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 의무를 위반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대상 : 정*화(서울06거51**)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3. 공고내용 : 건설기계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등록 예고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기타문의 :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 황상진(T.2127-4801)
※ 공고 시 개인정보 일부 비공개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공시송달 내역서(납부독촉 20260923).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서 | | | | | | | | | | |
연번 | 과세년도-월 | 과세번호 | 성명/법인명 | 차량번호 | 주소 | 반송일 | 반송사유 | 위반내역 | 부과액 | 체납납기후금액 | 근거법령
1 | 2026-06 | 000029 | 정*화 | 서울06거51**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색나비길 1* | 2026-08-13 | 주소불명 | 정기검사 지연
(199일 : 2025.10.20.~2026.05.07.) | 3000000 | 3162000 | 건설기계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공시송달 공고문(납부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63호
건설기계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 시 송 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 의무를 위반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26. 9.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대상 : 정*화(서울06거51**)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3. 공고내용 : 건설기계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등록 예고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기타문의 :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 황상진(T.2127-4801)
※ 공고 시 개인정보 일부 비공개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