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2027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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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6-79호
2027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제5조에 따라 2027년 연수구 생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고 시 명 : 2027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2. 목 적
❍ 연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액 : 시간급 12,630원
❍ 생활임금 산입범위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제3조
-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 근로자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5. 기 타
❍ 연수구 생활임금 문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32-74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