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고 기간: 2026. 9. 22. ~ 10. 12.(20일간)
다. 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 제출: 연천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39-2263)
붙임 1.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서식)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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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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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의 견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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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연천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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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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