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용: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벌교갯벌생태계복원사업)
2. 기 간: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3. 방 법: 보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변경허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고시 제2026 - 1187호 고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승인) 고시합니다. 허가번호 (변경허가일) | 점용․사용 장 소 | 점용․사용 목적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허가대상자 | 비 고 |
2025-2호 (’26. 3. 4.) |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114-5번지 일원 | 벌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한 염생식물 군락조성 및 갯벌생태서비스 구축) | 면적 | 68,782.0㎡ 염생물 식재: 15,000㎡ 식생토 부설: 33,362.02㎡ 보호공: 1652.55m 친수데크: 253.41m | 68,782.0㎡ 염생물 식재: 15,000㎡ 식생토 부설: 33,362.02㎡ 보호공: 2030.55m 친수데크: 256.24m | 보성군수 | |
기간 | 2025. 2. 19. ~ 2055. 2. 18. | 2025. 2. 19. ~ 2055. 2. 18. |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승인) 내역
2026. 9. 23.
보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