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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소행정과2026-09-2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3. ~ 10. 12.(19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 공고문(압류)(20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3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 09. 23.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68조 제3항 나. 체납자압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지방세징수법」제33조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2. (19일간) 4.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압류사유 | 압류대상 | 반송사유 | 김*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로*길 6-*(본오동)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 자동차 | 주소불명 |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사)에게「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 까지 과태료가 체납되었기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연수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과태료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다. 아울러,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 시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32-749-7862, 팩스 032-749-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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