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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여성아동과2026-09-23

연수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여성아동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붙임) 행정예고문 (연수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6- 80 호 연수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예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2. 지정 목적 및 대상지 가. 목 적 : 연수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그 취지 및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나. 대상지 학교명 | 행정동 | 위치 | 아동보호 구역 범위 | 비고 | 박문초등학교 | 동춘1동 | 봉재산로 138-22 | 학교 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 일정구역 | | 함박초등학교 | 연수1동 | 함박뫼로 87 | 선학초등학교 | 선학동 | 선학로 67 | 먼우금초등학교 | 송도1동 | 해돋이로84번길 33 | 연송초등학교 | 송도2동 | 해돋이로 248 | 3. 예고 방법 : 연수구청 홈페이지(0https\://www.yeonsu.go.kr);1;0;0;https://www.yeons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yeonsu.go.kr) 4. 관련 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 기관의 의견청취) 다.「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라.「아동복지법」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마.「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5.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여성아동과(6층) 나. 제출서식 : 【붙임 1】참조 다.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라. 안내사항 1)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여성아동과(6층)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문의전화 : 032) 749-6741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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