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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안전건설과2026-09-2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이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491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이수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이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CUO YOOOOOO 등 2명(별첨 참조) ○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 기타사항 : 정기적성검사 기한(2026.1.1. ~ 2026.12.31.)내에 적성검사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최대2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적성검사 기한 내에 정기적성검사 이수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자진 반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이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491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이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이수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1. 공고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이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2.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3.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내역 참조 (CUO YOOOOOO 등 2명) 6. 기타사항 가. 아래의 구비서류 지참 후 전국 시ㆍ군ㆍ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할 부서(영통구청 안전건설과 등)에 방문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거에 발급받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 3)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 소지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 나. 정기적성검사 기한(2026.1.1.~2026.12.31.) 내에 적성검사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최대2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적성검사 기한 내에 정기적성검사 이수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자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수원시 영통구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5191-1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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