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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원예농산유통과2026-09-23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원예농산유통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15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 10.14.(수).까지 의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나. 예고기간 : 2026. 9.24. ~ 2026. 10.14.(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사전심사필)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원예농산유통과 장 | 1. 개정이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사용 대상 품목(안 제2조) 다. 품질관리원, 품질관리(안 제3조〜제4조) 라.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안 제5조) 마. 심사기준, 심사절차(안 제6조〜제7조) 바. 품질기준 및 안전성기준(안 제8조〜제9조) 사. 사용승인(안 제10조) 아. 공동상표의 표시 방법(안 제11조) 자. 포장재 등의 사용관리(안 제12조) 차. 사후관리 등(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6. 9. 24. ~ 2026. 10. 13.(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대상 품목)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시가 지식재산처의 등록을 받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품질관리원)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상표 사용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상표 품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공동상표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② 위촉직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의 활동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상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관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생산과정 확인, 출하 전 검사,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산과정 확인 가. 주변환경 나. 위생상태 다. 원료의 품위 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 여부 2.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기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의 지정내역과 표기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 상태 바. 그 밖에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3.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예정 상품 변질 여부 나. 출하 전 검사품 이외 상품 유통 여부 다.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중 변질 여부 라. 반품제도의 이행 여부 마.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①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공동상표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3.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5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 각서(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나누되, 정기신청은 해당연도 2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또는 연장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 또는 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도의 품목별 세부심사기준 및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비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또는 연장 신청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품질기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 기준) 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호의 유해성분의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분분석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승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상품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승인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의 오ㆍ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상표의 표시 방법) ① 사용권자는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모양ㆍ색상 등은 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공동상표를 사용 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포장재 등의 사용관리) ① 사용권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라벨의 수급 대장을 비치하고, 변동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② 사용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 품목 출하 및 포장재 사용 내역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품질관리원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매 분기 익월 7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권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출하실적을 제출받아 사용권자별로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권자는 공동상표의 사용 중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재인증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인증 사항을 시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대상 품목(제2조 관련) 구분번호 | 상품류 | 품목 | 101 | 제29류 | 냉동한 두류, 식용 가공꽃가루, 냉동된 채소,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일(냉동한 과실은 제외),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 냉동한 과실, 난(卵) 가공식품, 두부, 두부가공식품, 가공한 식육, 식용 유지, 유지가공식품,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 벌레가공식품, 그 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 102 | 제30류 | 도정한 곡물, 발아한 곡물, 식용 곡분, 식용 전분,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과자, 빵, 사탕, 한과, 식초, 떡, 인절미, 간장, 고추장, 된장, 장류, 청국장, 차류, 차음료, 엿, 약과, 전과 그 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 103 | 제32류 | 감주(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냉동과일음료, 밀감수, 비알콜성 음료, 포도주스, 포도액,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인삼주스(음료), 음료용 인삼엑기스, 음료용 인삼분말, 비알콜성 과일 엑기스,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채소주스음료, 토마토주스, 토마토 주스음료 그 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 104 | 제33류 | 쌀로 빚은 술, 인삼주, 탁주, 막포도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사과주, 식탁용 포도주, 천연발포성 포도주, 약용주(藥用酒) 그 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 [별표 2]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6조 관련) (품목 : , 업체명 : ) 항 목 | 심 사 기 준 | 평점 | 1. 가공식품 주원료 | 가. 지역생산품 원료 이용률의 80% 이상 나. 지역생산품 원료 이용률의 60% 이상 80% 미만 다. 지역생산품 원료 이용률의 40% 이상 60% 미만 라. 지역생산품 원료 이용률의 20% 이상 40% 미만 | 10 8 6 4 | *김부각의 경우 김은 제외하며, 자가생산(읍‧면 확인), 원료구입(거래명세표) 등 근거자료에 따름 | 2. 생산자 자질, 능력 | 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다.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10 8 6 4 | 3.제품 유명도 및 성과도 | 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과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과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과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10 8 6 4 | 4. 대외신용도 |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10 8 6 4 | 5. 유통능력 | 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10 8 6 4 | 항 목 | 심 사 기 준 | 평점 | 6. 제조ㆍ가공 생산지 입지 | 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10 8 6 4 | 7. 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 | 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 의 매출비율이 50%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10 8 6 4 | 8. 생산시설 및 자재 | 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10 8 6 4 | 9. 자체 품질 관리 수준 |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함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임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10 8 6 4 |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 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10 8 6 4 | 11. 전문기관 품질인증 | 전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가점) | 10 | 평가방법 ○ 상기 점수는 기준 점수로 기준 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다른 항목의 점수가 평점 7점 이상이더라도 가공식품 주원료의 점수가 6점 이하인 경우 부적합판정(김부각은 제외한다) ○ 전체 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어야 한다. ○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결과 평점 70점 이상으로 위원회 의결(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 [별표 3]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품질관리 기준(제8조 관련) □ 품질기준 공통사항 구 분 | 내 용 | 유해성분 | ․ 모든 상품은 유해성분이 품목별 허 용기준치 이내여야 함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 품질기준 세부사항 구 분 | 사 용 기 준 | 농 산 물 가 공 품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제조 가공에 필요한 주된 원료는 남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주원료로 생산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 식품공정 기준검사 등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품이어야 한다. 다만, 주된 원료가 남원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국내산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 | [별표 4] 공동상표 사용권 번호 및 부여 방법(제10조제2항 관련) 읍면동 | 번 호 | 번호 부여 방법 및 부여 예시 | 운봉읍 | 1 - 0 - 0 | [번호 부여방법] 1 - 101 - 1 (읍․면동고유번호) (구분번호)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읍․면별 부여번호 뒤에 상품고유번호, 승인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 시내에서 운봉읍의 주류를 첫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에는 「1 - 104 - 1」로 부여한다. 2. 승인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 주천면 | 2 - 0 - 0 | 수지면 | 3 - 0 - 0 | 송동면 | 4 - 0 - 0 | 주생면 | 5 - 0 - 0 | 금지면 | 6 - 0 - 0 | 대강면 | 7 - 0 - 0 | 대산면 | 8 - 0 - 0 | 사매면 | 9 - 0 - 0 | 덕과면 | 10- 0 - 0 | 보절면 | 11- 0 - 0 | 산동면 | 12- 0 - 0 | 이백면 | 13- 0 - 0 | 인월면 | 14- 0 - 0 | 아영면 | 15- 0 - 0 | 산내면 | 16- 0 - 0 | 동충동 | 17- 0 - 0 | 죽항동 | 18- 0 - 0 | 노암동 | 19- 0 - 0 | 금동 | 20- 0 - 0 | 왕정동 | 21- 0 - 0 | 향교동 | 22- 0 - 0 | 도통동 | 23- 0 - 0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 | | 남원 시 가공식품 공동상 표 품질관리원증 | 증 명 | | | 사 진 | 소 속 : | | | 성 명 : | | | 생 년 월 일 : | | | 위 사람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 49㎜ × 75㎜(인쇄용지(특급)190g/㎡ (뒤 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람은 「남원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에 따 라 공동 상표 사용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과정 확인, 출하 전 검사 및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 지도․점검․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별지 제2호서식] 공동상표 관리대장 (제3조제3항 관련) | 품질관리원 | 직 | | 성 명 | | 공동상표사용업체 | 사용권번호 | 제 호 | 업체명 (품 목) | ( ) | 대표자명 | | 사업자번호 | | 소재지 | | 연 락 처 | | 확인일자 | 확인내용(사유) | 확인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앞면) 신 청 인 | 성명 (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체명(법인명)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생 산 자 현 황 | 사업장소재지 | | 생산‧제조방법 | | 시설 규 모(㎡) | |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 | 시 설 현 황(기계‧설비) | | 자체상표사용 | | 연간총생산량(톤) 연간총생산액(백만원) | | 영업등록일 | | 사용원료 | 주 원 료 | | 부 원 료 | | 주생산지역 | | 상표사용계획 | 품목명 | 인증 구분 | 납품량 (톤) | 포장단위 | 포장재수 | 사용기간 (3년) | 주요납품처 | 국내 | 국외 | | | | | | 20 . . . ~ 20 . . . | |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 | 수수료 | [구비서류] | 없 음 |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업등록증 1부. 2. 공동상표 사용 서약서 1부. 3.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4.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 1부.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 1부. 7. 식품 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1부. 8. HACCP인증서 사본, 국가인증기관 품질 인증서류 등 1부. 9. 안전성 검증 관련 서류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용 신청자 자격확인 및 사후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생산자현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서약서(제5조제1항 관련)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서약서 | 신청인(대표자) | | 생년월일 | | 품 목 | | 출하계획량 | | 본인 등은 위와 같이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상표 사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아 래 - ․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지정 내역과 표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영업허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증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상승을 위한 품질관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가공식품 공동상표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 (제5조제1항 관련) | 신청업체명 | | 대 표 자 | ) | 품 목 | | 생산출하계획량 | | 1. 일반여건 | | 2. 생산여건 | | 3. 품질관리 여 건 | | 4. 특기사항 | | ※ 기재방법 ○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물량, 상표사용 출하량 ,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사업장 입지조건, 생산기반규모,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현황 또는 보유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 체 품질관리,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품질관리 준수 각서(제5조제1항 관련) ○ 성명 (대표자) : | ○ 생년월일 : | ○ 업 체 명 : | | ○ 주 소 : | | ○ 신청품목 (인증구분) : | | 1. 위 본인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원료에 대해서는 주원료로 우선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에 대하여 제거ㆍ말소 등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동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신 청 인 | 단체(업체)명 | | 생년월일 |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승 인 현 황 | 승 인 번호 | | 품 명 | | 승 인 기간 | | 연 장 신 청 | 기 간 | 당 초 | 20 . . .∼ 20 . . . | 사용물량(톤) | | 변 경 | 20 . . .∼ 20 . . . |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 [별지 제8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제6조제1항 관련) | 1. 신청내용 | 신 청 인 | 업 체 명 | | 직원 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생 산 계 획 | 품목 (품종) | | 생산기간 | | 출하기간 | | 사업장 면적 | | 생산계획량 | | 사업장 소재지 | | 2. 심사결과 | 분 야 | 항 목 | 평 점 우수-10, 양호-8, 보통-6, 미흡-4 | 가. 일 반 여 건 | ① 가공식품 주원료 | | ② 생산자 자질, 능력 | | ③ 제품유명도 및 성과도 | | ④ 대외신용도 | | ⑤ 유통능력 | | 나. 생 산 여 건 | ① 제조‧가공생산지 입지 | | ② 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 | | ③ 생산시설 및 자재 | | 다. 품질관리 여 건 |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 | 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 | ③ 전문기관 품질인증(가점) | | 계 | 11개 항목 | 점 | 주 거래사항 |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 3. 심사의견 |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품질관리원 | 소속 : ○○○ 소속 : ○○○ | 성명 : ○○○ 성명 : ○○○ | (인) (인) | 남원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9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 (제10조제2항 관련) ○ 사용권번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지 정 내 용 : ○ 승 인 기 간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대장(제10조제3항 관련) 일련번호 | 부여 번호 | 사용권자 | 내 용 | 비고 | 성 명 | 생년월일 | 업체명 | 주소 (전화번호) | 대상 품목 | 사용 기간 | 특기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제10조제4항 관련) | 승인번호 (사용권번호) | | 업 체 명 | | 연 락 처 | ☎ 휴대폰 : | 대 표 자 (성 명) | | 주 소 (사업장 등) | | 재교부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오․ 훼손 등의 경우)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상표 포장재ㆍ라벨 수급 대장(제12조제1항 관련) (업체명) □ 포장재 종류 : ○○ □ 포장재 보관장소 : ○○○ (단위: 매) 일 자 | 변 동 내 역 | 인수량 | 사용량 | 재고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품목 출하 및 포장재 사용 내역 관리보고서(제12조제2항 관련) 사 용 권 자 | 출 하 내 역 | 포장재․스티커 사용 내역 | | | | 사 용 권 부여번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 품목 | 물량 (톤) | 금액 (천원) | 출하처 | 확보 (A) | 사용량(B) | 재고량 (A-B) | 사용 | 멸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확 인 서(제13조제1항 관련) 대표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 업 체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품 목 명 | | 조사장소 | | 수량 및 등급 | | 위반 내용 | | 특기 사항 | | 위 사항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 업 체 명 : 주 소 : 성 명 : 전화 번호 : 관리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15호서식】 공동상표 출하 실적(제13조제2항 관련) 사 용 자 | 출 하 내 역 | 비 고 | 업 체 명 | 주 소 | 품 목 명 | 출 하 량 (톤) | 포 장 재 (매수) | 판 매 액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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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공고문(「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사용 대상 품목(안 제2조) 다. 품질관리원, 품질관리(안 제3조〜제4조) 라.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안 제5조) 마. 심사기준, 심사절차(안 제6조〜제7조) 바. 품질기준 및 안전성기준(안 제8조〜제9조) 사. 사용승인(안 제10조) 아. 공동상표의 표시 방법(안 제11조) 자. 포장재 등의 사용관리(안 제12조) 차. 사후관리 등(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24. ~ 10. 14.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 원예농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이백로 309, 원예농산유통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원예농산유통과(☏063-620-8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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