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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관광과2026-0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공시...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56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5: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전자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2026. 10. 7. /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56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전자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직 인 생 략 ( 인 ) | 2026. 9. 23. 영 암 군 수 1. 제 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 | 체납금액(원) | 압류대상 (압류일자) | 조*숙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 ***호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집합금지) 위반 | 175,000 (가산금 포함) | 전자예금 (2026.9.1.) | 4. 공시송달 내용 가.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24조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공고 대상자는 영암군청 관광과 먹거리위생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체납금액을 완납했을 경우 영암군청으로 압류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계속하여 체납 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초 부과일로부터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문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영암군청 관광과 먹거리위생팀(☏ 061-47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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