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미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건설공사대장 미통보)_한일건설(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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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26-264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미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
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경상남도 양산시장
업 체 명 대상업종 처분 처분 처분내용
소 재 지
(대표자) (등록번호) 원인 근거 (처분일자)
건설산업 과태료
경상남도 양산시 금속ㆍ창호ㆍ지붕ㆍ 건설공사
한일건설㈜ 기본법 500천원
옥곡8길 6-1 건축물조립공사업 대장
(박승탁) 제99조
(남부동) (양산-23-다-06) 미통보 (2026.9.23.)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