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근거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세븐일레븐해남남외점).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178호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해 남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지정구분 | 성명 | 상호명 | 영업소위치 | 폐업일자 |
일반소매인 | 김*호 | 세븐일레븐 해남남외점 |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76 | 2026. 9. 23. |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내역
가.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23. ~ 2026. 10. 2.
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마지막날 18:00이내 해남군청 농촌경제과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한 자
마. 구비서류
-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적법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바. 지정방법
- 접수기간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 단, 상기와 같은 지정절차에 불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우선 지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농촌경제과(☎530-5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