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양학동~흥해 대련간 도시계획도로(중1-55) 개설공사(2단계)”에 대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09.23. ~ 2026.09.30.(7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공고 제2026-26호
- 양학동~흥해 대련간 도시계획도로(중1-55) 개설공사(2단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양학동~흥해 대련간 도시계획도로(중1-55) 개설공사(2단계)”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장
1. 공 고 명 : 포항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2. 시 공 사 : ㈜기봉건설 외 2개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세인이앤씨㈜
4. 평가점수
순위 | 상호명 | 평가점수 |
계 | 사업수행 능력 | 가격평가 |
1 | 세인이앤씨㈜ | 97 | 17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