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경남 양산시 동면금오13길38, 605동2502호 김** 외 1명
2. 공고기간: 2026. 09. 23. ~ 2026. 10. 09. (16일간)
3. 공고장소: 동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 공고문 1부. 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공고(08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될 소지가 있사오니 발급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생년월일 | 주소 | 발급 신청 기간 | 공고사유 |
김** | 09.08.14.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13길 38 605동 2502호 | 2026.09.01.~2027.08.31.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등기 송달) 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 |
이** | 09.08.24.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13길 71 217동 1601호 |
※위 기간 내에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박채원 , 문의전화 : 055-392-7196)
2026년 08월 2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pixel, 세로 10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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