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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농촌경제과2026-09-23

[일반 공고]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촌경제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178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5: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근거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세븐일레븐해남남외점).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178호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해 남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지정구분 | 성명 | 상호명 | 영업소위치 | 폐업일자 | 일반소매인 | 김*호 | 세븐일레븐 해남남외점 |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76 | 2026. 9. 23. |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내역 가.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23. ~ 2026. 10. 2. 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마지막날 18:00이내 해남군청 농촌경제과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한 자 마. 구비서류 -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적법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바. 지정방법 - 접수기간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 단, 상기와 같은 지정절차에 불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우선 지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농촌경제과(☎530-5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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