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문(대골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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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등 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의 점용ㆍ사용) 변경 허가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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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고시 제 2026-469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변경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홍천군수 (직인)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
대표자 (성 명) | 정승O | 주소 | |
소하천명 |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서면 동막리 188-1번지(188번지선)[소하천명: 대골천] |
면적 | ○ 변경: A=201㎡ ○ 변경: A=226㎡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허가기간 | 2024년 05월 08일 ~ 2029년 12월 31일 |
공사기간 | 2024년 05월 08일 ~ 2025년 05월 31일 |
목적 및 사유 | 주택 진·출입로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