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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노동일자리정책과2026-09-23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동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45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6. 10. 13.(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145호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 조정 나.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과 취업 촉진을 위하여 기업과 연계한 청년 인턴십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안 제2조) 나. 기업과 연계한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 근거 신설 (안 제6조) 다. 직장체험ㆍ인턴십 사업 참여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안 제9조제3항) 라. 각종 지원에 필요한 대상ㆍ기준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9조제5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8조의2, 제8조의4 나.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노동일자리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전자우편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수원시청 노동일자리정책과 ・ 주소: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팩스): 031-5191-2669 (FAX: 031-369-230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 성명(단체명) | : | | ○ | 주소 | : | | ○ | 연락처 | :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29세”를 “34세”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 등과 연계한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장체험을 실시한 기업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직장체험 실시 이후 정규직 전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청년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노동일자리정책과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민희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일자리사업팀장 최은혜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윤지 031-5191-2669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3. (생 략) | 제2조(정의) -------------------------------------------- . 1. ------------------------------------------------------------ 34세 ----------------------------------------------------------------------------. 2.·3. (생 략) | 제6조(추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 6. (생 략) ② (생 략) | 제6조(추진·지원 사업)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 등과 연계한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 5. ~ 7. (현행 4. ~ 6.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장체험을 실시한 기업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직장체험 실시 이후 정규직 전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청년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청년고용확대) ①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의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 채용 시 100분의 30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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