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3. ~ 10. 12.(19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 공고문(압류)(20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3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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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3.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68조 제3항
나. 체납자압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지방세징수법」제33조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2. (19일간)
4.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압류사유 | 압류대상 | 반송사유 |
김*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로*길 6-*(본오동)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 자동차 | 주소불명 |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사)에게「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 까지 과태료가 체납되었기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연수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과태료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다. 아울러,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 시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32-749-7862, 팩스 032-749-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