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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산림산업과2026-09-23

2026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림산업과
공고번호보성군 고시 제2026-154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2-15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0: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가. 가을철: 2026. 11. 1. ~ 2026. 12. 15.(45일간) ※기상여건에 따라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 가. 입산통제 구역: 15,439ha 나. 등산로 폐쇄구역: 10개소 65.7km ※ 2026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 현황 참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현황(보성군).xlsx

엑셀 첨부 본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현황 | | | | | | | | | | | | | | | | 시도 (지방청) | 시군구 (관리소) | 입산통제 | | | | | 등산로 개방ㆍ폐쇄 | | | | | | | 담당자 | | 비고 | | 전체산림면적 (ha) | 통제구역(ha) | | | | 합 계 | | 개 방 | | 폐 쇄 | | | | | | | | 합계 | 산불조심기간 | 연중통제 | 비율 (%) | 노선수 | 거리 (km) | 노선수 | 거리 (km) | 노선수 | 거리 (km) | 비율 (%) | 성명 | 연락처 | 시도 (시도, 지방청) | 합계 | 40872 | 15439 | 15439 | 0 | 37.774026228224699 | 30 | 204.39999999999998 | 20 | 138.69999999999999 | 10 | 65.7 | 32.142857142857146 | | 면적(통계연보 기준) | 보성군 | 40872 | 15439 | 15439 | | 37.774026228224699 | 30 | 204.39999999999998 | 20 | 138.69999999999999 | 10 | 65.7 | 32.142857142857146 | 고성창 | 061-850-5476 | | | | 0 | | | | 0 | 0 | | | | | #DIV/0! | | | | | | 0 | | | | 0 | 0 | | | | | #DIV/0! | | | | | | 0 | | | | 0 | 0 | | | | | #DIV/0! | | | | | | 0 | | | | 0 | 0 | | | | | #DIV/0! | | | | | | 0 | | | | 0 | 0 | | | | | #DIV/0! | | | 입 산 통 제 | | | | | | | | | | | | | 등산로(입산통제구역 내) 개방 · 폐쇄 | | | | | | 전 체 | | | | 통제구역(ha) | | | | | | | | 비율 | 합 계 | | 개 방 | | 폐 쇄 | | 산림면적 | | | | | | | | | | | | (%) | | | | | | | (ha) | | | | 합계 | 산불조심기간 | | | | | | 연중 | | 노선수 | 거리 | 노선수 | 거리 | 노선수 | 거리 | 비율 | | | | | | | | | | | 통제 | | | (㎞) | | (㎞) | | (㎞) | (%) 297927 | | | | 85507 | 75700 | | | | | | 9807 | 0.28699999999999998 | 48 | 300.60000000000002 | 21 | 120.7 | 27 | 179.9 | 0.59799999999999998 2544 | | | | 1610 | - | | | | | | 1610 | 0.63300000000000001 | 4 | 15.1 | 4 | 15.1 | - | - | 0 95765 | | | | 28946 | 28946 | | | | | | - | 0.30199999999999999 | 15 | 69.8 | 7 | 44.2 | 8 | 25.6 | 0.36699999999999999 85842 | | | | 22750 | 22750 | | | | | | - | 0.26500000000000001 | 10 | 57.8 | 2 | 4 | 8 | 53.8 | 0.93100000000000005 35803 | | | | 5548 | 5548 | | | | | | - | 0.155 | 3 | 17.5 | - | - | 3 | 17.5 | 1 49681 | | | | 19261 | 11064 | | | | | | 8197 | 0.38800000000000001 | 9 | 100.5 | 2 | 21.1 | 7 | 79.400000000000006 | 0.79 28292 | | | | 7392 | 7392 | | | | | | - | 0.26100000000000001 | 7 | 39.9 | 6 | 36.299999999999997 | 1 | 3.6 | 0.09

입산허가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28.> | 입산허가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 성 군 수 귀하 | | 1 | 자르는 선 | | | | 입산허가증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보 성 군 수 |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쪽) | | 주 의 사 항 |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 | | | | |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시 제2026-154호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보 성 군 수 | 1.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통제기간: 2026. 11. 1. ∼ 2026. 12. 15.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가. 입산통제 구역: 15,439ha 나. 등산로 폐쇄구역: 10개소 65.7km ※ 세부사항: 붙임참조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산림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토지에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생물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입산허가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성군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061-850-5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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