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효행구 봉담읍 샘마을길 4-16, 1층 B03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63호
등록일
2026-09-23
경제환경과
담당자/연락처
안지민 / 031-5189-7737
효행구 공고 제463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x
「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에 대한 폐업처분과 함께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 폐업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효행구 공고 제463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63호
공 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에 대한 폐업처분과 함께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 폐업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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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화 성 시 효 행 구 청 장
□ 폐업 사항
소매인 구분 | 성명 | 영업장 소재지 | 상호(법인)명 | 폐업일자 |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우 | 양채림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샘마을길 4-16, 1층 B03호 | 지에스25 봉담코아루점 | 2026. 9. 23. |
□ 소매인 지정 신청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6.(화) 18:00
2.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3. 접수처 : 화성시 효행구청 경제환경과(봉담읍 최루백로 165, 3층) (우편접수 불가)
4. 제출 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건축물대장
• 우선지정 자격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축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미완료)인 경우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신청 시 제출
5. 사실조사 :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 상태여야 함
* 개점상태의 기준 : 고정된 평면형 간판(일반적인 크기와 표기 형태이어야 하며, 접착형 시트지나 현수막 형태는 허용되지 않음), 현장 판매 가능한 상품 상태 (매대 비중의 50%이상 진열, 유통기한 준수), 계산기(포스기) 및 업소용 냉장고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6. 참고사항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및 그 가족일 경우 우선지정 대상자이며, 동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 증명서류는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보완 불가
7. 추첨 시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
• 추첨 장소 : 화성시 효행구청 경제환경과(봉담읍 최루백로 165, 3층)
• 추첨 방법 : 접수완료 후 접수 순서에 의거 공개 추첨
※ 대리인이 참가하는 경우 위임인(미참가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인감도장날인 必)
8. 기타 문의사항은 「담배사업법」및「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효행구청 경제환경과(☎031-5189-7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1. 접수 인정 시점
가. 마감시점 이전에 처리(담당)부서인 효행구청 경제환경과 담당자에게 신청서류 제출 시 접수 인정
나. 처리(담당)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실 접수는 불가능하오니,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접수할 경우 처리(담당)부서 담당자를 꼭 경유하여 접수하기 바람
2. 보완·보정 사항
- 보완·보정이 가능한 사항과 보완·보정 완료 시기는 개별 사항에 따라 상이
1) 마감시간 이후에 우선지정대상자 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변경 불가
(최초 접수 그대로 인정)
2) 우선지정대상자로 접수된 서류 중 우선지정대상자 증명서류를 누락한 경우 해당 공고 신청접수기간 내 보완·보정 가능
3. 신청접수기간 내 접수 현황에 대한 공표 및 확인 여부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해당 공고에 대한 접수 건수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공고 중에는 확인 및 안내 불가능
화 성 시 효 행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