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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중앙동2026-09-23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중앙동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중앙동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10. 8.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 중앙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6. 9. 18. (09:30~13:30) 4) 교육방법 : 뱃머리평생교육관(대강당) 집합교육 참석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중앙동).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중앙동 공고 제2026- 50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10. 8.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 중앙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6. 9. 18. (09:30~13:30) 4) 교육방법 : 뱃머리평생교육관(대강당) 집합교육 참석 5. 문 의 처 : 포항시 북구 중앙동 민방위 담당자(☎054-240-773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3. 중 앙 동 장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사유 | 1 | 김*한 |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3길 19-7(상원동) | 주소불명 | 붙임 | 공시송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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