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 |
2026. .
화성시 |
(농식품유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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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 사업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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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대표 특산물인 포도의 고품질 생산체계를 마련하여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포도 재배 산업 경쟁력 제고 |
1 | | 추진방향 |
○ 포도 생산성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통한 고품질 포도 생산 경쟁력 제고
○ 사업의 자부담 확보가 가능하며, 영농종사기간 장기 확보가 가능한 젊은 농부, 공동선별 참여 농업인 우선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 기반 확보 및 공동선별 참여율 증대
2 | | 추진근거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 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3 | |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 사업
○ 예 산 액 : 90백만원
○ 지원비율 : 보조(시비 100%) 50%, 자부담 50%
○ 지원품목 : 포도
○ 사업대상 : 관내 포도 재배 경영체(농지 1,000㎡ 또는 하우스 330㎡ 이상)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 가능
<우선지원대상>
- 향후 영농종사기간 장기 확보 농업인(청년농업인)
- 공동선별·공동출하 농가
- 2025년 포도 관련 교육(재배 및 유통 등) 수료 농가
- 2025년 화성송산포도축제 판매 참여 농가
- 2025년 화성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 최근 2년 화성시 포도산업 발전 유공(시장이상 훈격의 표창)이 있는 자
○ 사업내용
- 포도 재배 필요한 장비(당도측정기, 포도 저울, 포도선별기, SS기 등) 지원
- 포도 재배 시설(순환 방열팬, 비가림시설 설치, 개보수 등) 지원
- 포도 묘목(삽목·접목) 지원
□ 지원내용
○ 장 비: 비파괴 당도측정기, 포도 저울, SS기 등 포도 재배 필요한 장비
○ 시 설: 비가림 시설 지원, 다겹 보온커튼, 순환 방열팬, 개보수 등
○ 묘 목: 기후변화 대응 및 고품질 포도 생산에 적합한 포도 묘목(삽목·접목)
○ 지원단가
구 분 | 지원항목 | 지원단가 |
장비지원 | 비파괴당도측정기 | · 최대 1,650천원/대 |
포도저울· 포도선별기 | · 최대 3,000천원/대 |
SS기 | · 최대 2,000천원/대 |
기타 장비 | · 견적가 처리 (견적서·종합물가정보·원가계산서 등 산출근거 제출) |
구 분 | 지원항목 | 지원단가 |
시설 및 개보수 지원 | 다겹보온커튼 | · 수평권취식 : 최대 75천원/3.3㎡, · 예인식·외부권취식·알루미늄스크린 : 최대 70천원/3.3㎡ |
순환방열팬 | · 고정형 : 최대 18천원/3.3㎡ · 회전형 : 최대 27천원/3.3㎡ |
기타시설·개보수 | · 견적가 처리 (견적서·종합물가정보·원가계산서 등 산출근거 제출) |
묘목 | 포도 묘목 | · 최대 30천원 (삽목·접목) /그루 |
※ 정해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함(시설 및 장비지원)
※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사업 신청 시 부가세 제외 된 금액으로 신청하고, 보조금 산정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 50%로 함
※ 신품종 묘목 지원은 총 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공통조건
- 자부담 증빙 필수
- 신청서 제출 시 견적서 필히 첨부 하며 부가세 환급 가능 장비 품목 명시하여야 함(부가세 지원제외,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사업 신청 시 부가세 제외 된 금액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 산정은 부가세 제외 금액의 50%로 함)
○ 장비지원
- 1농가 당 최대 1대 지원(두가지 장비 신청 불가)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
○ 시설지원
- 1농가 당 최대 1,650㎡까지 지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화성시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24cm이상, 풍속 30m/s이상)”에 적합한 시설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는 경우 시공능력, 기술자 확보,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A/S 보장이 확실한 자에게 시공
- 사업 예정 부지에 지원 대상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대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부지 임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사업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묘목지원
- 1농가 당 최대 150그루 까지 지원
- 사업 예정 부지에 지원 대상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대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부지 임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사업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제한
○ 개별 경영체는 장비 지원과 시설 지원과 묘목 지원중 1가지만 지원 가능
○ 동일경영체 내 농업인 중복 지원 불가(배우자는 경영체 분리와 별개로 중복지원 불가)
○ 최근 2개년도(2024~2025) 동일 사업 시설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최근 3개년도(2023~2025) 동일 사업 포기자 제외
4 | | 사업추진체계 |
□ 추진절차
포도 재배 경영체 | ⇔ | 생산자단체(포도) | ⇔ | 농식품유통과 |
② 사업신청(소속 생산자단체) ⑦ 사업추진 | ③ 신청서접수·제출 ⑤ 보조금 교부신청 ⑧ 보조금 청구 | ①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④ 신청자 검토 후 대상자선정 ⑥ 보조금 교부결정 ⑨ 보조금 집행·정산·평가·사후관리 |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관내 포도 재배 농업인(농지 1,000㎡ 또는 하우스 330㎡ 이상)
○ 제출서류
필 수 서 류 | 우선순위 증빙서류 |
① 신청서 ② 견적서, 원가계산서, 종합물가정보 등 산출기초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자부담 증빙서류-자부담 예치必 (예금잔액증명서 등) ⑤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시)위임장 ⑥ 토지사용승낙서 (임차지에 시설 시공 시, 잔여기간 5년 이상 증빙必) | ① 청년농업인 인증서류(‘22년~’25년) ② 2025년 공동선별, 계통출하 실적증빙서류 ③ 품질인증 증빙서류(GAP, 화성로컬푸드, 친환경, 햇살드리, 글로벌GAP 등) ④ 2025년 화성송산포도축제 판매 참여확인서(단체장확인必) ⑤ 포도 농업관련 교육실적 증빙서류(기간:2025.1.1.~신청일) -농업교육포털이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교육시간 등 ⑥ 2025년 화성로컬푸드직매장 출하확인서 ⑦ 최근 2년 포도산업발전 유공(시장 이상 훈격의 표창) |
※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 통보
○ 선정기준 : [별표2] 참조
○ 필수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 불가 및 평가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최하점수 적용
※ 서류평가 점수 40점 미만 시 대상자 선정 제외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교부신청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사업대상자(생산자단체)는 아래서류 제출
필수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교부결정 및 통보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선정 제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검토 후 교부결정
-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 추진하여야 함
※ 교부결정 전 사업 추진 시 지원 불가
□ 사업시행 및 완료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사업추진 : 교부결정 및 조건에 따라 경영체(또는 생산자단체)가 적격업체 선정하고 사업추진
○ 착공계 제출 : 시설공사 착공 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 시방서, 자부담입금증, 공사전사진 등 착공계 제출
○ 사업계획 변경·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포기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사업계획 변경신청서·포기서 제출)
○ 사업완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3개월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시설물 표지판 설치 : 지원받은 시설은 설치 의무 기준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것
<참고> 설치 의무 기준
• 신축·개축 : 5,000만원 초과
• 증축·리모델링 : 3,000만원 초과
<참고> 시설물 표지판 예시
이 시설은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사 업 자 : ○○○ 2. 시설규모 : ○○○m 2 3. 사 업 비 : 다겹보온커텐 ○○○천원(시비 ○○○, 자담 ○○○) 4. 사업기간 : 2026. ○. ○. 5. 시공업체 : ○○○ (대표 ○○○), 연락처 : |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보조금 청구 : 교부결정 및 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아래서류 제출·보조금 청구
필수서류 | 세부서류 |
보조금 청구서 통장사본 사업완료 보고서 | 정산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표 세부정산내역서(공급확인서) 사업 전·중·후 사진(시설공사)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포함) 시설공사시 하자보수이행증권 또는 사후봉사이행보증서 (보증보험 내역은 업체-사업대상자 자율로 정함) |
○ 보조금 지급 : 사업담당자 현장 확인 및 제출 서류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 정산보고 : 사업완료 시 정산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보고하여야 함
○ 화성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가 사업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관계규정 위반 등에 적발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함
○ 시설 및 장비는 구입 설치일로부터 5년간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음(전용, 양도 시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화성시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관 | 처분제한기준 | 비고 |
· 주요 기계·장비 · 부동산(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 가능 대상), 묘목 등 | 5년 10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화성시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함 | - |
※ 이동식5백만원, 고정식10백만원이상 장비류(농장설비) 5년 (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2년)
※ 비닐하우스 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5 | | 추진일정 |
○ 2026. 1. : 사업공고·접수
○ 2026. 2. ~ 3.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지방보조금 심의
○ 2026. 3. ~ 11.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
6 | | 기타사항 |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를 함
[별표1]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목록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서류이므로 사업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여부 |
필수서류 ※ 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 불가 | 1 | 신청서 | |
2 | 견적서·원가계산서·종합물가정보 | |
3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4 | 자부담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잔액사본) | |
5 | 위임장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 제출 | |
6 | 잔여기간 5년 이상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사업대상지가 임차인 경우에만 제출 | |
평가서류 ※ 미제출 시 평가점수 최하점 반영 | 7 | 청년농업인 인증서류 [대상기간: 2022.1.1. ~ 2025.12.31.] | |
8 | 공동선별·계통출하실적 증빙서류 [대상기간: 2025.1.1. ~ 2025.12.31.] | |
9 | 품질인증 증빙서류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 -친환경 / GAP / 햇살드리 / 로컬푸드 / 글로벌GAP | |
10 | 2025년 화성송산포도축제 판매 참여 확인서 | |
11 | 포도 농업관련 교육실적 증빙서류 [대상기간: 2025.1.1. ~ 신청일] -농업교육포털 이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교육시간 등 | |
12 | 2025년 화성로컬푸드직매장출하확인서 | |
13 | 최근 2년 포도 산업 발전 유공(시장이상 훈격 표창) [대상기간: 2024.1.1. ~ 2025.12.31.] | |
(별표2) 대상자 선정 평가표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
신청경영체 현황 | 성 명 | | 신청면적(품목) | ㎡/그루 |
생년월일 | |
사업예정지 | |
기본요건 확인 (※부적격시 평가 대상 제외) | 확인 | 비고 |
1. 화성시 관내 농지 1,000㎡ (하우스 330㎡) 이상 실경작(포도)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 여 | 부 | |
2. 자부담 확보 여부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잔액 사본 등) | 여 | 부 | |
3. 최근 2개년도(24~25년도) 동일 사업 시설 지원 대상자(시설 지원만 제외) | 여 | 부 | |
4. 최근 2개년도(24~25년도) 동일 사업 장비 지원 대상자(장비 지원만 제외) | 여 | 부 | |
5. 최근 3개년도(23~25년도) 동일 사업 포기자 | 여 | 부 | |
6. 동일경영체 농업인 및 배우자 중복 지원 여부 | 여 | 부 | |
7. 사업대상지 확보 여부 (임차인 경우 잔여임차기간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여 | 부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사업자 여건 | 1. 청년농업인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2026. 1. 1. 기준 - 2022~2025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무 사항 준수한 자 (10) 2. 일반농업인 (5) | 10 | |
3. 향후 영농종사기간 2026. 1. 1. 기준 - 만40세미만 (15) - 만40세 이상 만 50세 미만 (13) - 만50세 이상 만 60세 미만 (11) - 만60세 이상 (9) | 15 | |
4. 영농규모【농업경영체 등록면적 기준(포도재배 면적)】 일반농가(ha) | 시설농가(㎡) | 점수 |
0.1이상~0.25미만 | 330이상~660미만 | 15 |
0.25이상~0.5미만 | 660이상~990미만 | 13 |
0.5이상~0.75미만 | 990이상~1,320미만 | 11 |
0.75이상~1.0미만 | 1320이상~1,650미만 | 10 |
1.0이상 | 1980이상~2,310미만 | 9 |
15 | |
공동선별,계통출하 실적 | 5. 2025년 포도 공동선별, 계통출하 출하 실적 실적 | 점수 | 실적 | 점수 |
10톤이상 | 15 | 2톤이상~4톤미만 | 7 |
8톤이상~10톤미만 | 13 | 1톤이상~2톤미만 | 5 |
6톤이상~8톤미만 | 11 | 미해당 | 0 |
4톤이상~6톤미만 | 9 | | |
15 | |
인증 현황 | 6. 친환경, GAP, 햇살드리, 로컬푸드, 글로벌 GAP 인증 - 5개 인증 (15) - 4개 인증 (12) - 3개 인증 (9) - 2개 인증 (7) - 1개 인증 (5) - 미인증 (0) | 15 | |
2025년 화성송산포도 축제 판매 참여 여부 | 7. 2025년 화성송산포도 축제 판매 참여 여부 - 참여 (5) - 미참여 (0) | 5 | |
포도 재배 관련 교육 수료 | 8. 관련 교육 수료 (포도) 【2025. 1. 1. ~ 신청일】 - 27시간이상 (15) - 11시간이상~15시간미만 (7) - 23시간이상~27시간미만 (13) - 7시간이상~11시간미만 (5) - 19시간이상~23시간미만 (11) - 1시간이상~7시간미만 (3) - 15시간이상~19시간미만 (9) - 미수료 (1) | 15 | |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여부 | 9. 2025년 화성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여부 - 있음 (5) - 없음 (0) | 5 | |
포도 산업 발전 유공 | 10. 최근 2년(24~25년도) 화성시 포도 산업 발전 유공이 있는 자 - 시장 이상 훈격 표창(5) - 없음(0) | 5 | |
총 계 | 100 | |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연소자 우선(생년월일) 2순위) 교육수료시간 많은 농가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 또는 총점 40점 미만은 선정제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서식1) 신청서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소속단체명 | | 연락처 | |
주소 | |
사 업 신 청 내 용 | 사업대상지 ※농지주소기재 | |
소유형태 ※해당항목∨표시 | 자가 | □ | 임차 | □ (잔여임차기간 : 년) |
사업내용 | 구 분 | 항 목 ※1개항목∨표시 | 대/면적/그루(㎡) | 비고 |
①포도재배장비 | 당도측정기 | □ | | |
포도저울 | □ |
②비가림시설 | 비가림시설 개보수 | □ | | |
③다겹보온커텐 | 수평권취식 | □ | | |
예인식,외부권취식 | □ |
알루미늄스크린 | □ |
④순환방열팬 | 고정형 | □ | | |
회전형 | □ |
⑤묘 목 | | | |
⑥기 타 | | | |
사업비(원) | 계 | 보 조 (50%) | 자부담 (50%)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사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집, 이용, 제공 등 전 과정을 적법 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개인정보 보유목적) 신청서에 기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사업 선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②(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영농규모 등 ③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제공된 개인정보는 사업선정 확인을 위하여 보관하며, 사업목적 달성 후 파기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거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반 처리절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위와 같이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이행 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필수서류 :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부담증빙서류 ○ 평가가점 증빙서류 : 청년농업인 증빙서류, 공동선별·계통 출하실적, 품질인증서, 교육실적, 화성로컬 푸드직매장 출하실적, 화성송산포도축제 참여확인서 등 화성시장 귀하 |
(서식2) 위임장
위 임 장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사업 추진관련]
1.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
위임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
위 임 받은자 | 상 호 | | 연락처 | |
주 소 | |
2. 위임내용
본인은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 청구 등 일체를 생산자단체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위 임 자 : (인)
위임받은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서식2-1)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소재지 :
□ 지 적 : ㎡
□ 사 용 면 적 : ㎡
□ 사 용 기 간 : 20 년 월 ~ 20 년 월 ( 5년 이상 )
상기 토지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이)가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사업 부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첨 부 : 토지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 1부.
2026. . .
□ 사용인(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 승낙자(토지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서식3) 보조금 교부 신청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 사 업 명 :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 사업
2. 보조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3. 보조 사업목적 : 포도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고품질 포도 생산 경쟁력 제고
4. 보조 사업자
단 체 명 |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비고 |
성 명 | 연락처(핸드폰) |
| | | | | |
5. 교부신청액 및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총 사업비 (A+B) | 보 조 금 교부신청액(A) | 보조금 외 경비부담 | 비 고 |
소 계 (B) | 자 부 담 | 기타 (기부금등) |
|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 . .
○ 단체명(대상자) : (직인)
(대표자: )
화 성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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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포함,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작성)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5.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자료(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4)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자 :
2. 주 소 :
3. 사 업 명 :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사업
4. 사 업 량 :
5. 사업장소재지 :
6. 사업목적 : 포도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고품질 포도 생산 경쟁력 제고
7. 사업비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기타 |
| | | |
8. 사업추진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화 성 시 장 귀하
(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원) | 사업기간 |
계 | 시·군·구 보조금 | 자부담 |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사업 | | | | |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사업 담당부서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서식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회 동의서
○ 보조사업명 :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화성시는 화성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수집항목 : 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지방보조금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화성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대상자 선정심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화성시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조회 활용 |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화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관련 부서에서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 화성시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목적 :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정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적정성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조회 - 제공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부서 - 제공 개인정보 항목/보유·이용기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관련 서류 보관기간 까지 |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화성시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④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화성시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지급 등을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민감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 화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보 |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화성시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과장) | 개인정보 취급자 |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
성 명 | 신태식 | 성 명 | 김승찬 |
전 화 | 031-5189-6790 | 전 화 | 031-5189-3887 |
이메일 |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화성시가 보다 나은 지방보조금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 단체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서식7)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화성시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단체 대표 (서명)
(서식8) 착공계
착 공 계
1. 사 업 명 :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 사업내역
세부내역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비고 |
계 | 보조 | 자부담 |
계 | | | | | |
| | | | | |
4. 착수 년월일 : 2026년 월 일
5. 완료예정 년월일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도급계약서 1부.
2. 견적서, 설계도, 시방서 각 1부.
3. 공사전사진 (사업대상지 전경1부, 과수목 1부) 2부.
2026.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화 성 시 장 귀하
(서식9)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계 약 자 | 시 공 업 자 | ․ 상호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사업대상농가 |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계 약 내 용 | 공 사 명 | |
총 공 사 금 액 | 금 원정(₩ ) |
사업장(과수원)소재지 | |
사 업 량 | (㎡,m,대,공) |
착 공 년 월 일 | |
준 공 년 월 일 | |
기 타 사 항 |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
공종 | 공종별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2 )% 금 원정 | 36개월 |
|
시공업체와 사업대상 농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설계서 1부. 2. 견적서 1부. 3. 시방서 1부. 2026년 월 일 시 공 업 체 : (인) 사 업 대 상 농 가 : (인) |
(서식10) 보조금 청구서
청 구 서
◯ 청구금액 : 금 원 (금 원)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예금주명 | 비고 |
| | | | |
본인은 위 금액을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붙임 1. 통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완료보고서 1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
5. 거래명세서 1부.
6. 자부담입금표 1부.
7. 사업완료 사진(제품사진) 1부.
8. 하자보수 이행증권 1부.
화 성 시 장 귀하
(서식11) 사업완료보고서
사 업 완 료 보 고 서
1. 사 업 명 :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2. 사 업 비 : 원
3.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 업 비(원) |
계 | 보조(시비) | 자부담 |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사업 | | | | |
4. 착수 연월일 : 2026년 월 일
5. 완료 연월일 :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 합니다.
붙임 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 1부.
2026.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화 성 시 장 귀하
(서식12) 보조사업비 정산서
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
□ 보조사업 정산내역
(단위:원)
보조금 교부결정액 | 사업비 집행액 | 집행잔액 |
계 | 지원 | 자부담 | 계 | 지원 | 자부담 | 계 | 지원 | 자부담 |
| | | | | | | | |
※ 집행잔액 발생사유 :
□ 보조사업 추진 현황
○ 사 업 명 : 2026년 포도 경쟁력 강화 시설지원 사업
○ 사업기간 :
○ 사 업 자 :
○ 사업개요
- 포도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고품질 포도 생산 경쟁력 제고
- 사업의 자부담 확보가 가능하며, 영농종사기간 장기 확보가 가능한 젊은 농부, 공동선별 참여 농업인 우선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 기반 확보 및 공동선별 참여율 증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시설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화 성 시 장 귀하
(서식13) 사업 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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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포기서 |
|
○ 신청내용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 신청내용 | 세부사업명 | 사업량(㎡/대) | 사업장대상지 |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 | |
포기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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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내용으로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을 포기합니다. 사업 중도포기로 인하여 향후 3년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화 성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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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사업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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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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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구분 | 세부사업명 | 사업대상지 | 사업량(㎡/대) | 사업비(원) |
당 초 |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 | | |
변 경 |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 | | |
변경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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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2026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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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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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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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사후관리카드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사업 사후관리 카드
점검일자 | | 점검자 | (인) |
농가명 | | 연락처 | |
설치일자 | | 사업대상지 | |
지원년도 | 지원내용 | 규모 | 총사업비 (천원) |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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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또는 매각 시 사유 :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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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6) 화성송산포도축제 판매 참여 확인서
2025년 화성송산포도축제 판매 참여 확인서
농가명 | | 연락처 | |
소속 단체 | | 소속작목반 | |
참여 날짜 | 총 판매량 (kg) | 총 판매소득 (원) |
| 샤인 : | |
캠벨 : | |
기타 : | |
건의사항 | |
위 농가는 2025년 화성송산포축제 판매 참여 농가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
소속단체 | | 단체장 | 성 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