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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평창군
평창군환경과2026-09-23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차 공고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이륜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9. 30.(수) ~ 12. 9.(수), 예산 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전기이륜 5대 ※ 차량별 보조금액이 상이하므로 잔여 대수와 상관없이 예산 조기 소진 가능 ○ 신청방법: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출고·등록순(구매지원시스템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464호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차 공고 이륜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3. 평 창 군 수 1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요 | | | | | | | | ▣ 보급수량 총 계 | 일 반 | 5대 | 5대 | ※차량별 보조금액이 상이하므로 잔여 대수와 상관없이 예산 조기 소진 가능 ▣ 신청기간 : ‘26. 9. 30.(수) 09:00 ~ 12. 9.(수)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 :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구매지원시스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 ❍ ‘지원확정’(대상자선정) 단계가 아닌 ‘자격부여’단계에 출고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2 | | | 신청대상 및 보급기준 | | | | | | | | ▣ 거주조건 : 신청(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현재까지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 ※ 구매계약서 등의 서류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위장 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임. ▣ 신청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 만 18세 이상 군민이며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 공동명의는 구성원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해야 함. ❍ 외국인 : 거주조건에 해당되는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법인 사업자 :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거주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해야 함. ❍ 렌트리스 사업자 : 렌트리스사업자의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또는 지원차량 실사용자(법인의 경우 소재지)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8년)내 이륜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이륜차를 폐차한 경우는 8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최초등록지가 평창군이 아니거나 차량 제작 후 최초 등록이 아닌 경우 | ▣ 공통자격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 동의자 ❍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평창군으로 한정 ❍ 보조금 지급 시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자 ▣ 보급기준 ❍ 개인(세대당) 1대, 사업자(개인·법인) 1대 ▣ 의무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8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전기이륜차 판매사유서(별지 제9호 서식)를 평창군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야함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강원도 지역 외 거주민에게 양도양수될 경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보조금 반납 시행 ※ 단, 소유주가 사망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강원도 외 지역 주민과 공동명의로 소유주가 바뀔 경우 지방비 보조금 반납 시행 ※<표1>의 환수율 및 공동 소유권 비율 적용 - 보조금 지급된 차량을 양수한 자는 의무운행기간 이행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추후 의무운행기간 내 지방비를 환수한 차량을 말소하여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지방비는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양도양수할 경우, 본인 부담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매도 시 부당이득 발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전기이륜차 말소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평창군에 제출하고, 평창군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반납 시행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표1>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하지 않음. - 보조금 환수 시 <표1>의 환수율을 적용 <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표2, 그 밖의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4 | | |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 | | | | | | ▣ 보조금액 구분 |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규모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최대지원액 (만원) | 140 | 230 | 270 | 300 | 270 |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 이륜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을 300만원으로 함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국비+지방비, 도비 추가 지원금은 제외)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도비 추가 지원금은 제외) X 50%(경형)  45%(소형중형)  40%(대형기타형)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추가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시 제외)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유형규모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함(2024. 1. 1. 이후 폐차에 한함).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의 경우 도비 추가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추가지원금의 합이 최대지원액을 넘을 수 없음. ❍ 차량별 세부 지원 금액은 “별표” 참고 ❍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3 | | | 보조금 지급 절차 | | | | | | |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구매자→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이륜차 제작‧수입사 →평창군 | ↓ | | 자격부여 (자격부여 단계에서 출고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평창군 → 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지원가능 확인요청 (10일이내에 출고가 가능할 경우) | 이륜차 제작‧수입사 →평창군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평창군 → 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차량 출고 및 신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이륜차 제작‧ 수입사 →구매자 |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출고·신고일부터 10일 이내) | 이륜차 제작․수입사→평창군 | ↓ | | 보조금 지급 | 평창군→이륜차 제작‧ 수입사 | ▣ 민간부문 ❍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이륜차 출고·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확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구매 지원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자격 부여가 불가하며, 이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가 먼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의 책임은 차량 구매자와 제작수입사에 있음. ❍ 신청승인(지원확정)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평창군으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조달청 | ↓ | | 납품 | 검사/검수(구매기관) | ↓ |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조달청 |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평창군 | ↓ | | 보조금 집행 | 평창군 →구매기관 |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구매 지원 신청서류 공통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 납세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차량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반드시 기재) | 개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개인 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 | 렌트/리스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렌트/리스 차량 사용자의 주민등록초본(사용자가 거주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사용자가 거주 조건에 해당할 경우)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법인기관 대상자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확약서 | 배달용 대상자 |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등 확인이 가능한 증서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배달용 외 물량으로 신청 | 추가 지원금 신청자 | 사용폐지 증명서(‘24.1.1.이후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한 경우)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 구매지원신청서상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을 설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가능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청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사본 최소자부담 확인 서류 입금계좌 통장 사본 (제조수입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지급 신청 후 지급신청서, 지원신청서 및 각 첨부서류 일체 원본을 평창군청 환경과(강원도 평창군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과)로 송부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5 | | | 기타사항 | | | | | | | | ❍ 차량 제작 후 최초로 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완료 전 명의이전, 타인과 공동명의 등록, 사용본거지 변경 등 기존 승인 내역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서 및 지급신청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해야 함. ❍ 대상자 선정(확정) 후에도 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차량 출고 후 체납으로 인한 보조급 지급 불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구매 지원신청서 등 서류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불가 ❍ 전기이륜차 구입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조금(이자 포함)을 환수함.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가이드라인」 및 평창군의 결정에 따름 6 | | | 전기이륜차 관련 문의 | | | | | | | | ▣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한국환경공단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시스템 관련 | 1661-0970 | 환경부 |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 지침 관련 | 044-201-6883 | 평창군 환경과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 033-330-2369 | ▣ 제작‧수입사 문의처(25.3.21.기준) (가나다 순) 제 작 사 | 연 락 처 | | 제 작 사 | 연 락 처 | 가 브 리 엘 | 1588-5101 | | 앨비 | 1566-4581 | | 거상 | 1533-1988 | 에스엘모터스 | 1661-9607 | | 그린모빌리티 | 1522-8228 | 와코 | 1600-1631 | | 그린모터스 | 1899-0632 | 이누리 | 070-4453-5074 | | 닷스테이션 | 1522-7116 | | 이브이모터스 | 053-763-3885 | 대동모빌리티 | 1666-0965 | | 이쓰리모빌리티 | 070-8209-4586 | 더좋은사람 | 031-8014-2475 | | 이오모터스 | 031-977-0698 | | 디앤에이모터스 | 1588-0095 | 젠트로피 | 1661-3134 | | 맥모터스 | 1644-9937 | | 케이알모터스 | 1588-5552 | 모노모빌리티 | 1551-3888 | | 킴스트 | 1566-8508 | 블루샤크코리아 | 02-522-1001 | | 핸디라이프 | 070-8095-4883 | 시엔케이 | 010-9056-1930 | | [별지]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2.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3.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4. 청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5. 전기이륜차 말소 승인 동의서 1부. 6.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1부. 7.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1부. 8. 전기이륜차 판매 사유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등록기준지) | | 연락처 | | 신청구분 | □ 일반 □ 배달 □ 우선순위 ( 사유: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8 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확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기타 모든 사항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문 및 평창군의 결정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평창군(환경위생과)에서는 전기이륜차 보급업무를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법인) - 주 소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인, 서명) 평 창 군 수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제 작 사) | 제작사명 |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구 매 자 | 성 명 (법 인 명) | | 연 락 처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지급 신청내용 | 이륜차명 (이륜차번호) | 수량 | 보조금 |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내역(해당시) | | |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 조 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금 원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보조금) |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작·수입사 (직인) 평창군수 귀하 | 붙임 1. 청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2.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사본 1부. 5. 최소자부담 확인 서류 1부. 6.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7. (제조수입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별지 제4호 서식] 부패취약 분야 청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평창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청렴문자메시지 내용> -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 신고 안내 - 민원 불편사항 접수, 개선사항 등 실태조사 업무 - 반부패·청렴을 위한 정책 홍보 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휴대전화번호 | 청렴문자메세지 발송 | 제공 동의일로부터 3개월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민원처리 불편사항 접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등의 청렴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이륜차 말소 승인 신청서 소유주 | 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주소 | | 차 량 정 보 | 차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폐차(예정)일 | 년 월 일 | 폐차사유 | | 유 의 사 항 |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평창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함. ○ 차량 보상금이 차량 말소 후 확정될 경우 반드시 실제 보상받은 내역을 평창군에 제출 해야함. | 본인은 평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주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 ※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증빙서류 첨부 | [별지 제6호 서식]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입력 필수 | | 이메일 *입력 필수 | | 차종/차명 | /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평창군에서 지급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8 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며, 8년 내 판매할 경우 매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 됩니다. 2. 의무운행기간(8년) 내 상기 차량을 강원도 외 타 지자체로 판매할 경우 , 평창군 담당자(행정전화)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평창군 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의무운행기간(8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평창군 담당자 (행정전화)에게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평창군 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양 도 인 | 성 명 (법인명) | | 양 수 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시 구 | 주소 | 시 구 | 이메일 *입력 필수 | | 이메일 *입력 필수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8 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양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8년 미준수(강원도 외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양도인은 상기차량의 이전일 이후 발급 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평창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장 발급,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도 인 : (인) 양 수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제출서류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전기이륜차 판매 사유서 | 판매 사유 자유 기재 | 평창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8년) 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평창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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