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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기후환경과2026-09-23

2026년 2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6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49: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2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납부 대상자에게「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2. 공고대상 : **람농산 외 39명 (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참조) 3. 공고내용 : 2026년 2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고지서 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우리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5년 2기분).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5-1316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5년 2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제 목 : 2025년 2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 9. 23. ∼ 2025. 10. 10. (17일간) 4. 공고대상 : 신** 외 40명 5. 공고방법: 우리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2127-4642) ※ 공고기간 내에 기후환경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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