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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재무과2026-09-23

2026년 보성군 연안어장 재배치 용역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188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5: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보성군 연안어장 재배치 용역

공고문(20260923)_2026년 보성군 연안어장 재배치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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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6-118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보성군 연안어장 재배치 용역 나. 위 치 : 보성군 해역 일원 다. 용역내용 : 연안어장 재배치 1식(9건, 85.0ha)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마. 추정금액 : 199,260,000원(추정가격 181,145,455원, 부가가치세 18,114,545원) 바. 기초금액 : 199,260,000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 찰 장 소 2026. 9. 23. 2026. 10. 1. 2026. 10. 1. 국가종합전자조달 16:00 10:00 11:00 시스템(나라장터)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당일 17:00)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2026. 6. 30. 이전) 전라남도}에 있고, 아래 나~마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 도제작업)을 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연안조 사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해양 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적격심사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를 함께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제외) 5. 공동계약 가. 위 ‘가 ~ 마’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나~ 다’와 ‘라’의 면허 및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라’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합니다. - 공동도급협정 마감일정 : 2026. 9. 30.(수) 18:00(G2B로만 허용) 6.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 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 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하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기성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 실 적은 인정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평가 비율): 연안어장 재배치 용역(100%) - 이행실적 평가 기준 금액: 181,145,455원(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미포함) ※ 이행실적 평가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 명칭이 본 용역과 다른 경우 용역 내용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와 함께 첨부할 경 우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 발주부서(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061-850-5451)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3순위까지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입찰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 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 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약관 및 사용 자안내서, 입찰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 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초기화면“고객지원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 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061-850-5451)로, 입찰 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50-51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보 성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과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 , ,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성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매년 안전 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 · · 2.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 시민재해 발생 시 대 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 제출하고 안전 ·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 ·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 3. 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보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성군 재무관 귀하

과업지시서_2026년 보성군 연안어장 재배치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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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성군 연안어장 재배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보 성 군 (해 양 수 산 과 ) 목 차 Ⅰ. 총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과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과업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과업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과업 수행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과업수행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용어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노무 및 장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5. 공정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현장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7. 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8. 보안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9. 품질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0. 대가의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1.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2. 준공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3. 성과품의 귀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기초자료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기준점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4. 현황측량 및 시설량 조사(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5. 구획정리 및 재배치(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6. 도면제작 및 편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7. 성과물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8. 설계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9. 위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Ⅳ. 용역수행 공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026년 보성군 연안어장 재배치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총 칙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보성군 연안어장 재배치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3) 대상위치: 보성군 관내 9개소, 0.85㎢ 4) 용 역 비: 금199,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공동계약,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용역 2. 과업의 목적 1) 본 용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행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성과품을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양식어장 및 양식장에 대하여 현황측량, 시설량조사(실태조사) 등을 실시 하여 양식업 면허구역, 양식시설물, 품종, 시설량 및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위치·좌표·면적 등을 명확히 진술한다. 3) 조사·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해역 여건과 어장 이용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연안어장 재배치(안)을 마련하고, 어장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수치지도 등 관련 성과품을 작성하여 보성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장 환경개선, 이용질서 확립 및 어업인간 분쟁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보성군 관내 2) 정량적 범위: 보성군 패류양식업 총 어업권 9건, 85.0ha, 4급 기준점 40점 - 1 - ※ 기준점 매설 수량 및 정량적 범위는 어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과업 수행절차 사전준비 및 ⇒ 현장조사 ⇒ 기준점측량 기초자료 조사 시설량조사 결과정리 및 현황측량 ⇒ ⇒ (실태조사) 도면작성 구획정리 ⇒ 성과품 납품 (재배치(안))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원칙 1) 계약상대자는 양식장 개발지구의 정확한 위치 측량을 위해 효과적으로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양식업 면허구역과 양식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측량하고,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한 성과품을 작성하는 것을 기 본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대상자는 현장여건, 어장 이용현황,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합리적인 재배치(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보성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감독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용역의 계획, 시행,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용역’이라 함은 ‘2026년 보성군 연안어장 재배치사업 용역을 말한다. 5) ‘어장재배치사업’이라 함은 양식업 면허에 대한 현황측량, 시설량조사(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면허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해역 여건을 고려 하여 어업권 또는 양식장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준점 측량’이라 함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 2 - 기준으로 어장 또는 양식시설물 주변에 기준점을 측정·설치하는 것을 말 한다.‘효율적인 현황측량을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이용한 시설물 주변에 설치하는 점’을 말한다. 7) ‘현황측량’이라 함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양식업의 면허구역 내 양식시설물의 위치, 형태, 이용현황 등을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설량조사(실태조사)’라 함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양식업의 면허구역 외에 설치된 양식시설물의 위치, 형태, 시설규 모 등을 조사·측량하여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구획정리’라 함은 현황측량 및 시설량조사(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업의 면허구역, 어장 재배치구역 또는 양식장의 위치·좌표·면적 등 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배치(안)’이라 함은 조사·측량 결과와 해역 여건을 반영하여 면허양식장이 용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어장구역 조정(안)을 말한다. 10) ‘도면제작 및 편집’라 함은 조사·측량 결과를 표준 코드와 도식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어장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수치지도 등 성과품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11) ‘최종도면 출력’라 함은 도면제작 및 편집 결과를 발주자가 요궇라는 규격에 따라 출력하여 제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보성군 연안어장 재배치사업’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기준, 계약조건 및 감독자와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3) 과업지시서, 설계서, 도면, 일반지침 및 세부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노무 및 장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인력, 장비 및 고용원의 행위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 3 - 3) 발주자는 기술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과업수행계획서, 세부공정표, 참여인력 명단 등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계약상대자는 공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력 및 장비 추가 추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주요공정, 변동사항 및 예정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주요공정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사진 2부를 제목, 촬영일시, 위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하며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측량방법, 위치, 수량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측량을 기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건의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 달성과 계약이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기준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내용, 추가업무, 수량 증감 또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 하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7.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원한 인력, 장비 및 선박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해보상 책임을 진다. 3)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대상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 4 -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도면, 조사결과 및 계약조 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토결과 보완 또는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1년간 성과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명백한 과 오, 조사누락 또는 성과 오류가 확인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하영야 한다. 10. 대가의 조정 1) 용역 대가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에 따라 처리한다.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나. 어장 수량, 측량 물량 또는 성과품 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대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경미한 변경 또는 통상적인 과업수행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한다. 11. 제출서류 1) 용역착수시 1) 착공(수)계 5) 보안준수 각서 2) 과업수행계획서 및 세부공정표 6) 자격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3) 현장대리인계 7) 용역 실적증명원 4) 참여인력 명단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5 - 2) 성과품 제출 : 본 용역 최종 성과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및 성과도면 3) 보고서 및 성과품 1식 - 준공도면(1/25,000) 백도(또는 청도) : 어장도 각 2부. 3) 백업용 전산자료(USB) 1개. - 준공도면(1/25,000) : 측량성과도 각 5부. 4) 사진대장 2부. 2) 기준점 성과물 1식.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2.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준공기한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대여 또는 임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시정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13. 성과품의 귀속 1)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중간성과품 및 최종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속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대여 또는 임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초자료 조사 1) 계약대상자는 군 및 면에 비치된 어장도, 면허대장, 기존 조사자료, 관련 도면 등을 조사하여 기본자료를 정하여야 한다. 2) 기존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및 측량에 필요한 기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측량장비는 작업 전 기능 및 정밀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검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2) 계약대상자는 어장 위치, 양식시설물, 품종, 시설량, 이용현황, 이탈시설 여부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 6 - 3. 기준측량 1) 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연계하여 측정·설치 한다. 2) 기준점의 위치, 수량 및 설치방법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장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기준점 성과는 후속 현황측량, 시설량조사(실태조사) 및 도면 작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현황측량 및 시설량조사(실태조사) 1) 양식면허를 기준하여 현황측량(양식업의 면허구역 내 설치된 시설물 측량)과 시설량조사(양식업의 면허구역 외 이탈 시설 조사) 2) 어장위치 측량전 국토지리정보원 삼각점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삼각 점에서 위치를 측정하여 정확도 여부를 검정한다. 3) 마을어장 등 수심 고려가 필요한 구역은 관계 규정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실측한다. 4) 측량결과는 기존 자료와 비교하여 신·구 비교도를 작성한다. 5. 구획정리 및 재배치(안) 작성 1) 현황측량 및 시설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업 면허구역, 양식장 위치, 좌표, 면적 등을 명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2) 계약대상자는 구회정리 결과와 해역 여건, 어장 이용현황,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안어장 재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재배치(안)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양식업 면허 행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재배치(안) 작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하여 진행한다. 6. 도면제작 및 편집 1) 계약대상자는 조사·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어장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수치지도 등 관련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 7 - 2) 도면은 관련 도식 기준, 표준코드 및 발주자의 기술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3) 원도는 축척 1/25,000을 원칙으로 하되, 각 면 또는 어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축척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모든 도면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dnksclr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7. 성과물 제출 1) 계약대상자는 착수 후 기초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계획서와 추진방향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측량 완료 후 원도 및 성과품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납품한다. 4) 모든 제출서류의 규격 및 단위는 발주자의 기술표준을 적용하며, 단위는 SI 단위로 표기한다. 8. 설계변경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요구에 다른 과업 변경이 있는 경우 나. 어장 수량 또는 측량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다. 현장 여건상 당초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라. 기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사유와 의견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위치도 - 8 - Ⅳ 용역수행 공정표 항 목 작 업 일 수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1. 기초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2. 기준점측량 3. 현황측량 4. 시설량조사(실태조사) 5. 도면제작 및 편집 6. 최종도면 출력 7. 준공검사 및 준공

설계내역서(세부금액 삭제)_2026년 보성군 연안어장 재배치 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1 | | | | | | 2 | | | 내역서총괄-재료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순 | | 소 계 | A | | | (1 + 2 + 3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4 | | | 내역서총괄-노무비 용 | | 간 접 노 무 비 | 5 | | | | | | 소 계 | B | | | ( 4 + 5 ) 역 | | 직 접 인 건 비 | C | | | 1식 ( B ) | | 제 경 비 | D | | 110% | ( C ) × 1.1000 원 | | 기 술 료 | E | | 20% | ( C + D ) × 0.2 | | 직 접 경 비 | F | | | 내역서총괄-경비 가 | | 총 원 가 | G | | | (A + C + D + E + F ) | | 손 해 배 상 공 제 료 | H | | 8.1600000000000006E-3 | ( G ) × 0.00816 | | | | 부 가 가 치 세 | I | | 10% | ( G + H ) × 0.1 | | | | 총 공 사 비 | J | | | ( G + H + I ) *백원단위절사 (-521원) | | | | 기계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양식면허 기점 및 어장구획표시 위치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 | | | 단위 | | | 합 계 | | | | | | | 노무비 | | | | |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 | | | 단가 | | | 금액 | | | | 단가 | | | 금액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1. 선 박 | | 1 | | | | | 일 | | | | | | 0 | | | | | | | 0 | | | | | 0 | | 0 | 직접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통선원 | | 1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기상장애계수×직접인건비 | 1.8 | | | | | 계수 | | | | | | | | | | | | | | | | | | | | | 직접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연료 | | 23.2 | | | | | ℓ/hr | | | | | | | | | | | | | | | | | | | | | 잡연품 | | 1 | | | | | 식 | | | | | | | | | | | | | | | | | | | | | 손료 | | 6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내용년수 | 1,0081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당 손료 | 취득가격×1,0081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도면제작편집 | | | | | | | 점 | | | | | | | | | | | | | | | | | | | | | 1.기계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각 비 | | 0.70499999999999996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정 비 비 | | 0.70499999999999996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3. 최종도면출력 | | | | | | | 식 | | | | | | | | | | | | | | | | | | | | | 1.기계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각 비 | | 0.48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정 비 비 | | 0.48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 | | | | | | | | | | | | | | | | 가.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 비율 | | | | | | | | | | | | | | | (단위 : 원) | 구 분 | | | 장 비 명 | | | | | 상 각 율 | 정 비 율 | 상각년수 | 사용일/시간 | 정비일/시간 | | | 비 고 | 항공사진 촬영 | | | 항공기+카메라 | | | | | 0.9 | 0.05 | 6 | 200 | 200 | | | | 사진기준점측량 | | | 정밀도화기+좌표변환장비+점이사기 | | | | | 0.9 | 2.5000000000000001E-2 | 8 | 278 | 278 | | | | 수치도화 | | | 정밀도화기+좌표변화 장비 | | | | | 0.9 | 2.5000000000000001E-2 | 8 | 278 | 278 | | | | 수정도화 | | | 정밀도화기 | | | | | 0.9 | 2.5000000000000001E-2 | 8 | 278 | 278 | | | | 확인용도면출력 | | | PC+입력용 S/W+Plotter | | | | | 0.9 | 0.1 | 5 | 278 | 365 | | | | 벡터 편집 | | | PC+벡터편집용 S/W | | | | | 0.9 | 0.1 | 5 | 278 | 365 | | | | 정위치,구조화편집 | | | PC+편집용 S/W | | | | | 0.9 | 0.1 | 5 | 278 | 365 | | | | 도면제작편집 | | | PC+편집용 S/W | | | | | 0.9 | 0.1 | 5 | 278 | 365 | | | | 수동 입력 | | | PC+Digitizer+입력용 S/W | | | | | 0.9 | 0.1 | 5 | 278 | 365 | | | | 자동 입력 | | | PC+Scanner | | | | | 0.9 | 0.1 | 5 | 278 | 365 | | | | 조사/탐사 | | | 지하시설물탐사기 | | | | | 0.9 | 0.1 | 5 | 278 | 365 | | | | GPS-VAN | | | 영상측량장비 | | | | | 0.9 | 0.1 | 5 | 278 | 365 | | | | | | ● 상각비 산술식 = | | (취득가×상각율) | | | | | ● 정비비 산술식 = | | (취득가×년간정비율) | | | | | | | | | (상각년수×년간사용일) | | | | | | | 년간사용일 | | | | | 나.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 산출표 | | | | | | | | | | | | | | | (단위 : 원) | 공 종 | | | 장 비 명 | | | | | 기준가격 | 일일기계경비내역 | | | 비 고 | | | | | | | | | | | | | 상 각 비 | 정 비 비 | 합 계 | | | | | 항공사진 촬영 | | | 항공기+카메라(디지털) | | | | | 752457102 | 564,343 | 188,114 | 752457 | | | | | 사진기준점측량 | | | 정밀도화기+좌표변환장비+점이사기 | | | | | 29330100 | 11,869 | 2,637 | 14506 | 1930100 | | | | 수치도화 | | | 정밀도화기+좌표변화 장비 | | | | | 27400000 | 11,088 | 2,464 | 13552 | (점이사기) | | | | 수정도화 | | | 정밀도화기 | | | | | 10815876 | 4,376 | 972 | 5348 | | | | | 확인용도면출력 | | | PC+입력용 S/W+Plotter | | | | | 9718181 | 6,292 | 2,662 | 8954 | | | | | 벡터편집 | | | PC+벡터편집용 S/W | | | | | 5618181 | 3,637 | 1,539 | 5176 | | | | | 정위치,구조화편집 | | | PC+편집용 S/W | | | | | 5618181 | 3,637 | 1,539 | 5176 | | | | | 도면제작편집 | | | PC+편집용 S/W | | | | | 5618181 | 3,637 | 1,539 | 5176 | | | | | 수동입력 | | | PC+Digitizer+입력용 S/W | | | | | 5918181 | 3,831 | 1,621 | 5452 | | | | | 자동입력 | | | PC+Scanner | | | | | 5418181 | 3,508 | 1,484 | 4992 | | | | | 조사/탐사 | | | 지하시설물탐사기 | | | | | 9667995 | 6,259 | 2,648 | 8907 | 별도(회사자료) | | | | GPS-VAN | | | 영상측량장비 | | | | | 19741262 | 12,782 | 5,408 | 18190 | | | | | 다.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항공사진촬영(항공기+카메라) : (564,343.0 + 188,114.0) = 752,457.0원 | | | | | | | | | | | | | | | | | ▶ 상각비 : | 752,457,102원×90% | | = | 564,343 | 원 | | ▶ 정비비 : | 752,457,102원×5.0% | | = | 188,114 | 원 | | | | | 200시간×6년 | | | | | | | 200시간 | | | | | | | ● 사진기준점 측량(정밀도화기+좌표변환장치+점이사기) : (11,869.0 + 2,637.0) = 14,506.0원 | | | | | | | | | | | | | | | | | ▶ 상각비 : | 29,330,100원×90% | | = | 11,869 | 원 | | ▶ 정비비 : | 29,330,100원×2.5% | | = | 2,637 | 원 | | | | | 278일×8년 | | | | | | | 278일 | | | | | | | ● 수치도화(정밀도화기) : (11,088.0 + 2,464.0) = 13,552.0원 | | | | | | | | | | | | | | | | | ▶ 상각비 : | 27,400,000원×90% | | = | 11,088 | 원 | | ▶ 정비비 : | 27,400,000원×2.5% | | = | 2,464 | 원 | | | | | 278일×8 년 | | | | | | | 278일 | | | | | | | ● 수정도화(정밀도화기) : (4,376.0 + 972.0) = 5,348.0원 | | | | | | | | | | | | | | | | | ▶ 상각비 : | 10,815,876원×90% | | = | 4,376 | 원 | | ▶ 정비비 : | 10,815,876원×2.5% | | = | 972 | 원 | | | | | 278일×8년 | | | | | | | 278일 | | | | | | | ● 도면출력(PC+입력용 S/W+Plotter) : (6,292.0 + 2,662.0) = 8,954.0원 | | | | | | | | | | | | | | | | | ▶ 상각비 : | 9,718,181원×90% | | = | 6,292 | 원 | | ▶ 정비비 : | 9,718,181원×10.0% | | = | 2,662 | 원 | | | | | 278일×5년 | | | | | | | 365일 | | | | | | | ● 벡터, 정위치, 구조화, 도면제작 편집(PC+편집용 S/W) : (3,637.0 + 1,539.0) = 5,176.0원 | | | | | | | | | | | | | | | | | ▶ 상각비 : | 5,618,181원×90% | | = | 3,637 | 원 | | ▶ 정비비 : | 5,618,181원×10.0% | | = | 1,539 | 원 | | | | | 278일×5년 | | | | | | | 365일 | | | | | | | ● 수동입력(PC+ 입력용 S/W+Digitizer) : (3,831.0 + 1,621.0) = 5,452.0원 | | | | | | | | | | | | | | | | | ▶ 상각비 : | 5,918,181원×90% | | = | 3,831 | 원 | | ▶ 정비비 : | 5,918,181원×10.0% | | = | 1,621 | 원 | | | | | 278일×5년 | | | | | | | 365 일 | | | | | | | ● 자동입력(PC+Scanner) : (3,508.0 + 1,484.0) = 4,992.0원 | | | | | | | | | | | | | | | | | ▶ 상각비 : | 5,418,181원×90% | | = | 3,508 | 원 | | ▶ 정비비 : | 5,418,181원×10.0% | | = | 1,484 | 원 | | | | | 278일×5년 | | | | | | | 365 일 | | | | | | | ● 시설물 조사/탐사(지하시설물 탐지기) : (6,259.0 + 2,648.0) = 8,907.0원 | | | | | | | | | | | | | | | | | ▶ 상각비 : | 9,667,995원×90% | | = | 6,259 | 원 | | ▶ 정비비 : | 9,667,995원×10.0% | | = | 2,648 | 원 | | | | | 278일×5년 | | | | | | | 365 일 | | | | | | | ● GPS-VAN(영상측량장비) : (12,782.0 + 5,408.0) = 18,190.0원 | | | | | | | | | | | | | | | | | ▶ 상각비 : | 19,741,262원×90% | | = | 12,782 | 원 | | ▶ 정비비 : | 19,741,262원×10.0% | | = | 5,408 | 원 | | | | | 일×년 | | | | | | | 일 | | | | | | | | (2)단가 : 2025년도 용역사업설계를 위한 기술자 노임단가 | | | | | | | | | | | | | | 자재단가 | | | | | | | | | | | | |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가격정보 | | 물가자료 | | 유통물가 | | 물가정보 | | 거래가격 | | 견적가1 | | 적용단가 | 비 고 | | |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 1 | 경 유 | | ℓ | | | | | | | | | | | | | 0 | 석유공사 | 재료비 단가[국토지리정보원] 용역설계 활용을 위한 거래실례가격조사 | | | | | | | | | | | | | | | | | | | | 2025년 적용 재료비 및 기계비등 거래실례가격 조사내역표 | | | | | | | | | | | | | | | |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가격정보 | | 물가자료 | | 유통물가 | | 물가정보 | | 거래가격 | | 견적가1 | | 적용단가 | 비 고 | 구분 | 적용방법 | 적용일자 | | |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 | | | 1 | 보조수준점 | 동 판(R80mm) | 개 | | | | | | | | | | | | | 0 | 국토지리 | 일반 | 복수견적 | 2024.01. 2 | 잉크젯플로터용 잉크 | Color(HP T1200 , 130ml) | 개 | | | | | | | | | | | | | 0 | 국토지리 | 일반 | 복수견적 | 2024.01. 3 | HP전용지 | 24"*150ft | 롤 | | | | | | | | | | | | | 0 | 국토지리 | 일반 | 복수견적 | 2024.01. 4 | 컴퓨터 | 3.0GHz,2GB(RAM),320GB | | | | | | | | | | | | | | 0 | 국토지리 | 일반 | 복수견적 | 2024.01. 5 | 모니터 | 23인치 | | | | | | | | | | | | | | 0 | 국토지리 | 일반 | 복수견적 | 2024.01. 6 | 입·출력S/W | 지도제작용 | | | | | | | | | | | | | | 0 | 국토지리 | 일반 | 복수견적 | 2024.01. 7 | 출력장치 | Plotter | | | | | | | | | | | | | | 0 | 국토지리 | 일반 | 복수견적 | 2024.01. 8 | 벡타편집S/W | 지도제작용 | | | | | | | | | | | | | | 0 | 국토지리 | 일반 | 복수견적 | 2024.01. 노임단가 | | | | | | | | | | | | 가.2024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노임단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정책제도팀 (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2024.12.27] | | | | | | | | | | | 구분 | 직종 | | 단가(원) | 비고 | | 구분 | 직종 | | 단가(원) | 비고 | | 기술사 | | 442679 | | | 기타 | 석공 | | 268908 | 2026년(상) | 기술계 | 특급기술자 | | 326774 | | | | 특별인부 | | 226122 | 2026년(상) | | 고급기술자 | | 289265 | | | | 건설기계운전사 | | 283297 | 2026년(상) | | 중급기술자 | | 251596 | | | | 보통인부 | | 172068 | 2026년(상) | | 초급기술자 | | 215609 | | | | 선원 | | 204255 | 2024년(하) | 기능계 | 측량 | 고급기능사 | 259647 | | | | 잠수부 | | 387342 | 2026년(상) | | | 중급기능사 | 235899 | | | | | | | | | | 초급기능사 | 200786 | | | | | | | | |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268435 | | | | | | | | | | 중급기능사 | 242957 | | | | | | | | | | 초급기능사 | 198089 | | | | | | | | | 도화 | 고급기능사 | 300967 | | | | | | | | | | 중급기능사 | 236885 | | | | | | | | | | 초급기능사 | 229483 | | | | | | | | |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299990 | | | | | | | | | | 중급기능사 | 270554 | | | | | | | | | | 초급기능사 | 237664 | | | | | | | | ▶ 본 노임단가는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이며, 1일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로 함.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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