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5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1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종전 자치법규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종전의 ‘광주광역시 조례’와 ‘전라남도 조례’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민주보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14층)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2065)
※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0http\://www.jeonnam-gwangju.go.kr);1;0;0;http://www.jeonnam-gwa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nam-gwangju.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각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