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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행정지원과2026-09-23

2026년 제1회 남원시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15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제1회 남원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한시임기제 9호(주35시간) 25명 2.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3.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026. 10. 1(목) ~ 10. 6.(화) 0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나. 서류전형 : 2026. 10. 8.(목) 예정 다. 면접시험 : 2026. 10. 15.(목) ~ 10. 16.(금)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1.(수) 예정 4. 기타사항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76)

응시자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응시분야 | 응시자격(자격요건 중 본인에 해당되는 사항 기재) | |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 별지 2 서식 | | 2 | 이력서 ‣ 별지 3 서식 | | 3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기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 4 | 졸업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5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기재하여 발급제출 | | 6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험가입 전체기간) | | 7 | 자기소개서 ‣ 별지 4 서식 | | 8 |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5 서식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6 서식 | | 10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7 서식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생략가능 | | 1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 ‣ 별지 8 서식 | | 12 | 등기우편 접수시 : 응시수수료에 상당하는 통상환증서 동봉 | | ※ 응시자는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 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제1회 남원시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남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남원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 (한자) | | 2026년 월 일 남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남원시수입증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천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응시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별지 3> 2026년 제1회 남원시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이 력 서 ※ 응시번호 | | 응시직급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가. 응시자격 (*최근 순으로 기재)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직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나. 관련분야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이수증) | 자 격 증 | 자격증명(이수과정) | 자격증 취득일(이수일) | 자격 검정기관(이수기관) | | | | | | | | | | | | | | | | | 다. 학 위(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응시자격 관련 경력증명서 반드시 첨부할 것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지방한시임기제9호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일반행정 등) 나.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 |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 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예시) 1) 학위+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학위, 경력란 기재 2) 경력요건만으로 응시하는 경우 경력란만 기재 등 |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보완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별지 4>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응 시 자 :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내용 및 업적,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13), 서식준수, 작성자 서명은 마지막장 하단에 한번만 서명 | <별지 5>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응시분야 : □ 응 시 자 :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재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13), 서식 준수,하고 직무수행계획서 매장마다 쪽번호 부여 - 작성자 서명은 마지막장 하단에 한번만 서명 | <별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원시인사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 수집 및 이용 목적 : 남원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 수집 및 이용목적 : 남원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별지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목적 : 남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검증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 초본 |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조회 | | 3. 이용기관의 명칭 : 남원시청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구비서류는 본인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남원시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남원시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채용시험에 따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별지 9> 경 력 증 명 서 ※발급기관의 고유서식으로는 담당업무(직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 인적 사항 | 성 명 | 한글 | | 주민등록 번 호 | - | 한자 | | 재 직 ⁔ 경 력 ‿ 사 항 | 업 체 명 (기 관 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부 서 (퇴직당시) | | 직위‧직급 (퇴직당시) | | 실 재직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 . . . ~ . . . | 주당근무시간 | 주 시간 | 응시자격에 해당하 는 재직기 간 ※총 년 월 | . . .부터 . . .까지(주00)시간 부서명 직위(직급) . . .부터 . . .까지(주00)시간 부서명 직위(직급) . . .부터 . . .까지(주00)시간 부서명 직위(직 급) | 담당업무 (직무내용) ※상세히 기술 | | 업 체 주 소 | | 업태(업종) | | 상 시 근 로 자 수 ※증명발급일 기준 | 명 | 제출용도 | | 증 명 발 급 자 | 소속 및 직위 | | 증명발급자 성명‧날인 | (인) ※담당자 전화 | 위와 같이 본 사(기관)에 재직한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 . . 기관(단체)명 (직인) 남원시인사위 원회 위원장 귀하 |

직무기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직 무 기 술 서 근무예정부서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직류) | 선발예정인원 | 미정 (결원 발생 부서 수시 배치) | 일반행정 | 한시임기제 제9호 (일반직 9급 상당) | 25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남원시 | 미정(결원 발생 부서 수시 배치) | | | 주요업무 | ■ 일반행정 분야 휴직자(결원) 업무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 필요역량 |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역량)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공감력 ■ (직렬역량) 남원시 일반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 | | | 필요지식 | ■ 남원시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전반 | | | 응 시 자 격 요 건 |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사기업 등 포함)에서 일반행정 분야 업무 경력 ※ 현장근무, 지도·단속 등의 근무경력은 해당없음 | 우대요건 |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2026년 제1회 남원시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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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21호 2026년 제1회 남원시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6년도 제1회 남원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남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 |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기간은 상황에 따라 관련법령 내에서 연장 가능(최대 1년6개월 근무)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직 위 명 | 인원 | 직 급 | 직무내용 | 배치부서 | 일반행정 | 25 | 한시임기제 제9호 (주35시간) | ◦ 일반행정 분야 휴직자(결원) 업무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미정 (결원 발생 부서 배치) | 2 | | 임 용 근 거 |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 | 임용자격 기준 |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행일) - 응 시 연 령 :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 |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7. 26.>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 |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자격요건 : 채용분야별 아래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일반행정 | ∘아래 응시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기업 등 포함)에서 일반행정 분야 업무 경력 ※ 현장근무, 지도·단속 등의 근무경력은 해당없음 | 【우대분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 조 제5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만 기록이 있고 경력증명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경력 미인정 * 전일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공공기관’은 2026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기획재정부)에 따른 공공기관만 해당 4 | | 보 수 수 준 | ❍ 기본연봉(단위: 천원) 임용예정 직급 | 구분 | (연) 보수액 | 한시임기제 제9호 (주 35시간 기준) | 합계 연봉액 | 28,153,650원 | 세 부 내 역 | 기본봉급액 | 24,636,150원 (2,346,300 × 35/40 × 12개월) | 직급보조비 | 1,837,500원 (175,000 × 35/40 × 12개월) | 정액급식비 | 1,680,000원 (140,000 × 12개월)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5 | | 시 험 방 법 | 󰊱 1차시험(서류전형) ❍ 심사요소 : 채용 직위별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합격자 결정 : 자격요건 충족자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가능 󰊲 인적성 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공직 적합성 검사 ❍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검사요령 및 기간 안내 󰊳 2차시험(면접심사) ❍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위원 : 5명 (2/3 이상 외부전문가) ❍ 심사방법 : 평정요소별 ‘상, 중, 하’ 평가 평정 요소 | ❶.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❺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❷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❹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자 -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6 | | 시 험 일 정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6.(화) / 09:00~18: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우체국 익일특급) 접수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 접수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 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2층)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 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현금 X) ‣ 우편 발송 후 담당자 전화(063-620-6076) 필수 | 󰊲 1차시험(서류전형) : 2026. 10. 8.(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시행 공고문(일정 안내 등) : 10. 12.(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인·적성 검사(온라인) 실시 개별 안내 󰊳 2차시험(면접시험) : 2026. 10. 15.(목) ~ 10. 16.(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1.(수) 예정 ☞ 임용점검심의회 후 최종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6. 10. 1.(목) ~ 10. 6.(화) | ’26. 10. 8.(목) 예정 | ’26. 10. 12.(월) 예정 | ’26. 10. 15.(목) ~ 10. 16.(금) 예정 | ’26. 10. 21.(수) 예정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 시험/채용” 에 게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 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1 | ▹ 본인이 제출한 항목에 응시자 본인이 ‘○’표시 ▹제출서류 확인 및 목록표 순으로 정렬 후 제출 | 2 | 응시원서 | 별지2 | ▹ 남원시 홈페이지 (www.namwon.go.kr) 「시험/채용」란에 게시된 서식 사용 ▹ 직급별 응시수수료 상당액의 남원시 수입증지 부착 - 남원시청 1층 민원과에서 수입증지 발급 - 수수료 : 5천원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응시수수료는 통상환증서로 제출 | 3 | 이력서 | 별지3 |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4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 제출 -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 -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첨서식(별지9)을 활용하여 경력증명서 제출 ▹ 전임근무(1일 8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 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4년간 주35시간 근무→ 3년 6월 인정) ▹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필요) 및 소득금액증명서, 세금납부내역증명 (국세청), 행사리플릿 등 경력사항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5 | 주민등록초본 | | ▹남자는 주민등록 초본 상 병역사항 포함 | 6 | 졸업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 | ▹고등학교 이상 최종학력 증명서 ▹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해당 학위증명서 제출 | 7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만 근무기록이 있고, 해당하는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경력 미인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로 대체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에서 출력 가능 | 8 | 자기소개서 | 별지4 | ▹A4 2매 이내 | 9 |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5 | ▹A4 2매 이내로 작성 | 10 | 기타서류 | 별지 6~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자격증, 상훈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7 | | 응시자 제출서류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 이거나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미인정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 금지 ※ 제출 서류 접수 시 스테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 8 | | 기 타 사 항 | 가.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 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자격의 경력 등 증명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도 시험 실시 여건 및 인력 충원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고 없이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변경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63-620-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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