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평창군
평창군환경과2026-09-23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9. 30.(수) ~ 12. 9.(수), 예산 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전기승용 36대, 전기승합(소형) 1대 ※ 차량별 보조금액이 상이하므로 잔여 대수와 상관없이 예산 조기 소진 가능 ○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출고·등록순(구매지원시스템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463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3. 평 창 군 수 1 | | 사업개요 | 가. 신청기간: 2026. 9. 30.(수) 09:00 ~ 12. 9.(수) 18:00,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시 별도의 공고 없이 접수 마감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내 상세페이지의 비고란 확인(매주 잔여대수 공지) 나. 보급대수 구 분 | 보 급 차 종 | 전 체 | 승 용 | 승 합(소형) | 보급대수 | 37 | 36 | 1 | ※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등으로 인해 보급대수와 실제 보급 대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급상황에 따라 지원가능 수량은 변동 될 수 있음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상 잔여대수와 실제 잔여대수 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무공해차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내 상세페이지의 비고란 확인(매주 잔여대수 공지) 다. 지원차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구매·보조금 > 지자체별 차종·모델 보조금’에서 열람 가능 라.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마. 선정기준: 출고·등록순(구매지원시스템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순) 2 | | 지원대상 및 자격 | 가. 지원대상(거주 및 지원조건) 1)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평창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 단,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 필요 3) 아래의 경우 보조금 미지원 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➁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화물: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나. 자격요건 0) 공통 - 보조금 지급 시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에 동의한 자 1) 개인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 - 공동명의일 경우 구성원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이용자명의 리스로,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에 해당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개인사업자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예) 차량등록증 상 대표자(소유주)의 주소가 평창군 → 지원 가능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만 평창군 → 지원 불가능 - 개인택시, 화물 운송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3) 법인사업자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계속해서 평창군에 사업장(본사, 공장, 지점 등) 소재지를 둔 법인 -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산업단지(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농공단지) 내 신규 사업장 혜택 강화를 위해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도 지원 가능 ※ 본 사: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 공 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 ※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도시 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4) 공공기관 - 조달구매를 이용하는 평창군 소재 공공기관 등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90일 이상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됨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5) 외국인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4, F-5비자) 3 | | 지원사항 | 가.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차종별 지원금액 1) 지원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차량 ④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 2)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구매·보조금 > 지자체별 차종·모델 보조금’에서 열람 가능 3) 공고일 이후 기후환경에너지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평창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추가 보조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보조금 신청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 지원 차 종 | 지원유형 | 추가 지원금액 등 | 승용 | 공통 | 차상위 이하 계층 | - 개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중·대형 소형 | 택시 | - 전기택시 구매 시 250만원 추가 지원 -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 법인(중소기업 한정)에 대해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원 가능 |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 (3자녀) 200만원 / (4자녀 이상) 300만원 지원 ※ 만18세: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7년생 이하 |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 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BMS 안전기능: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초소형 | 지역거점사업목적 | - 50만원 추가 지원 | 화물 | 공통 | 차상위 이하 계층 | - 개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 - 개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초소형 | 지역거점사업목적 | - 50만원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소유자 (폐차 미이행자) | - 경유화물차를 폐차하지 않은 경우 성능보조금 70만원 차감(국비 50만원, 지방비 20만원)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해당없으며, 보조금 지급 신청 시까지 폐차 또는 증빙 시 미차감 | 전환지원금 (지원대상: 개인) | - 최초 차량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 이내 지원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건부터 인정 ※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전환지원금 환수 조치 ※ 구매 지원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대상자 체크 ※ 보조금 지급 신청 시까지 기존 보유 내연기관 차량 폐차 또는 매도 사실 증빙하면 인정 |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차상위이하 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자가 직접 읍·면사무소 및 관련 부서에 별도 확인하여야 함 ※ 추가 보조금(중복 지원 가능)에 따른 최종 보조금 계산 방법 (예시-승용) (기본보조금)×(차상위이하, 생애최초) + (다자녀, 노후 전기차 소유자 등) (예시-화물) (기본보조금 - 폐차 미이행보조금)×(차상위, 소상공인, 농업인 등) + (지역거점 등) 4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가. 신청·접수기간: 2026. 9. 30.(수) 09:00 ~ 12. 9.(수) 18:00, 예산 소진시 까지 1) 전기승용: 2026. 9. 30.(수) 09:00 ~ 12. 9.(수) 18:00 2) 전기승합: 2026. 9. 30.(수) 09:00 ~ 12. 9.(수) 18:00 ※ 예산 소진 시 별도의 공고 없이 접수 마감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내 상세페이지의 비고란 확인(매주 잔여대수 공지) 나.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구매자 개인이 신청·접수 불가능 ※ 구매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보조금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할 것 다. 지원신청 제출서류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전자문서(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발급용 서류 인정(열람용은 법적효력 없음) 구분 | 제 출 서 류 | 기본 서류 | 공통 | - [붙임1] 구매지원신청서 - [붙임2]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차량구매계약서(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기재) | 개인 |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동명의) 주민등록 등본, 공동명의자 초본 추가 제출 | 개인 사업자 |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외국인 | - 국내거소사실확인서(F-4) 또는 외국인등록증(F-5) ※ 체류기간 2년 확인 가능한 서류 | 추가 증빙 서류 (신청 자만) | 차상위이하계층 |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 유공자 |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 서류 | 다자녀가구 |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 첫 차 구매자 |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태어난 시점 ~ 신청·접수일까지) ※ 기간: 태어난 연도 ~ 신청·접수일까지 ※ 과목: 취득세(차량), 등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 주소지(전국) | 이용자명의 리스·렌트 | 최종사용자의 계약서 실사용자의 주민등록초본 | 소상공인 | - 소상공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23. 2. 13. 이후 말소 완료된 노후 경유차 해당) | 택시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법인택시) 중소기업확인서 추가 제출 | 택배 |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지입차량일 경우 위수탁계약서 추가) | 지역거점사업목적 | [붙임3]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 경유화물차 폐차자 | 폐차이행확인서 ※매매이전 불인정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전환지원금 대상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증명하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 (폐차의 경우)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보조금 지급신청시까지 제출 (매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보조금 지급신청시까지 제출 | 라. 선정기준: 출고·등록순(구매지원시스템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순) 1) 자격부여 - 시스템 접수 순서대로 검토 및 자격부여 진행 -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자격부여’ 승인 - 자격부여는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해야 하며, 기간 내 미출고 시 신청 취소 2)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 출고일이 명시된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차량 배정 확보한 전산자료 캡쳐본 또는 제작·수입사의 날인이 들어간 서류만 인정하며 엑셀 작성 자료 불인정 -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 시스템 신청번호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3) 대상자 선정 및 취소(자격부여단계로 전환) - 대상자 선정 전 출고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출고 기한(10일)을 초과하여 출고 및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 차량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는 평창군 -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미신청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대상자 선정 후 추가지원금 증빙서류 제출 시,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대상자 선정(차량 출고)전까지 평창군에 보조금 지원 가능 잔여대수 및 지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마. 보조금 지급 신청 1)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급시스템으로 지급 신청 ※ 미신청 시 대상자 선정 취소 2) 원본 서류 제출(원본 또는 원본도장필 도장 날인 필수) 1. [붙임5]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급 지급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3. 세금계산서 4. 제조·수입사(본사) 사업자등록증 ※ 개인대리점일 경우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5. 제조·수입사 통장사본 6. [붙임6] 청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7. [붙임7]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8. [붙임8] 감축실적 활용 동의서 9. [붙임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외 지원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 일체 | - 2026. 12. 11. 18:00까지 출고 및 보조금 청구(우편물 소인분 인정) 차량만 보조금 지급(이후 출고 건 보조금 지급 불가) - 제출처: [253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과 3) 평창군에서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보조금 지급 5 | | 지원 절차 | ※ 해당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각 처리기한은 토·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임 가. 민간부문(승용·화물) 보조금 지원 및 선정 절차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 → 평창군 | ↓ | | 신청서 사전검토 및 자격부여 | 평창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지원가능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 평창군 | ↓ | | 대상자 선정 | 평창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구매자 | ↓ | | 차량 출고·등록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사 → 평창군 | ↓ | | 보조금 지급 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사 → 평창군 | ↓ | | 보조금 지급 | 평창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 나. 공공부문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보조금 지원 신청 | 구매기관 → 평창군 | | | 납 품 | 검사/검수(구매기관) | ↓ |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보조금 지급 신청 | 구매기관 → 평창군 | ↓ | | 보조금 지급 | 평창군 → 구매기관 |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6 | | 유의사항 | 가. 반드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함 다.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액의 500%), 형사고발 조치 ※ 필요 시 거주지 확인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라. 보조금 지급 완료 전 명의이전, 타인과 공동명의 등록 등 기존 승인 내용과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마. 보조금 지급 전 타 지자체로 주소지 이전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바.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급 시까지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사. 공동명의 관련사항 - 대표명의자 및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함 - 보조금 신청자(대표)와 차량 등록시 대표명의자가 일치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추가보조금(다자녀 등) 수급자격은 대표명의자 기준으로 충족 시 인정 - 보조금은 대표명의자 1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지원제한기간도 대표자에게만 적용(공동명의 지분율 무관) - (전환지원금)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명의자, 공동명의자 둘 중 1명만 전환지원금 수령 가능 아.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지원 가능(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자.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량의 차량 출고지연이 발생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자가 추가사업 공고에 동일 건으로 재신청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는 우선순위 기회를 시·군을 통해 제공 ※ 시행 중인 공고의 잔여물량이 있고 신청기간이 미도래했을 경우도 재신청시 우선순위 부여 가능 차.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국비, 지방비, 자부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실적으로 활용(붙임 8) 7 | |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 | 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등록일로부터 8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8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나. 전기자동차의 명의변경, 폐차말소, 수출말소 등의 사유로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함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 평창군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도 내 판매도 포함) 라.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마. 환수기준 1) 명의변경 ① 의무운행기간(8년) 내 강원특별자치도 외 거주자에게 명의변경 시 양도인(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도비+군비)을 환수하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승계) ②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 판매(명의변경) 시에는 평창군의 사전 명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잔여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상속인이 강원특별자치도 외 거주하는 경우 보조금(도비+군비)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상속인이 전기차를 강원특별자치도 외 거주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도비+군비) 환수 ④ 주행거리가 2만km미만인 전기화물차를 최초등록일부터 2년 내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조금을 환수 ⑤ 의무운행기간 내 도 외 지역 주민과 공동명의로 소유주가 바뀔 경우 의무운행기간에 따른 환수율 및 공동 소유권 비율을 적용하여 환수 ⑥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보조금 환수 없음 2) 폐차(수출말소 포함) ①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수출말소하는 경우 평창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소유자(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 ② 교통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보상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 ※ 경찰서 서류 또는 보험사 사고사실확인서, 보험사 보험지급결의확인서 제출(증빙자료 제출 미흡 시,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 회수 가능) ※ 차량 보상금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3) 전기 승용·승합·화물 구 분 | 도내 중고거래(명의 이전) | 도외 중고거래(명의 이전)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국 비 | × | × | × | × | 도 비 | × | × | ○ | 표1 | 4) 전기 화물: 주행거리가 2만km미만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인 화물을 중고거래 하는 경우 구 분 | 도내 중고거래(명의 이전) | 도외 중고거래(명의 이전)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국 비 | ○ | 30% | ○ | 30% | 도 비 | ○ | 30% | ○ | 표1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재지원제한기간과 의무운행기간은 구분하여 적용(기존 보조금 지원받았을 경우 2년 내 차량 폐차 또는 판매하더라도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없음) 바. 보조금 환수금 미납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①독촉장 발급, ②재산 압류, ③공매 순으로 진행 가능 8 | | 기타 사항 | 가.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 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 (단순문의 포함)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 ※ 제조․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한 민원 문의 처리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2026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가이드라인」및 평창군의 결정에 따름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명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기후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및 금액 확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www.ev.or.kr | 한국환경공단 | ○ 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 032-590-9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평창군 환경과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 | 033-330-2369 | [붙임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2.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3.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부. 4.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 신청서 1부. 5.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6. 청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전기자동차(승용, 승합)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1부. 8.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1부. 9.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신청서 1부. 10. 전기자동차 판매·무상양도 승인 요청서 1부. 11. 전기자동차 판매·무상양도 사유서 1부. [붙임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만원 | 주 소 (등록주소지) | | 차량 출고예정일 | | 신청구분 (*해당사항☑) | ☐ 일반 ☐ 법인 ☐ 우선순위( 사유: ) ☐ 전기택시(승용) ☐ 중소기업 생산물량(화물)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평창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필수 기재) 2.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3. (개인, 개인사업자)주민등록 초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4. 추가 보조금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2]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평창군(환경과)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업무를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인, 서명) 평 창 군 수 귀하 | [붙임3]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평창군의 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직인 | [붙임4]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확인서 | 구매지원 신청 번호 :   번 고객명(주민등록번호): 구분 | ② 폐차 동의 | ③ 등록말소일 (폐차 이행) | ①보유 경유 화물차 | 현재 소유 차량 번호 | | | | ‘23. 2. 13. 이후 폐차 차량 번호 | | | | ① 보유 경유 화물차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② 보유 경유 화물차가 있으며, 지급 신청시까지 폐차를 완료하여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 수령할 경우 O 기재, 계속 소유하여 폐차 이행 성능보조금 50만원 감액의 경우 X 기재 ③ 폐차 완료 차량의 등록말소일 기재 상기 기재 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거짓된 정보 기재 확인시 보조금 환수 등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5]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구매자) | 성명 (기관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 락 처 | | 주소(등록주소지) | | 차량등록번호 | | 차량등록일 | | 차대번호 | | 차종(모델) |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조금 지급정보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신청액 | 금 원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조·수입사 (직인) 평창군수 귀하 | ※ 첨부서류(통장 사본과 위 신청서의 지급정보 내용이 같아야 함.) 1. 세금계산서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계좌 통장 사본(예금자명 필수 기재) 1부. 4. 제조·수입사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1부. | ※ 보조금시스템 청구 후 모든 서류(구매지원신청·지급신청)는 원본 형태 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과(우: 25374) | [붙임6] 부패취약 분야 청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평창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청렴문자메시지 내용> -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 신고 안내 - 민원 불편사항 접수, 개선사항 등 실태조사 업무 - 반부패·청렴을 위한 정책 홍보 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휴대전화번호 | 청렴문자메세지 발송 | 제공 동의일로부터 3개월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민원처리 불편사항 접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등의 청렴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중 [붙임7] <앞면>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평창군에서 지급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8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명의이전) 할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됩니다. 2.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강원특별자치도 외 타 지자체로 판매(명의이전)할 경우 , 평창군 담당자(033-330-2369)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평창군 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평창군 담당자 (033-330-2369)에게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평창군 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 전기자동차(승용, 승합)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붙임7] <뒷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합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율 적용 - 차량 말소 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환수할 수 있음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평창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본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읽고 확인하였으며, 공고문의 모든 내용에 동의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 [붙임8]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1.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 투자비 구성 투자비 대상 | 보조금 내역(원)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합계 (a+b+c+d) | 국비 (a) | 도비 (b) | 시·구·군비 (c) | 자부담 (d) | | | | | | | 3. 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감축실적 배분량 중 자부담비의 100%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평창군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 생년월일 : | | 성 명: | (서명) | [붙임9]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신청서 소유주 | 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주소 | | 차 량 정 보 | 차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폐차(예정)일 | 년 월 일 | 폐차사유 | | 유 의 사 항 |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평창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함. ○ 차량 보상금이 차량 말소 후 확정될 경우 반드시 실제 보상받은 내역을 평창군에 제출 해야함. | 본인은 평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주 성명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 ※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증빙서류 첨부 경찰서 서류 또는 보험사 사고사실확인서, 보험사 보험지급결의확인서 등 | [붙임10] 양 도 인 | 성 명 (법인명) | | 양수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8 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양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계산 )이 인계 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강원특별자치도 및 평창군 외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양도인은 상기차량의 이전일 이후 발급 되는 납부고지서 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평창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장 발급,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도 인 : (인) 양 수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제출서류 | 1. 양수인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판매·양도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판매 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양 도 인 : (인) 양 수 인 : (인) 전기자동차 판매( )/무상양도( ) 승인 요청서 [붙임11] | 전기자동차 판매( )·무상양도( ) 사유서 | | 평창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2년) 내 판매·무상양도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파일

1건

평창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