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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평창군
평창군의회사무과2026-09-23

입법예고(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이창열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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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6 - 호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이창열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평창군의회 의장 1. 조례안명 :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평창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95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 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하고 노인의 자긍심을 높이며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지급기준일을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장수노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을 1회 지급하며, 신청 및 지급절차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망·전출 등 지급 제외 사유와 부정수급 등에 따른 장수축하 금 환수 기준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안 제8조) 마. 시행 당시 요건을 충족하는 95세 이상 주민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부칙)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6. 의견수렴기간 : 2026. 9. 23. ~ 10. 8.(15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10.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팩스(fax), 이메일 - 주 소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5, 평창군의회 의사팀 - 팩 스 : 033-333-7626 (수신확인 : ☎ 033-330-2198) - 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ungyeong@korea.kr 붙임 1. 의견제출서식 1부. 2.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자치법규안 내용 | 수 정(안) | 수정 사유 | | | | 2026년 월 일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2] 평창군 조례 제 호 본 조례안은 군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장수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노후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장수노인이 주민등록상 9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내용)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평창사랑카드)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일부터 다음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급 제외) 군수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인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 지급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 : ) | 전입일 | 년 월 일 (거주기간 : )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평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 시) | 신청 시 유의사항 | ※ 지급제외·전액 환수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평창군 외로 전출한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 | 위 임 받은 사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대상자와의 관 계 | | 위임사유 | | 「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 지급대상자 | 신청 일자 | 지급 일자 | 비 고 (연락처)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 3., 2011. 8. 4., 2015. 12. 29., 2016. 12. 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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