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철강항만과2026-09-22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상차림식당)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철강항만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13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7:13: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 및「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따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상차림식당)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 찰 명: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상차림식당)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 2. 위 치: 전남 광양시 항만9로 69(중동) - 중마일반부두 및 해양공원 건너편 3. 허가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4. 예정사용료: 입찰공고문 참고 5. 입찰일정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2026. 9. 15.(화) 12:00 ~ 2026. 10. 5.(월) 18:00 - 입찰서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s://onbid.co.kr) - 개찰일시: 2026. 10. 6.(화) 10:00 - 개찰장소: 광양시 철강항만과 입찰집행관 PC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온비드 홈페이지 물건정보 확인 필수

유통센터 운영 현황 및 시설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운영 현황 및 시설 사진  운영현황 - 개 장 일: 2023. 12. 22.(금) - 시설현황: 수산물 도매시장(지상1층) 및 편의시설(식당, 카페 등)  위치도 및 전경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RW00005de4079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8pixel, 세로 30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de4079f.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3pixel, 세로 304pixel |  평면도 및 현장 사진(2층 상차림식당) 상차림 식당 묶음 개체입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설 상세) 2층 상차림식당 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4년 03월 20일 오후 2:09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3 Ultra 프로그램 이름 : S918NKSS2BXAF F-스톱 : 1.7 노출 시간 : 1/120초 IOS 감도 : 8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차림식당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16pixel, 세로 151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7267826492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3월 05일 오후 10:31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5 Ultra 프로그램 이름 : S938NKSS8BZB2 F-스톱 : 1.9 노출 시간 : 83337/10000000초 IOS 감도 : 65568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72678265099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3월 05일 오후 10:31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5 Ultra 프로그램 이름 : S938NKSS8BZB2 F-스톱 : 1.9 노출 시간 : 2359767/1000000000초 IOS 감도 : 2359336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편의시설 사용허가 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광양수산물유통센터」편의시설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내 편의시설 중 수산물 상차림식당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사용허가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최초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2차연도 사용료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최초계약 시 사용료는 광양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2차년도부터의 사용료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이 되기 전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60일이 경과 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용하는 편의시설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편의시설 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광양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초기 투자비용은 광양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대한 사용료 이외에 사용재산의 사용상 편익을 위한 제반 관리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를 광양시의 청구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가산금을 붙여 납부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광양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허가재산의 보존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배한 때 4.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계약 이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불친절, 비위생 등의 운영상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사용인이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광양시장의 시정지시 불이행 포함) 7.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광양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8. 기타 광양시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사용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광양시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 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광양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광양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광양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광양시에서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무단 사용 시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이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그 이행을 태만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광양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광양시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광양시장이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자) 편의시설은 낙찰자 직접 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양시의 허가를 얻어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20조(영업허가 및 신고 법령 이행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 증빙서류를 광양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필요한 허가·신고 및 법령에 따른 제반 이행사항 등의 업무는 사용자가 수행하고, 부대 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업종의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업태의 영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광양시와 사전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하며, 계약 만료 시 광양시 및 차기 사용자에게 일체의 권리금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낙찰자)와 사업자는 등록상의 대표자와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본 사용허가 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본 사용허가 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광양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편의시설 사용허가 특수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3]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내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로 한다.)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취급품목) ① 편의시설 중 2층 상차림식당은 판매 품목에 수산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허가일 전에 반드시 광양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①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제세공과금(전기,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내부시설 및 집기의 고장에 따른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조(내부시설·비품 설치 및 사후처리) 내부시설 및 비품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내부시설 공사 및 각종 집기, 비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시공 및 구입하여야 하며, 고정시설물(건물 구조체에 고정 및 부착하는 모든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사전에 광양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물 중 사용허가 기간만료 및 취소 등 영업 중지 사유 발생 시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및 구입한 물품·비품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광양시가 시설물을 원상 복구할 경우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 시 사용자가 직접 설치한 시설이나 운영 물품 등에 대하여 광양시 및 차기 운영자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일체의 권리금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4. 감독부서가 편의시설 유지보수의 필요에 의해 편의시설 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시설의 비상시 대처를 위해 비상대비용 열쇠를 광양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및 감독) 사용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 부서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가격의 조정 2. 취급품목 선정 및 조정 3.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4. 시설물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판매품목 및 가격) 판매물품의 종별 및 가격은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사용자는 점포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광양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이용객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사용자는 편의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양시는 편의시설 내 위생관계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편의시설의 전체적 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항상 양질의 상품(식품 포함)을 판매하여야 하고, 편의시설에서 판매된 상품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종사원 채용 및 관리) 사용자는 인력관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용자는 편의시설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편의시설 내 배치된 인력에 따른 근무조건,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쓰레기 처리) 사용허가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편의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비품 관리 철저) 사용허가 기간 중 허가재산 및 광양시 소유 비품의 청소·수리·유지관리 등도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행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광양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제11조(도난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사용자는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 부담으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물품의 변질 또는 불결 등으로 인하여 민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시설물의 훼손, 사용 부주의(전기, 가스, 화재 등)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비 및 복구비 변상,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질서유지 협조) 사용자는 시설 내 주차 등 질서유지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광양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특수조건의 해석은 광양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신청인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 ④ 전 화 번 호 | | ⑤ 신청내용 | 재 산 의 표 시 | 신청 면적 (㎡) | 용도 | 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 | 비고 |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광양시장 귀하 | | | | |

첨부파일

5건

광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