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촉구 시정명령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시정명령) 공고문 20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644호 |
공시송달 공고문 |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년 09월 23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94014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6pixel 양 산 시 장 |
1.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법 위반 사항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촉구 통지 2.당 사 자: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위반내용) 연번 | 대 상 자 | 대상지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비 고 |
1 | 주O현 외 2인 | 주남동 1098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촉구 및 재시정명령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2길 60, 2***호 | 폐문부재 | |
2 | 이O균 | 용당동 595-1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 경남 양산시 진등길 26 101동 ***호 | 폐문부재 | |
3 | 서O수, 정O승 | 용당동 25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 경남 양산시 매곡3길 ** | 폐문부재 | |
4 | 김O수 | 용당동 989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 경남 양산시 대운로 354 113동 ***호 | 폐문부재 | |
5 | 장O택 | 매곡동 485-1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1길 ** | 폐문부재 | |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5.법적근거: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6.공고기간: 2026. 09. 23. ~ 2026. 10. 08.(15일)
7.의견제출기관 및 주소: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허가과/양산시 진등길 40(주진동)
8.제출기한: 2026. 10. 08.(목)까지
9.안내사항: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사항: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허가과 (담당자: 김영재 ☎055-392-6245) |
210㎜×297㎜[백상지 80g/㎡]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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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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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