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환경과2026-09-23

2026년 하반기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175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5: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해남형 ESG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남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접수기간: 2026. 9. 28.(월) ~ 예산 소진시까지 3. 사 업 량: 122대 / 200백만원 - 5등급(87대) / 4등급(27대) / 건설기계(8대) ※ 예산 범위 내 지원 금액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4. 접수 방법: 인터넷(배출가스 누리집), 방문접수(읍·면사무소), 관내 폐차장 위탁

2026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175호 2026년 하반기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해남형 ESG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하반기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남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해 남 군 수 1. 접수기간 : 2026. 9. 28.(월) ~ 예산 소진시까지 ※ 2026년까지만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2. 사업대수 : 122대 (5등급 87대 / 4등급 27대 / 건설기계 8대) ※ 예산 범위 내 사업량 변동 가능 3. 우선지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4.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상가동차량 개인당 1대* * 11월부터 신청(지원) 대수 제한 없음. ❍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차량 | |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 | -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 | - Euro4 이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펌프트럭·믹서트럭) | - Tier1 이하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 ❍ 해남군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 최종소유자가 해남군민이며 연속 6개월 이상 소유 차량 | ❍ 저공해조치 정부지원(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차량 |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자 | 5. 지원규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구 분 | 상한액 (단위: 천원) (기본+추가) | 지원율 | 폐차 | 차량구매 | 3.5톤 미만 | 5등급 자동차 | 3,000 | 100% | - | 4등급 경유차 | 8,000 | 70% | 30%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 3.5톤 이상 | 5등급 자동차 | 3,500cc 이하 | 4,40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5,500cc 이하 | 7,500 | 7,500cc 이하 | 11,000 | 7,500cc 초과 | 30,000 | 4등급 경유차 | 3,500cc 이하 | 7,200 | 5,500cc 이하 | 16,000 | 7,500cc 이하 | 24,000 | 7,500cc 초과 | 78,000 | 덤프, 믹서, 펌프트럭 | 100,000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0 | 100% | 200% (신차) | 33톤 미만 | 27,000 | 33톤 이상 | 79,000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0 | 18톤 미만 | 34,000 | 18톤 이상 | 120,000 | 6. 지원금액: 폐차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보험개발원 산정 `26. 1분기 기준) 구분 (단위: 천원) | 조기폐차 차량검사금액 | 5등급 | 4등급 | 총중량 3.5톤 미만 | 14천원 | 차량가액 100% 지원 | 차량가액 7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건설기계 포함) | 차량가액 100% 지원 | 7. 차량구매지원 폐차차량 | 지원기준 | 공통조건 | 󰋻차량구매하기 전 폐차대상차량을 기 소유한 자에 한해 지원가능 󰋻‘25. 11. 1. 이후 등록차량 한 인정 󰋻이륜차, 상품용 제외 󰋻상한액 범위 내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 차 | 󰋻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등록: 폐차차량가액 30% 추가 지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1·2등급 대형·초대형 자동차 배기량 또는 적재량(건설기계 규격)이 같거나 작은 Euro6 이상 자동차 󰋻신차 등록: 폐차차량 가액 200% 추가 지원 󰋻중고 등록: 폐차차량 가액 100% 추가 지원 ※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3종: 규격)이 20% 범위 이내 증가한 경우 최대 적재량이 같은 것으로 인정 ※ 폐차차량과 등록차량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차량과 등록차량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할 경우 정격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지게차 ‧ 굴착기 (동일 차종 한 지원)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굴착기 대기규칙 별표17제4호 라목·마목 기준 제작 지게차‧굴착기 (20% 범위 내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신차 등록: 폐차차량 가액 200% 추가 지원 | 8. 추가지원(상한 내) ❍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추가지원(중복지원 불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시스템, 지방중소기업벤처기업청(☎1357) 발급 ❍ 5등급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은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승용차 60만원, 승용 외 100만원 추가지원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불가 제외 9. 신청절차 ❍ 사업 추진절차 | | 대상자 선정 전 폐차 시 보조금 미지급 | | | | | | | | | | | | | | | | ① 사업 공고 (군 홈페이지) | | ②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 | ③ 대상자 선정 알림 * 지급대상확인서 [별지2] 발급 가능 | 해남군 | 차량 소유자 → 읍·면사무소, 폐차장, 누리집 | 해남군 → 차량 소유자 | | | ① [별지1]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차량등록증, 신분증 * 필요 시: 소상공인확인서, 차상위증명서 | | [별지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 이하 과정 서류 미비 시 보조금 미지급 | | | | | | | | | | | | | | | | | ④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⑤ 대상차량 폐차·말소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⑥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공업사, 자동차환경협회 → 차량 소유자 | 폐차장 → 차량 소유자 | 폐차 완료자 → 해남군(환경과) | [별지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 자동차 말소증명서 | | ① [별지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② [별지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③ 통장사본, 차량말소등록증, 환경부담금완납확인서 | | | | |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대상 한 신청 | | | | | | | | | | | | | | | | | | | ⑦ 보조금 지급 (지급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⑧ 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⑨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 해남군 → 폐차 완료자 | 폐차 완료자 → 해남군(환경과) | 해남군 → 폐차 완료자 | | | ① 자동차등록증(차량구매 추가보조금 대상차량) | | | ❍ 접수요청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운행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별지1] | 자동차 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 | 개인: 자동차 소유주 신분증(사본) 1부 | | 법인: ①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법인의 경우 신청서에 인감 날인 必 |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③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 추가서류 | 공동명의: ① 위임장 1부 | [별지2] 읍·면사무소 | ②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읍·면사무소, 복지로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지방중기청, 중소벤처24 | 저감장치 장착불가: 장착불가 확인서 | DPF 설치업체 | ※ 저소득층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서류 ※ 장착불가 확인서: mecar 시스템상 차량이 장착불가차량으로 확인 시 불필요 ※ 저소득층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저소득층일 경우 가능 ※ 소상공인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명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가능 ❍ 지급청구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원본) 1부 | [별지3]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1부 | [별지4] | 자동차 소유주 통장사본 1부 | | 차량검사영수증 1부 | 해당대상 한 첨부 | 차량말소증명서(사본) 또는 건설기계말소증명서(사본) 1부 | | 환경개선부담금 일할계산·완납확인서(우편접수 한) 1부 | 해남군(환경과) 발급·확인 | ❍ 세부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시스템(mecar.or.kr) 온라인 신청 가능 ※ 2026년 상반기부터 자동차환경협회에 등록된 관내폐차장에서 위탁신청 가능 ※ 우편접수 가능하나, 분실 및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우편접수: 전남 해남군 군청길4, 해남군청 6층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② 대상자 선정 알림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시 문자로 통보예정 ·해남군(환경과) 조기폐차 내선번호(☎061-530-5338, 5641)를 통해 안내 ·자동차환경협회 대표번호를 통해 차량산정금액 안내 - 신청자에 한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체납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제외사유 명시하여 통보 ③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 조기폐차 신청일 이후 발급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한해 유효 - 기록부상 원동기, 동력전달이 양호하여‘정상 가동’판정필요 - 점검 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원본 제출 - ‘정비요’ 또는 ‘불량’확인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자동차환경협회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 온라인 신청 가능 ④ 대상차량 폐차·말소 - 대상자 선정 알림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고차 성능검사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을 폐차 및 말소 등록하여야 함 ※ 수출 및 전출, 환가가치 차령초과 등의 말소차량과 대상자 선정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⑤ 보조금 지급 신청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다음 서류와 함께 해남군 (환경과)에 청구하여야 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별지3] 1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4] 1부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1부 ·차량검사영수증 1부(대상자 한) 1부 ·환경개선부담금 일할계산·완납 확인서(우편접수 한) 1부 ·자동차말소증명서 1부 - 청구기간 만료 전 보조금 미신청 시 보조금 자동 소멸 ※ 단, 해남군에 청구 기간 내 청구기간 지연을 통보하고,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2026년 한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 연장 가능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신청자 외 소유자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 확인서 제출 ※ 우편접수 가능하나, 분실 및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우편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군청길 4, 해남군청 6층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 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시스템(mecar.or.kr) 온라인 신청 가능 ⑥ 신규차량 등록 및 중고차 지원보조금 지급청구 - 대상자선정 4개월 내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해남군청(환경과)로 청구 ·신규등록 자동차등록증 1부(원본 또는 사본) - 차량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한 대상에 한해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청구 후 청구내용은 번복할 수 없음 ※ 단, 해남군에 청구 기간 내 청구기간 지연을 통보하고, 예산소진, 출고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 연장 가능 - 폐차차량·등록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 일치해야 보조금 지급 - 25.11.1 이후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 차량지원기준은 이하와 같음 폐차차량 | 지원기준 | 공통조건 | 󰋻차량구매 시 조기폐차차량 소유 한 지원가능 󰋻‘25. 11. 1. 이후 등록차량 한 인정 󰋻이륜차, 상품용 제외 󰋻상한액 범위 내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 차 | 󰋻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자동차를 등록: 폐차차량가액 30% 추가 지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1·2등급 대형·초대형 자동차 배기량 또는 적재량(건설기계 규격)이 같거나 작은 Euro6 이상 자동차 󰋻신차 등록: 폐차차량 가액 200% 추가 지원 󰋻중고 등록: 폐차차량 가액 100% 추가 지원 ※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3종: 규격)이 20% 범위 이내 증가한 경우 최대 적재량이 같은 것으로 인정 ※ 폐차차량과 등록차량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차량과 등록차량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할 경우 정격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지게차 ‧ 굴착기 (동일 차종 한 지원)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굴착기 대기규칙 별표17제4호 라목·마목 기준 제작 지게차‧굴착기 (20% 범위 내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신차 등록: 폐차차량 가액 200% 추가 지원 | - 차량등록 소유자가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 시 실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차량등록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 함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르며, 해남군은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받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 발급기관 | 교통사고 |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도난 | 천재지변 | 소방서, 지자체 등 | 차량 고장 | 1급 차량 수리 공업사 | 10. 기타사항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해남군 유권해석에 의함 - 문의처: 해남군 환경과 기후환경정책팀(☎061-530-5338) 붙임 1. [별지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별지2] 위임장 3. [별지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별지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5. [붙임1] 해남군 성능상태 점검업체·폐차장 현황 및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6. [붙임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시 온라인 검사 도입 안내 [별지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 휴대전화 ( 사업신청자)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2부. (공통) 3. 법인대표 신분증 원본 1부. (공통) 3.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4.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2]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 작성)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 지급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에 대하여 상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의 본인서명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1) 공동소유 차량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작성 제출 2)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공동소유 차량으로 조기폐차 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은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일체의 행위가 위임됩니다. [별지 3]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절차대행자 (인) | [별지 4]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 신청금액 | 원 (₩ ) | 폐차차량 보조금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금일만사천원 (₩ 14,000) ※ 성능검사 비용은 14,000원 정액 지원으로 추가분은 차량 소유주 부담임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원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실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차량은 미제출) ※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수시분 완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붙임 1) 해남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체(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행) 현황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비고 | 장공업사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관동길 15 | 536-3866 | | 옥천자동차공업사 |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66 | 532-9225 | | 한국지엠해남서비스센터(주) |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602 | 534-0150 | | ※ 성능검사 비용은 14,000원 정액 지원으로 추가분은 차량 소유주 부담임 ※ 위 업체 외에도 1급공업사 발급 가능 해남군 폐차장 현황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비고 | 해남폐차장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250-9 | 536-7373 | | 남광폐차장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321-59 | 537-2700 | |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업 체 명 | 저감장치 구분(DPF) | 전화번호 | 비고 | 소형 | 중형 | 대형 | 세라컴 | ○ | ○ | ○ | 02-744-1777 | | 에이치케이 엠엔에스 | ○ | ○ | ○ | 070-4267-2727 | | 에코닉스 | ○ | | | 1666-3243 | 쌍용 | 이엔드디 | ○ | ○ | ○ | 1644-2402 | | 일진복합소재 | ○ | ○ | ○ | 1588-7558 | | 크린어스 | ○ | ○ | ○ | 1577-9014 | | (붙임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시 온라인 검사 도입 안내문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 |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담당자 031-689-3073(내선번호1231)>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사진 5매,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사진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 5매, 동영상은 차량 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사진·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1pixel, 세로 877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사진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사진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7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1pixel, 세로 414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차량 사진 5매 선택 ※ 사진 5매(전‧후‧좌‧우‧차대번호 또는 후면 번호판) ②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 사진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8pixel, 세로 345pixel ※ 보조금산정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업로드 가능하며, 보조금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진 업로드 필수 ※ 사진‧동영상을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전달받아 업로드하는 경우 사진에 저장되어있는 촬영 일자 정보 등이 삭제되어 업로드가 불가능하니,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함 | < 업로드 완료 시 알림톡 안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4pixel, 세로 765pixel 5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6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fsdf.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9pixel, 세로 661pixel <검사 불합격 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7pixel, 세로 715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사진‧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판정 → 결과 안내 및 온라인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합격 여부 안내 ○ 온라인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불합격 여부 안내 - 불합격 사유 안내로 재등록 등 요청 | 7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1pixel, 세로 1263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9,8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9pixel, 세로 1009pixel | 8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ㅇㅇㅇ.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921pixel | ①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확인 →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 참고 1 > < 조기폐차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 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를 포함 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 록한 경우 |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A (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A(개인)에게만 2 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 필요시 해남군 판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진행

첨부파일

1건

해남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