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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건설도로과2026-09-2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한일건설...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도로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미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건설공사대장 미통보)_한일건설(주).pdf

PDF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4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미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 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경상남도 양산시장 업 체 명 대상업종 처분 처분 처분내용 소 재 지 (대표자) (등록번호) 원인 근거 (처분일자) 건설산업 과태료 경상남도 양산시 금속ㆍ창호ㆍ지붕ㆍ 건설공사 한일건설㈜ 기본법 500천원 옥곡8길 6-1 건축물조립공사업 대장 (박승탁) 제99조 (남부동) (양산-23-다-06) 미통보 (2026.9.23.)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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