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10.14.(수)까지 의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9.24. ~ 2026. 10.14.(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사전심사필)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원예농산유통과 장 |
1. 개정이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상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조항 정비(안 제6조제3항)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구성 조항 정비
나. 사용승인 기준 신설(안 제12조의2)
다.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회의 조항 정비(안 제7조제5항)
- 심의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을 신설
라. 회의록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존에 대한 조항 신설
마. 공동상표 사용승인 및 사용기간 연장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변경하고 사용기간 연장신청의 제출기관을 시장으로 변경
-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사용승인 취소사유로 추가하고, 취소 후 2년간 신청제한 규정을 삭제
바. 조사입회 조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시 조사입회 및 조사에 적극 협조
사. 비용의 부담 조항 신설(안 제20조)
-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 등 제작에 따른 비용의 부담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6. 9. 24. ~ 2026. 10. 13.(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정과장, 지역활력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흥과장, 현장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신청대상자ㆍ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ㆍ제출서류”를 “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ㆍ제출서류”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용승인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생산ㆍ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시에 생산ㆍ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자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위원회에”를 “시장에게”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표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사용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원이나 업무 수행 공무원이 생산ㆍ출하과정을 조사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상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상표 사용품목을 생산, 제조, 판매 등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상품 또는 사용자가 온ㆍ오프라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제12조의2에 따른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중 “날로부터 처분 기간 동안 상표”를 “날부터 공동상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1항”으로, “자는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를 “자의 공동상표 폐기ㆍ말소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비용의 부담)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1.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1. -------- 사용승인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지역활력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흥과장 , 원예농산유통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남원시의회 의원, 대학 교수, 농식품 관련기관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유통 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③ ----------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흥과장, 현장지원과장 ---------------------------------------------------------------------------------------------------------------------------------------------------------------------. |
⑤ (생 략) |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
제7조(회의) ① ∼ ④ (생 략) | 제7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신 설> | 제7조의2(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수당)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12조(사용신청) ① (생 략) | 제12조(사용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ㆍ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ㆍ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ㆍ제출서류 -------------------------------------. |
<신 설> | 제12조의2(사용승인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생산ㆍ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시에 생산ㆍ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자 |
제13조(사용심사 및 승인)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 하여야 한다 .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심사 및 승인) ① -------------------------------------------------------------------- 할 수 있다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사용기간) ① (생 략) | 제14조(사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② ---------------------------. 다만,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시장에게 ------------. |
제16조(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 제16조(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상표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사용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원이나 업무 수행 공무원이 생산ㆍ출하과정을 조사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상표 사용품목을 생산, 제조, 판매 등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상품 또는 사용자가 온ㆍ오프라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7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상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상표 사용품목을 생산, 제조, 판매 등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상품 또는 사용자가 온ㆍ오프라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제12조의2에 따른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8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17조에 따라 사용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 기간 동안 상표 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8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 날부터 공동상표 --------------------------------. |
② 제1항 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 | ② 시장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1항 ------------------ 자의 공동상표 폐기ㆍ말소를 명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0조(비용의 부담)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
제4장 보칙 | <삭 제> |
제20조 (생 략) |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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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공고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상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조항 정비(안 제6조제3항)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구성 조항 정비
나. 사용승인 기준 신설(안 제12조의2)
다.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회의 조항 정비(안 제7조제5항)
- 심의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을 신설
라. 회의록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존에 대한 조항 신설
마. 공동상표 사용승인 및 사용기간 연장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변경하고 사용기간 연장신청의 제출기관을 시장으로 변경
-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사용승인 취소사유로 추가하고, 취소 후 2년간 신청제한 규정을 삭제
바. 조사입회 조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시 조사입회 및 조사에 적극 협조
사. 비용의 부담 조항 신설(안 제20조)
-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 등 제작에 따른 비용의 부담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24. ~ 10. 14.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 원예농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이백로 309, 원예농산유통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원예농산유통과(☏063-620-8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