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연기납부 허가 취소 및 독촉장 발부 공시송달 공고[김0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28호
등록일
2026-09-23
토지정보과
담당자/연락처
이채훈 / 031-5189-3175
★화성시 공고 제2026 3228호[김○호].hwpx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 및『국세징수법』제31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연기납부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화성시 공고 제2026 3228호[김○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2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 및『국세징수법』제31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연기납부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3일
화 성 시 장
◇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연기납부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6. (14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세부내용
연 번 |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 개발부담금 대상 지번 | 내용 | 사유 |
대상자 | 주민번호 | 주 소 |
1 | 김○호 | 3604○1- 10○0○16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1○○, 60○동 1○02호 |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사창리 545-○8 | - 개발부담금 연기납부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 폐문부재 |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2026. 10. 7.부터 개발부담금 연기납부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에 관한 공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사항 :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1팀(031-5189-317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