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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2026-09-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공고번호2026-353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2: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1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종전 자치법규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종전의 ‘광주광역시 조례’와 ‘전라남도 조례’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민주보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14층)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2065) ※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http://www.jeonnam-gwangju.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각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

(입법예고 2026-3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5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1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종전 자치법규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종전의 ‘광주광역시 조례’와 ‘전라남도 조례’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민주보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14층)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2065) ※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0http\://www.jeonnam-gwangju.go.kr);1;0;0;http://www.jeonnam-gwa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nam-gwangju.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각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통합특별시 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관한 자료수집과 출판 및 문화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4. 통합특별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ㆍ행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5. 통합특별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예우는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일 현재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생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장제비 지급)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제비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통합특별시장은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수행기관 및 보조금 지원) ①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이 수행한다. ②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통합특별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2.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조례명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번 |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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