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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복지정책과2026-09-22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24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2:44: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연천군 병역명문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호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주소지 제한을 삭제하여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명문가 선양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우대상자를 ‘연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소지 제한 요건을 폐지함(안 제2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병역법」제82조의3 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4조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실시예정 2) 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실시완료(2026. 9. 2.) 나) 규제심사: 실시완료(2026. 8. 28.) 다) 성별영향평가: 실시완료(2026. 8. 31.)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9. 22.(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수(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주소: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전화: 031-839-2213 팩스: 031-839-2497 - E-mail: [email protected] 연천군 조례 제 호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을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 산업복지국 복지정책과 | 입 안 자 | 국 장 | 산업복지국장 윤 동 선 |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 복지정책과장 제 은 석 | 팀장 직위․성명 | 복지정책팀장 이 혜 경 |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박 지 영 (031-839-221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 제2조의2(적용범위) --------- 예우대상자 --------------------------------------------------------. | 제5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군 에서 운영하는 문화ㆍ관광시설 이용료 | 5.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붙임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식)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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