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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재난대응과2026-09-23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재난대응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55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6. 10. 13. 18:00까지

(입법예고)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155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세부사항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같은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 별표 1) 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 별표 6) 라. 그 밖에 인용조문ㆍ용어 및 별표ㆍ서식 등을 개정된 상위 조례에 맞게 정비 (안 제3조 ~ 제4조, 별표 2 ~ 5) 3. 개정규칙안: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나.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조례 시행규칙」 (현행 규칙) 6.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수원시청 재난대응과 1) 주 소: (16490)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2) 전화(팩스): 031-5191-2163(팩스: 031-369-2032) 3) 이 메 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js84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〇 성명 (단체명) : 〇 주 소 : 〇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규칙 제 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 등) ① 0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0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3조제3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변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조(위임전결) 0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조례 제7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0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상단계의 판단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근무자는 재난유형 및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해당 재난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0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안전교통과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재난대응과장 심상호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사회재난팀장 박준서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정선 031-5191-2163 |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2조제1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 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 다. 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기후에너지과 수질하천과 | 라. 해양수산부 |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 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 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마.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녹지경관과 | 바.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외의 자연재난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사.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 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가족정책과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 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 규모 피해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 (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 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정보통신과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정보통신과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마. 법무부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 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바.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사. 행정안전부 [4) 및 6)의 경우 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 스템의 구축ㆍ 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 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재산관리과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재난대응과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 재난대응과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과 | 타. 산업통상자원부 | 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 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 | 타. 산업통상자원부 | 3) 「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 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기후에너지과 지역경제과 기후에너지과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노인복지과 아동돌봄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관리과 보건행정과 | 거. 환경부 |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 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설정책과 기후에너지과 맑은물정책과 맑은물정책과 | 거. 환경부 |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너. 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더. 국토교통부 [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 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 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축과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팔달구 안전건설과 건설정책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 재난대응과 | 러.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과 | 머. 중소벤처기업부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 지역경제과 | 서. 성평등가족부 | 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교육청년 청소년과 교육청년 청소년과 | 어.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처. 국가유산청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 구역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예술과 | 커. 산림청 | 1)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녹지경관과 녹지경관과 |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 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퍼. 행사를 주최ㆍ주관 하는 중앙행정기관 (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ㆍ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당 행사 주최·주관 부서 | 허.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 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고.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 |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2] 위임전결 사항 (제3조 관련) 사무내용 | 업무내용 | 담당관 | 총괄조정관/통제관 | 차 장 | 대책본부장 | 복무관리 | 비상단계 근무명령 | ○ | | |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 | | | | 중앙 및 도 수습지원 파견 | | ○ | | | 유관기관 파견요구 | | ○ | | | 상황관리 |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 | | |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 | | | | 재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 ○ | |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 ○ | | | 재난예보·경보발령 건의 | | ○ | |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재대본 운영상황 | 재대본 운영상황 수시보고 | | ○ | | | 재대본 운영상황 최종보고 | | | | ○ | 피해조사 및 복구 | 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 ○ | | | 피해조사결과 보고 | | | ○ | | 재난복구계획 수립 | | | | ○ | 대책본부 회의 | 회의소집 | ○ | | | | 회의결과 통보 | | ○ | | | 특별재난 지역선포 등 |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 | ○ | | 재난사태 선포건의 | | | |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보고 | | ○ | |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 | | ○ |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단계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재난안전관리업무 총괄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안전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주관부서 실(국)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 | 실 무 반 | 인 원 | 3+α명 | 6+α+β명 | 6+α+β명 | 반 장 | 재난수습주관부서 팀장 또는 담당 1명 | 재난수습주관부서 과장 1명 | 재난수습주관부서 과장 1명 |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 (3명) ㆍ 재난수습주관부서 2명 ㆍ 자연재난 총괄부서 1명 | (3명) ㆍ재난수습주관부서 3명 ㆍ 자연재난 총괄부서 1명 | (3명) ㆍ 재난수습주관부서 3명 ㆍ 자연재난 총괄부서 1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 | (2명) ㆍ 재난 총괄부서 1명 ㆍ재난유형별 관련부서 2명 | (2명) ㆍ 재난 총괄부서 1명 ㆍ재난유형별 관련부서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 | (1명) ㆍ행정지원과 1명 | (1명) ㆍ행정지원과 1명 | 라) 행정지원팀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 (1명) ㆍ복지정책과 직원 1명 | (1명) ㆍ복지정책과 직원 1명 | 2) 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청소자원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시설소관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기후에너지과) | 실 무 반 | 2) 협업기능반(α) | 바) 재난수습 홍보반(언론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대응과) | 아) 교통대책반(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지방분권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재난수습주무부서, 관할 구청, 동)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재난대응과) | 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ㆍ수원교육지원청 ㆍ수원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ㆍ 수원장안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 수원권선경찰서, 수원팔달경찰서 ㆍ육군 제2819부대 3대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ㆍ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ㆍ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ㆍKT,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삼천리, 수원도시공사, 수원순환도로 주식회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 1. 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기상상황, 재난규모, 재난상황의 전개속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근무인원 증·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실무반 편성외 실, 과 등을 확대 소집할 수 있다. 2. 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또는 재난상황 대응계획에 따른다. 3. 담당관의 요청 또는 필요시 해당 주요 시설관리 부서는 별도 비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시설관리 부서는 비상근무시 재난관리 사항을 재난수습 주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 업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5.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6.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7. 상황관리지원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8.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9.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 [별표 4]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재난안전관리업무 총괄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안전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실(국)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 | 실 무 반 | 인 원 | 총 9+α+β+γ명 | 반 장 |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담당과장 | 1) 재난상황 총괄반 (9명) |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 2) 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청소자원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소관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ㆍ기후에너지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언론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재난대응과 | 아) 교통대책반 | ㆍ대중교통과 | 실 무 반 | 2) 협업기능반 (α)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지방분권과 | 카) 사회질서 유지 및 주민대피반 | ㆍ재난수습주무부서 ㆍ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재난대응과 |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ㆍ수원교육지원청 ㆍ수원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ㆍ 수원장안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 수원권선경찰서, 수원팔달경찰서 ㆍ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공군 제10전투 비행단 ㆍ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ㆍ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ㆍKT,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삼천리, 수원도시공사, 수원순환도로 주식회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ㆍ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擴散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대책본부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 5]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자 연 재 난 | 1. 풍수해 ( 태풍ㆍ호우 ㆍ대설) | 가. 비상 1단계 | 1)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이하 “기상 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4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3개의 시ㆍ도 에 발표된 경우 3)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 나. 비상 2단계 |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4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다. 비상 3단계 | 1) 4개 이상의 시․도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2.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가. 비상 1단계 |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 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자 연 재 난 | 2.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나. 비상 2단계 | 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 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다. 비상 3단계 | 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3. 가뭄 | 가. 비상 1단계 |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 나. 비상 2단계 |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 비상 3단계 |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자 연 재 난 | 라. 폭염 | 가. 비상 1단계 | 1) 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육상국지예보구역”이라 한다)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10% 이상 40% 미만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나. 비상 2단계 | 1)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 비상 3단계 | 1)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4. 한파 | 가. 비상 1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나. 비상 2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 비상 3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 회 재 난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 [별표 6]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5조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 대책본부”라 한다)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 등) ①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변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제3조(위임전결)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위임전결)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근무체제) ① 시 대책본부 본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ㆍ인적재난 실무반은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상시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근무자는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해당 재난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상단계의 판단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근무자는 재난유형 및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해당 재난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상황 보고)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재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연재난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에 의거 보고 | 제5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1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1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10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100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10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100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100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100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10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2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dad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3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dad0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dad00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4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dad0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4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dad00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dad00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dad00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dad0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지 제1호서식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삭 제>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ㆍ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 대책본부”라 한다)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임전결)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근무체제) ① 시 대책본부 본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인적재난 실무반은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상시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근무자는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해당 재난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상황 보고)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재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연재난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에 의거 보고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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