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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재난대응과2026-09-23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재난대응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54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6. 10.13. 18:00까지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154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상황판단회의 및 지역 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으로 지역 소방, 경찰을 명시하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을 반영함. 나. 행정안전부「지역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참고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안 제1조) 나.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 제13조) 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4조 ~ 제15조) 라. 재난상황의 관리 (안 제16조 ~ 제22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4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74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1조, 제43조 다.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66조 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마.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수원시청 재난대응과 1) 주 소: (16490)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2) 전화(팩스): 031-5191-2163(팩스: 031-369-2032) 3) 이 메 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js84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〇 성명 (단체명) : 〇 주 소 : 〇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장: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차장: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 4.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수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임전결)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전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수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이하 “도지원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 실장 및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4조의3에 따라 재난으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해당 실장ㆍ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의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① 시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재난수습 홍보)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재난대응과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재난대응과장 심상호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사회재난팀장 박준서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정선 031-5191-2163 |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 조제1항제6호 관련) | 구 분 | 주요 임무 | 1. 상황관리총괄반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마.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바.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사.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아.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황관리 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차. 시ㆍ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카.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타. 재난상황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2.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가.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조 요청 다.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 3. 긴급통신지원반 | 가.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나. 재난현장 긴급통신망(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운영 다.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망 전파 등 | 4. 시설응급복구반 | 가.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나.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다.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라.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마.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바.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사.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아.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 5. 에너지 기능복구반 | 가.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나.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다.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 | 6. 재난자원 지원반 | 가.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나.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다. 자원 응원관리 라.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 7. 교통대책반 | 가.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나. 대체교통수단 확보 다.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라.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 8. 의료 및 방역 서비스반 | 가.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다.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라.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마.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 9. 재난 현장 환경 정비반 | 가.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나.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 10. 자원봉사관리반 | 가.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나.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다.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라.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마.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 11. 사회질서 유지 및 주민대피반 | 가.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나. 피해지역 주민대피 지원 다.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라.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 최우선 지원 마.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바.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 12. 수색・구조・구급반 | 가.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나.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 계획수립 | 13. 재난수습홍보반 | 가.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나.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다.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라.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 설> | 제2장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 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 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 특 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 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 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 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 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 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 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 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수원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대책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장: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차장: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 4.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 중 수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 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장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 <삭 제> | 제3조(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수원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 부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 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수원시장(이하“시장 ” 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재난ㆍ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ㆍ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ㆍ국장으로 하고, 차장을 보좌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여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대책본부 실무반 중 상황관리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관리ㆍ운영 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전 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 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 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 <삭 제> |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 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전결)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전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 또는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수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수원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재난안전 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이하 “도지원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 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 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 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등” 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 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 실장 및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 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 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책본부장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해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 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삭 제> | 제1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중앙부처 및 시ㆍ도에 지원을 요청할 사항 등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제13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대책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히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 (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4조의3에 따라 재난으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 <신 설> | 제3장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1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발령 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 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 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 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해당 실장ㆍ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 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 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 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5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 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 제16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 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 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7조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대책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각종 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제17조(지원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의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 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 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 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 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재난현장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경기도 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 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 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 단 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 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 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 관리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① 시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피해 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동장(구청장) 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규칙에서 정하는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시장 에게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 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1조(재난수습 홍보) ① 대책본부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 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 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 본부 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 해야 한다. | 제5장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 <삭 제> | 제22조(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 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확정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장 2. 시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3.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 4. 수원교육지원청장 5.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 및 단체의 장 (대한 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한국전력 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 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삼천리도시가스, KT수원지사) 6.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 수습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22조(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의 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 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 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 <삭 제> | 제2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의 의장은 통제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 책임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 <삭 제> | 제25조(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 에 반영할 수 있다. | <삭 제> | 제6장 보 칙 | <삭 제> | 제26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대책 본부장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재난 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 27조(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대책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 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해서는 전자 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28조(전결사항)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ㆍ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aa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aa0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 관계법령 발췌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⑤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⑦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⑧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ㆍ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수색ㆍ구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뉴얼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관 공공기관ㆍ공공단체(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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