 제29조(중요소송의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 ③ ---------- 3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 ④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 | <신 설> | 제29조1(소송비용 등 지급 특칙)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동대문구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의 내용에 비추어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소송심의회를 거쳐 소송비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

[붙임2]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 - 143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불분명한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송비용 등 지급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여 복잡하고 중대한 소송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4항) 나. 소송수행 등 지급에 대한 특칙 신설(안 제29조의1)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2026. 9. 23.(수) ~ 2026. 10. 13.(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라. 보내실 곳 - 우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기획예산과 - 메일: [email protected]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동대문구 기획예산과(☎02-2127-4082) 바. 기타: 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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