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6-호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주소지 제한을 삭제하여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명문가 선양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우대상자를 ‘연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소지 제한 요건을 폐지함(안 제2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병역법」제82조의3
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4조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실시예정
2) 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실시완료(2026. 9. 2.)
나) 규제심사: 실시완료(2026. 8. 28.)
다) 성별영향평가: 실시완료(2026. 8. 31.)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9. 22.(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수(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주소: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전화: 031-839-2213 팩스: 031-839-2497
- E-mail:
[email protected]
연천군 조례 제 호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을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 산업복지국 복지정책과 |
입 안 자 | 국 장 | 산업복지국장 윤 동 선 |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 복지정책과장 제 은 석 |
팀장 직위․성명 | 복지정책팀장 이 혜 경 |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박 지 영 (031-839-221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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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 제2조의2(적용범위) --------- 예우대상자 --------------------------------------------------------. |
제5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군 에서 운영하는 문화ㆍ관광시설 이용료 | 5.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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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