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10. 8.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 중앙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6. 9. 18. (09:30~13:30)
4) 교육방법 : 뱃머리평생교육관(대강당) 집합교육 참석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중앙동).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중앙동 공고 제2026- 50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10. 8.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 중앙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6. 9. 18. (09:30~13:30)
4) 교육방법 : 뱃머리평생교육관(대강당) 집합교육 참석
5. 문 의 처 : 포항시 북구 중앙동 민방위 담당자(☎054-240-773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3.
중 앙 동 장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사유 |
1 | 김*한 |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3길 19-7(상원동) | 주소불명 |
붙임 | 공시송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