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26 - 호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김진옥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평창군의회 의장
1. 조례안명 :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평창군 출산가정에서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산모와 가족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백일해 예방접종의 실시, 비용 지원 및 지원 횟수(안 제5조)
라. 예방접종 절차 및 업무의 위탁(안 제6조 및 제7조)
마. 부정하게 지원받은 예방접종 비용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사법」
6. 의견수렴기간 : 2026. 9. 23. ~ 10. 8.(15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10.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팩스(fax), 이메일
- 주 소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5,
평창군의회 의사팀
- 팩 스 : 033-333-7626 (수신확인 : ☎ 033-330-2198)
-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ungyeong@korea.kr
붙임 1. 의견제출서식 1부.
2.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자치법규안 내용 | 수 정(안) | 수정 사유 |
| | |
2026년 월 일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2]
평창군 조례 제 호
본 조례안은 군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출산가정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백일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기준
3. 예방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평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갈음한다.
1.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의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의 산모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및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로 하고, 그 밖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생애 1회로 한다.
④ 백일해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예방접종 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9조(피해구제)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24조(필수예방접종)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2023. 3. 28., 2023. 6. 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0https\://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45&joNo=002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AJAX;1;0;0;https://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45&joNo=002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정하는감염병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3. 27., 2023. 6.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개인정보 보호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 5. 23., 2018. 3. 27., 2023. 6. 13., 2024. 1. 23.>
[제목개정 2018. 3. 27.]
제71조(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① 국가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4조및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0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6. 6. 24.] [대통령령 제36300호, 2026. 5. 6., 일부개정]
2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4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및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5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 8. 3., 2023. 8. 18.>
1.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의료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호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가목에 따른 의원
2.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의료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같은 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3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6., 2023. 8. 18.>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0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04631&chrClsCd=010202\#AJAX;1;0;0;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04631&chrClsCd=010202#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5. 1. 6., 2020. 9. 11.>
약사법
제86조의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0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972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621&ancYnChk=0\#AJAX;1;0;0;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972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621&ancYnChk=0#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의약품인 경우
2.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인 경우
3.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 경우
5. 동일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유로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이미 받은 경우
6. 그 밖에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에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3. 18.]
제86조의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①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작용이나 피해의 사실조사, 의료사고 해당 여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피해보상의 범위 및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감정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부작용 등의 이유로 조사ㆍ감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86조의3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 및 지급제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⑥ 피해구제급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86조의3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호: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2.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86조의3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충되는 때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이를 중재하여야 한다.
⑧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중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