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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건설과2026-09-23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관광문화과, 내촌면 광암리)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홍천군 고시 제2026-468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7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고시문을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468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 홍 천 군 수 | | | 1. 허 가 번 호 | 제6-4-28-304호(구조물번호 제2026-131호) | 2. 허 가 일 | 2026. 9. 23. | 3. 점․사용의 목적 | 홍천9경 화장실 교체 및 설치사업 | 4. 점․사용의 장소 | 내촌면 광암리 701-9번지(797번지선) | 5. 점․사용의 면적 | A=3.0㎡ | 6. 점․사용의 기간 (공사기간) | 2026. 9. 23. ~ 시설물 존치일 (2026. 9. 23. ~ 2027. 12. 31.) | 7. 성 명 | 홍천군수(관광문화과) | 8.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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