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배동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기배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2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권○영)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기배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
2026-09-23
기배동
담당자/연락처
조주연 / 03151894587
최고공고문(권○영).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제20조3항 및 시행령 28조에 따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영
2.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2. (19일간)
3. 공고방법 : 기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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