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6- 80 호
연수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예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2. 지정 목적 및 대상지
가. 목 적 : 연수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그 취지 및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나. 대상지
학교명 | 행정동 | 위치 | 아동보호 구역 범위 | 비고 |
박문초등학교 | 동춘1동 | 봉재산로 138-22 | 학교 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 일정구역 | |
함박초등학교 | 연수1동 | 함박뫼로 87 |
선학초등학교 | 선학동 | 선학로 67 |
먼우금초등학교 | 송도1동 | 해돋이로84번길 33 |
연송초등학교 | 송도2동 | 해돋이로 248 |
3. 예고 방법 : 연수구청 홈페이지(0https\://www.yeonsu.go.kr);1;0;0;https://www.yeons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yeonsu.go.kr)
4. 관련 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 기관의 의견청취)
다.「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라.「아동복지법」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마.「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5.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여성아동과(6층)
나. 제출서식 : 【붙임 1】참조
다.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라. 안내사항
1)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여성아동과(6층)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문의전화 : 032) 749-6741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