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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축산과2026-09-23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57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5: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572호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영 암 군 수 1. 개정 이유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방역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감염‧의심축의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소멸처리,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의 설치‧운영 등 가축방역에 필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10. 13.(화)(20일간) 3.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방역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 확대(안 제21조제2항) ∙전염병 감염‧의심축의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부터 소멸처리(기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의 설치·운영 등(신설) 4. 개정조례안 : [별첨 1] 5.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20조 6.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2] 7.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5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또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우) 584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축산과 동물방역팀 3) 팩스 : 061-470-2088 4) 영암군 홈페이지(`0http\://www.yeongam.go.kr;1;0;0;http://www.yeong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 【별첨 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영암군 자치행정과 행정팀(전화 : 061-470-2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군수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염병 감염‧의심축의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소멸처리에 필요한 업무 2.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가축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지원 등) ① (생 략) | 제21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염병 감염ㆍ의심축의 살처분, 매몰지 조성부터 소멸 처리까지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염병 감염·의심축의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소멸처리에 필요한 업무 2.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가축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 【별첨 3】 의 견 제 출 서 | 1. 조 례 안 |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견사항 | | | 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영 암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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