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가. 공표내용:「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나. 공표기간: 2026. 9. 23. - 2028. 9. 16.
다. 공표근거:「식품위생법」제84조(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공표문(야흥클럽).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565호 |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 공표 |
업 소 명 (대 표 자) | 야흥클럽(GIAHUNG CLUB) ( LE *** **** LY ) |
업 종 | 단란주점 |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5로 52 |
위반사항 및 내용 |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 사업자 등록 폐업 |
처분싱세 | ○ 처 분 명: 영업허가 취소 ○ 처분근거:「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
단속기관 (적발일자) | 영암군청 먹거리위생팀(2026. 8. 19.) |
상단「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제84조(위반사실 공표)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공표합니다. |
2028년 9월 23일 |
직 인 생 략 ( 인 ) |
영 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