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미력리기홍2호 태양광발전소→미력리사연4호 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190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보 성 군 수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내역
□ 전기사업 개요 및 양수 인가 신청내용
구 분 | 양 도 인 | 양 수 인 |
상호 (발전소명) | 미력리기홍2호 태양광발전소 | 미력리사연4호 태양광발전소 |
대표자 | 황기홍 | ㈜사연에너지 대표 김희숙 |
허가번호 | 보성 제2022-60호(허가일: 2022.11.09.) |
설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305-81, 305-94, 305-55 |
설비용량 | 999.79kW |
이유서 내용 | 태양광발전사업 매매 |
양수인가일 |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