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항위반으로, 「폐기물관리법」재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2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조치명령(2차))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38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를 위반하여 발생된 부적정 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3.
양 산 시 장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조치명령(2차))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
3. 공고대상 :
상호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인허가사항 | 처분내용 |
재단법인 유성재단 유*요양병원 (강*지) | 양산시 삼일로 7* | 의료폐기물배출자 ((의료)2011-1) |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2차) (부적정처리폐기물 전량 적정 처리) |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위반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공고기간 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1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폐기물 처리 조치명령(2차))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의견제출 및 문의 :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055-392-3164, Fax. 055-392-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