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대상자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보조금환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문(안말).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12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대상자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연 천 군 수
1. 공 고 명 칭: 보조금(농어촌 기본소득) 반환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2026. 9. 22. ~ 2026. 10. 8. (16일간)
3.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대상자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농어촌기본소득TF팀(☏031-839-4149)
5. 공시송달 내역
당사자 | 주소 | 원인 | 내용 |
안말○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4 |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음 | 보조금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