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5항,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같은법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내용: 체력단련장 별동증축
3. 사업대상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376-1, 156-3, 376-14
4.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5. 연 락 처: 02-748-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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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22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582 1,582
964-35 고시일
별동
정비동 ~
증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028.1.31.
118,178 3,000
964-3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41,440 156
376-1
고시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별동
체력단련장 691 144 ~
156-3 증축
2028.01.12.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3,864 1,876
376-14
고시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별동
체력단련장 41,063 2,357 ~
106 증축
2028.01.12.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