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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환경위생과2026-09-28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3차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466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2:45: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3차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3차 공고 나. 접수기간 - 전기승용 : 2026. 10. 12.(월) 11:00 ~ 예산소진시까지 - 전기화물 : 2026. 10. 13.(화) 11:00 ~ 예산소진시까지 다. 접 수 처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 라.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마.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고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 2026. 6. 23. 기후에너지환경부 2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체계 2 Ⅲ.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 Ⅳ. 보고 및 자료제출 24 Ⅰ | | 사업 개요 | 1. 목적 ○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3. 2026년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사업비 : 총 1,745,37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1,342,700백만원 ※ 승용 684,000백만원, 승합 104,500백만원(일반 70,000백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용 34,500백만원), 화물 376,700백만원, 전환지원(승용·화물) 177,5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402,670백만원 ※ 승용 156,000백만원, 승합 175,000백만원, 화물 71,670백만원 4. 보조금 집행 체계도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 지방자치단체(개인) 한국환경공단(법인) | | | | | | | 신 청 자 | | Ⅱ | | 사업 추진체계 |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절차 1-1. 민간부문 1-1-1. 민간부문(개인) ※ 다만 △택시법인, △전기승용, 전기화물, 소형 전기승합을 1대만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경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 △어린이통학용 전기승합을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자체보조 가능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 사 → 지방자치단체 | ↓ | | 보조금 대상 자격부여 및 선정 | 지방자치단체 (전기승용, 전기화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승합)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통보 | 지방자치단체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작‧수입 사 →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 사 → 지방자치단체 | ↓ |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 ‧수입 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상기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1-1-2. 민간부문(법인, 개인사업자) 보급사업 공고 | 한국환경공단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 사 →한국환경공단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작‧수입 사 →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 사 →한국환경공단 | ↓ |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한국환경공단→자동차 제작 ‧수입 사 | ○ 전기승합차(소형 및 어린이통학용 제외)의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절차는 별도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 1-2.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조달청 | ↓ | | 납 품 | 검사/검수( 구매기관 ) | ↓ |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조달청 |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 | ↓ | | 보조금 집행 | 지방자치단체 →구매기관 | ○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 2. 운영주체별 역할 ○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광역)별,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예산 배정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 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자(개인) 접수 및 통보,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운영 -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 신청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법인, 개인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민간보조사업)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운영 -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Ⅲ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1.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 단,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 필요 ○ 다만, ➀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➁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화물) 2년,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2.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가능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차량 ④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3-1. 추진절차 ○ 기후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3.31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하며,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작·수입사는 해당 기준에 따른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매년 5.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기후부 및 한국환경공단은 제작·수입사가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매년 6.30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를 선정·공고하여야 함 * 서류 및 자료 검토과정에서 기후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평가기준 마련·공개(∼3월) | 기후부 | ↓ | | 제작·수입사 준비 및 자료제출 (∼5월) | 제작·수입사 → 한국환경공단 | ↓ | |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위원회 구성 및 개최 | 한국환경공단 | ↓ | |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 평가위원회 | ↓ | |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결과 공고 (∼6월) | 기후부 | 3-2. 신청자격 ※ 매년 5.31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기준 만족 필요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있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있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유지보수, 민원에 대한 응대 등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3-3. 신청서류(일반) 제출 ※ 추후 공개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필요 구매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작‧수입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5.31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가.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나. 사업자등록증 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라.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마. 전기자동차 인증 및 보급대상 평가 서류 바. 평가 신청자료 및 기타 정성·정량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 3-4. 신청서 평가 ※ 평가기준 별도 공고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업능력, 지속가능성, 기술개발 노력,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 기후부, 관계 공공기관 및 학계·연구계·시민사회 등 전기자동차 관련 학식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 (평가 배점) 정량적·정성적 평가 100점 ※ 평가점수는 최종 계산 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보급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선정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 점수는 최종계산 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선정된 업체에게는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등록 3-5. 제재사항 ○ 보급사업 참여 업체가 기후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시정 또는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년도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급사업 참여 업체가 본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년도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시 제한될 수 있음 ○ 보급사업 참여 업체 모집 공고일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법령 위반 사실로 조사·내사·수사·고발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 또는 행정심판 중인 경우는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후부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 수사‧조사기관에 의한 수사‧조사 결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실이 확인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또는 기후부 자체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급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4.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르되, 이 지침에서 별도로 명시한 경우 보조금 산출방식은 자동차 분류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4-1. 전기승용차 4-1-1. 공통사항(중·대형, 소형, 초소형)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3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27년에는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최대 5천만원 미만, 보조금의 50% 지원 기준을 최대 5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으로 강화할 계획임 ※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제출시 아래의 상세정보도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와 동일해야 함 항 목 | 상세 | 사이즈 | 가로×세로×높이 | 모터출력 | 최고출력(kW 또는 ps) | 배터리용량 | kWh | 공조장치 타입 | HP(히트펌프), PTC 등 | 구동방식 | 전륜, 후륜, 사륜 등 |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건별로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지원 단가 등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의 경우도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원되도록 해야 함 ※ (계산 예시) 국비보조금이 500만원인 전기승용차를 청년이 생애 첫차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은 500×20%=100만원 → 만일 지방비 비율이 국비의 30%인 지자체일 경우 지방비는 100×30/130=23만원, 국비는 77만원 각각 분담 ※ 단,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단, 정액 지원(예 : 다자녀가구 지원 등)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을 산정한 이후 마지막에 더하도록 함 ※ (계산 예시) 차상위 이하 계층,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에서 국비보조금 500만원인 중형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500만원+500만원×20%+200만원 = 800만원 지급 4-1-2. 중·대형,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비기준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 지역별 이동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중소기업 한정)의 전기택시 구매에 대해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중·대형 : 580만원 / 소형 : 5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6.9월 이후 지방비 보조금이 소진되는 경우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추가지원 및 인센티브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20만원 추가지원(’26.12.31.까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0∼500만원 구간에서 차등 산정하며 일반 국비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예시: 별표1에 따라 산출된 국비 보조금이 300만원인 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지원액은 60만원(=100만원×300/500), 만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 ※ ’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4-1-3.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국비기준 20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4-2. 전기승합차 4-2-1. 일반승합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국비기준 대형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 소형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2와 같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분류상 중형승합에 해당하나 차량 길이가 7m 미만이고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경우 소형 전기승합 보조금 산출방식 적용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단,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상장회사로 국한하지 않으며, 비상장회사 등도 포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건별로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지원 단가 등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4-2-2. 어린이통학용 승합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기준 대형 최대 1억 1,500만원, 중형 최대 8,500만원, 소형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2와 같음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분류상 중형승합에 해당하나 차량 길이가 7m 미만이고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경우 소형 전기승합 보조금 산출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건별로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지원 단가 등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4-3. 전기화물차 4-3-1. 공통사항(대형, 중형, 소형, 경형, 초소형)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건별로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지원 단가 등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의 경우도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원되도록 해야 함 ※ (계산 예시) 국비보조금이 1,000만원인 전기화물차를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은 1,000×10%=100만원 → 만일 지방비 비율이 국비의 30%인 지자체일 경우 지방비는 100×30/130=23만원, 국비는 77만원 각각 분담 ※ 단, 관내 경유차 대체 촉진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은 중복 지원 가능 ※ (계산 예시) 소상공인이 택배용 차량으로 국비보조금 1,00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 1,000만원 +1,000만원×30% +1,000만원×10% = 1,400만원 지급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4-3-2. 대형·중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국비기준 대형 최대 6,000만원, 중형 최대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3과 같음 ※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 중·대형화물 차량의 경우 소형화물 보조금 산출방식 적용. 단,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총중량(견인중량)을 고려해 동급 화물차 기준 적용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3-3. 소형·경형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국비기준 소형 최대 1,050만원, 경형 최대 77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3과 같음 ※ 최대 적재량 500kg 미만 소형화물 차량의 경우 동일 규모 전기승용 기준 적용. 단,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기구 장치의 무게(최대 100kg)를 포함하여 적재량으로 계산 가능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6.9월 이후 지방비 보조금이 소진되는 경우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추가지원 및 인센티브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소상공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0∼850만원(경형은 650만원) 구간에서 차등 산정하며 일반 국비 보조금이 850만원(경형은 65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예시: 별표3에 따라 산출된 국비 보조금이 800만원인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지원액은 94만원(=100만원×800/850), 만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 ※ ’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및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4-3-4.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국비기준 38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原 제조국에서 전기화물로 판매하는 차량만 전기화물로 인정 ※ 제거가 불가한 고정형 격벽 설치시에만 전기화물로 인정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소상공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에 게재 | 5. 보조금 집행 절차 5-1. 민간 부문(개인) 5-1-1.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후부 사전승인 필요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예시: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등) 실시해야함 ※ 공고한 물량에 신청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공고 여부는 지자체 자체결정 ○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후부가 정한 보급물량 만큼 지방비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대상자 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기후부는 필요시 지방비 편성상황을 공개하거나 향후 보급물량 배정 또는 단가*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이 미흡한 경우 보급사업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예시) 차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해당 지자체 국비 지급 단가 일괄 3% 삭감 등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상 지방비 보조금 편성이 지연되어 지원대상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상반기 접수물량에 한해 기후부로부터 지방비 확보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라면 국비 예산을 활용한 선지급이 가능함(승용·화물). 이 경우 구매건별로 당초 지급이 필요한 지급액(국비+지방비)을 국비 예산을 활용해 우선 지급(선집행)할 수 있으며, 연내 지방비 확보를 통해 선집행분 만큼 지방비로 대체하여 지침에서 정한 국비와 지방비 비율(최소 30% 이상)을 해당 연도 내 충족하여야 함 - 지방비 확보계획을 미이행하는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 차년도 사업 국비 대당 지급액 차감* 및 선집행 제한 등 보급사업 관련 조치를 취함 * 선지급한 국고보조금 총액을 차년도 배정물량으로 나눈 만큼 차년도 사업 국비 보조금 지급액을 삭감 ○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일로 삼기 곤란한 특수한 상황임을 기후부에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공고내용에 추가 가능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5-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함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5-1-3.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➀출고·등록순, ➁추첨, ➂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신청 순번은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를 초과하여 부여 가능(전기승용·전기화물만 해당)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함 ○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예산 목적 및 상황, 보급 여건, 법적 지원근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통보함*. 필요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결정 가능(전기승합만 해당)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통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대한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등 승객 수송,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배정 물량의 일부(최대 5%)를 필요시 우선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함 * (승합) 기후부, (승용·화물) 관할 지방자치단체 5-1-4. 보조금 집행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 * 거주지 증빙,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최소자부담 증빙, 어린이통학용 물량일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택배 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5-1-5. 보조금 지원제한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재지원제한기간* 내 개인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해당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 * (승용·승합·화물) 2년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5-2. 민간 부문(법인, 개인사업자) 5-2-1. 보급사업 공고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함 5-2-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2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함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5-2-3.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 기후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예산 목적 및 상황, 보급 여건, 법적 지원근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통보함*. 필요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결정 가능(전기승용, 전기화물만 해당)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통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승합차(소형 및 어린이통학용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을 실시하며, 기후부는 동 절차를 통한 지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산 목적 및 상황, 보급 여건, 법적 지원근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공모 신청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지방자치단체, 「2026년 전기자동차 급속(또는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 제외 가능)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해야 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구매지원을 신청한 법인 등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부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함 5-2-4. 보조금 집행 ○ 구매지원을 신청한 법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택배 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 - 한국환경공단은 원칙적으로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5-3. 공공 부문 5-3-1.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1호의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5-3-2. 보조금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집행관리·정산을 위해 지급절차 완료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록 필요 6. 보조사업 관리 6-1. 관리대장 작성 ○ 기후부가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 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대장 등 관련자료 열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해야 함 6-2. 통합콜센터 운영 ○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문의창구를 일원화하고 보조금 지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콜센터를 운영해야 함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해당 통합콜센터가 보조금 관련 문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전기차 계약·출고 진행상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함 6-3. 의무운행기간 ○ 전기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한 보조금(국비+지방비), 한국환경공단이 집행한 보조금(국비) 등 회수 ※ 지자체는 등록말소 신청된 차량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인 경우 해당 신청사실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해야 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등록말소를 하고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조문의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 등이 관리되는 경우 예외적 말소자로 보며, 임시운행기간을 후속 운행기간으로 간주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해야 함 * 지방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이 이상의 회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중고거래로 인해 명의가 변경된 차량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인 경우 해당 신청사실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부에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국비 환수액을 반납해야 함 6-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관련 규정, 기후부가 설정한 교부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집행해서는 안됨 - 또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 신청인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기후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함 ○ 기후부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 기관에 의한 수사(조사, 내사 등을 포함한다)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인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또는 기후부 자체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임이 최종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즉각 환수해야 하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해야 함 ○ 한국환경공단은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기후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국비+이자)을 즉시 환수해야 하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은 구매계약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해당차량 판매가격을 확인하여 보조금이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차량 제작사가 구매계약되거나 출고되는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당초 기후부에 신고·증빙한대로 책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종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제작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기후부가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게 차량 공장도가격, 수입신고필증 및 계약관련 서류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구매지원 신청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기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자체 편성한 지방비보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해야 함 Ⅳ | | 보고 및 자료제출 | 1. 보조사업 집행상황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익년도 예산편성시 패널티 적용될 수 있음 2. 보조사업 완료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의 집행 잔액(환수액, 이자 포함)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3.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익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후부에 제출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①에도 불구하고 Ⅲ-1 및 Ⅲ-2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요건 중 제작·수입사의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실시한 이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별표 1. 2026년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산출방식 2. 2026년 전기승합차 국비 보조금 산출방식 3. 2026년 전기화물차 국비 보조금 산출방식 4. 배터리 필수정보 제공 관련 기준 5.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비 편성 필요 물량 [별지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 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법인, 개인사업자) 2.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분기별 보고 3.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4. 보조사업 신청서 5.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6. 배터리 정보제공계획서(예시) 7.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신청서 [별표 1] 2026년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차량별로 산출된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지원액)으로 하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 [(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성계수 ×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 가격계수 × 안전계수 | ○ 성능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부문별 보조금의 합계는 소형 이하 250만원, 중형 이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연비보조금 (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 (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 차급 | 연비보조금 | 주행거리보조금 | 소형 이하 | 125만원 | 125만원 | 중형 이상 | 150만원 | 150만원 | ○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기준가중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연비를 말함 * 연비계수 = 가중연비÷기준가중연비 - 가중연비는 전기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저온연비×0.25) * 저온연비 = (저온주행거리÷상온주행거리)×상온연비 - 기준가중연비는 5.0km/kWh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가중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중·대형) (440km이상)0.0019×주행거리+0.164, 550km 초과 1.21 (440km미만)0.0054×주행거리-1.376, 300km 미만은 0.2 - (경·소형) 0.0033×주행거리+0.175, 300km 이상 1.17 - 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0.75)+(저온주행거리×0.25) ○ 배터리 안전기능을 도입하여 화재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등 안전관리가 용이한 차량에 대해 배터리안전보조금 최대 50만원 지원 - (차량정보 수집장치) OBDⅡ(On Board DiagnosticsⅡ) 장착 차량 20만원 지원 - (안전정보 제공)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 제공 시 20만원 지원 * 전기차 VIN(또는 배터리 팩 ID), 배터리 충전정보(SOC)·열화정보(SOH), 배터리 전압·전류·온도 등 ※ ’25년 배터리 안전정보 제공 기능 관련 추가지원을 받은 차량의 경우 A/S센터 방문 또는 무선통신 업데이트 방식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조·수입사의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단, ’26.6.30일까지 기술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확약서 제출 및 기후부 승인을 통해 예외 가능) ※ ’26년도 보급사업에 참여하며 ’26.6.30일 이전까지 해당 요건 충족이 가능한 제조·수입사는 기후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고 기후부 승인을 받을 경우 안전정보 제공에 대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며, ’26.7.1일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제조·수입사의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 (BMS 안전기능) 주차 중에도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이상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은 10만원 지원 * 국토교통부 ‘구동축전지 위험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의’ 단계시 ‘자동알림’ 기능 ○ 배터리효율계수는 평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 셀의 에너지밀도별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 등급 | 배터리효율계수 | 525Wh/L 초과 | 1 | 1.0 | 477Wh/L 초과~525Wh/L 이하 | 2 | 0.9 | 430Wh/L 초과~477Wh/L 이하 | 3 | 0.8 | 383Wh/L 초과~430Wh/L 이하 | 4 | 0.7 | 383Wh/L 이하 | 5 | 0.6 | ○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단위무게(1kg) 당 유가금속* 가격(’24.12~’25.11 가격 평균)을 바탕으로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 알루미늄(Al) ** (재활용 가치 지표)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원)/2,500(원)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 등급 | 배터리환경성계수 | 0.9 초과 | 1 | 1.0 | 0.8 초과~0.9 이하 | 2 | 0.9 | 0.7 초과~0.8 이하 | 3 | 0.8 | 0.6 초과~0.7 이하 | 4 | 0.7 | 0.6 이하 | 5 | 0.6 | ○ 경형 이하 차량에는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환경성계수 미적용 ○ 사후관리계수는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사후관리체계 | 등급 | 사후관리계수 | A/S센터 |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 직영센터 운영 (권역별 * 1개 이상) | 전산시스템 | 1 | 1.0 | 직영센터 운영 (미운영 권역有) | 전산시스템 | 2 | 0.9 | 협력센터 운영 | 전산시스템 | 3 | 0.8 | 그 외 | 4 | 0.7 |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 ※ (직영A/S센터 증빙)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건물(토지)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사진첩(외부 및 내부 전경)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증빙)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자와의 계약을 통해 A/S를 지원하는 경우(수입사가 공식딜러사의 정비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딜러쉽” 계약도 포함)로 계약된 “자동차정비업자”의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특례) 자동차 제조사(본사)가 협력A/S센터 대상으로 전기차 정비전문교육과정(고전압안전, 배터리정비, 통합제어장치 정비, 전기전자회로 진단·조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전년도 교육과정 운영실적, 당해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직영A/S센터에 준하는 등급·사후관리계수 적용 ※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증빙) 전산시스템은 사용자ID를 발급받아 직영센터 또는 협력센터(대리점)에서 원격으로 차량정보 등록 및 수정, 정비이력 등록 및 수정, 부품신청과 재고관리가 가능해야 하며(ERP, 엑셀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기”로 간주), 로그인·메인화면 등이 포함된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대해 ’25년 목표 달성실적에 따라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최대 140만원 지원 * (제도 대상) 50만원 지원 / (저공해목표 달성) 30만원 지원 / (무공해목표 달성) 60만원 지원, 무공해 차등목표 달성 시에는 30만원 지원하되 무공해 차등목표가 부여된 기업이라도 무공해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60만원 지원 ○ 최근 3년 내 표준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하여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제조사의 차량에 대해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지원, 200기 이상 설치한 경우 40만원 지원(주요 이동거점** 충전기는 1.5대로 간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표준 급속충전기(공용)로서,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표준 규격(콤보1 방식)을 따르는 시설 **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주유소, 환승센터/공영/철도/공항 주차장 ※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충전기로서, 제조사가 설치 또는 소유한 수량에 한함 ※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2026년 1월 8일까지 기후부에 제출해야 함 ○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 혁신기술보조금 최대 50만원 지원 - (V2L) V2L(Vehicle to load) 기능 탑재차량 10만원 지원 - (PnC) 급속·완속충전기에서 PnC(Plug and Charge) 기능이 가능한 차량 10만원 지원 ※ 기후부가 인정하는 정부(공공) 주도형 인증체계(PKI)에 따라 PnC 기능을 구현 가능한 차량 - (고속충전 기능) 충전속도*에 따라 최대 30만원 차등 지원 * (250kW이상)30만원 / (200kW이상 250kW미만)25만원 / (150kW이상 200kW미만)20만원 / (100kW이상 150kW미만)15만원 / (100kW미만)0 ※ ’27년 이후 최소 지원기준 충전속도를 150kW 이상으로, 타 구간도 경계값 조정 등 상향 예정 ※ ’27년 이후 V2G(Vehicle to Grid)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 10만원 지원 예정(’27∼) ○ 차량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라 가격계수(보조금 지급비율 상한) 적용 * (가격계수) 차량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 100% 지급,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에는 50%, 8,500만원 이상 차량에는 0% ○ 안전계수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계수로서 요건을 미충족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급(계수 = 0)하도록 하는 계수를 말함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기후부에서 지정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한 경우 안전계수 1, 미가입한 경우 0 적용(‘26.7.1 시행) ※ 단, ’26.6.30일 이전까지 제작·수입사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해야 함 -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정보(SOC)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 제공 시 안전계수 1, 미제공 시 0 적용 ※ ’25년 보조금을 수령한 차량의 경우 A/S센터 방문 또는 무선통신 업데이트 방식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제조·수입사의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단, ’26.6.30일까지 기술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확약서 제출 및 기후부 승인을 통해 예외 가능) ※ ’26년도 보급사업에 참여하며 ’26.6.30일 이전까지 해당 요건 충족이 가능한 제조·수입사는 기후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기후부에 제출하면 안전계수 1 적용이 가능하며, ’26.7.1일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제조·수입사의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설비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추가 지원 ※ 단, 「교통약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지원 미실시 □ 전기승용차 제작·수입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또는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나 국외 이전을 실시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후부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와 구매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기승용차의 ‘연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표시연비’를 사용하며, 상온주행거리 및 저온주행거리는「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사용 [별표 2] 2026년 전기승합차 국비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차량별로 산출된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지원액)으로 하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 [(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성계수 × 사후관리계수 + 보급인프라보조금] × 차량규모계수 × 안전계수 | ○ 성능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부문별 보조금의 합계는 소형 1,300만원, 중형 4,000만원, 대형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연비보조금 (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 (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 차급 | 연비보조금 | 주행거리보조금 | 소형 | 650만원 | 650만원 | 중형 | 2,000만원 | 2,000만원 | 대형 | 3,000만원 | 3,000만원 | - 단,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연비보조금 및 주행거리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이외 계산방식은 일반 전기승합차와 동일) 차급 | 연비보조금 | 주행거리보조금 | 소형 | 1,400만원 | 1,400만원 | 중형 | 3,750만원 | 3,750만원 | 대형 | 5,250만원 | 5,250만원 | ○ 연비계수는 전체 보급 대상 전기승합차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에서 평가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나눈 값을 말함 * (연료소비율) 공차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 전력량 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주행거리×공차중량) *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 * 최저연료소비율 비교대상 차량은 2025.9.30일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연료소비율 비교대상 차량이 없는 신규차종의 경우 연비계수 1.0 적용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소형) 0.005×주행거리-0.5, 350km 초과는 1.25 - (중형) 0.0015×주행거리+0.4, 400km 초과는 1.0 - (대형) (400km이상)0.001667×주행거리+0.1667, 500km 초과는 1.0 (400km미만)0.0028×주행거리-0.2865, 300km 미만은 0.5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종에 대해 배터리안전보조금 1천만원(소형 차량은 200만원) 지원 -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구동축전지안전성 시험”(「자동차관리법」 근거) 통과 ※ 판매차량별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구동축전지안전성 시험” 성적서를 기후부에 제출해야 함 -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 : On Board DiagnosticsⅡ) 장착 - 충전 중 충전커넥터 또는 무선통신 방식으로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 전기차 VIN, 배터리 팩 ID, 배터리 충전정보(SOC)·열화정보(SOH), 배터리 전압·전류·온도 등 - 주차 중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한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제공 * 국토교통부 ‘구동축전지 위험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의’ 단계시 ‘자동알림’ 기능 ○ 배터리효율계수는 평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 셀의 에너지밀도별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 등급 | 배터리효율계수 | 525Wh/L 초과 | 1 | 1.0 | 477Wh/L 초과~525Wh/L 이하 | 2 | 0.85 | 430Wh/L 초과~477Wh/L 이하 | 3 | 0.7 | 383Wh/L 초과~430Wh/L 이하 | 4 | 0.55 | 383Wh/L 이하 | 5 | 0.4 | ○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단위무게(1kg) 당 유가금속* 가격(’24.10~’25.10 가격 평균)을 바탕으로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 알루미늄(Al) ** (재활용 가치 지표)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원)/2,500(원)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 등급 | 배터리환경성계수 | 0.9 초과 | 1 | 1.0 | 0.8 초과~0.9 이하 | 2 | 0.9 | 0.7 ·초과~0.8 이하 | 3 | 0.8 | 0.6 초과~0.7 이하 | 4 | 0.7 | 0.6 이하 | 5 | 0.6 | ○ 사후관리계수는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A/S센터 | 부품센터 |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 등급 | 사후관리계수 | 직영센터 운영 (2개 권역 * 이상) | 운영 | 전산시스템 | 1 | 1.0 | 직영센터 운영 (1개 권역) | 운영 | 전산시스템 | 2 | 0.9 | 협력센터 운영 | 운영 | 전산시스템 | 3 | 0.8 | 그 외 | 4 | 0.6 | 제작·수입사가 배터리, 모터 등을 포함하여 중·대형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대형 : 9년/90만km 이상, 중형 : 5년/40만km 이상) 이행 보증보험 미가입 시 | 0.2 |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 ※ (직영A/S센터/부품센터 증빙)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건물(토지)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사진첩(외부 및 내부 전경)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증빙)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자와의 계약을 통해 A/S를 지원하는 경우(수입사가 공식딜러사의 정비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딜러쉽” 계약도 포함)로 계약된 “자동차정비업자”의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특례) 자동차 제조사(본사)가 협력A/S센터 대상으로 전기차 정비전문교육과정(고전압안전, 배터리정비, 통합제어장치 정비, 전기전자회로 진단·조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전년도 교육과정 운영실적, 당해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직영A/S센터에 준하는 등급·사후관리계수 적용 ※ (협력부품센터 증빙)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하여 부품을 공급·유통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된 자동차부품판매업자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증빙) 전산시스템은 사용자ID를 발급받아 직영센터 또는 협력센터(대리점)에서 원격으로 차량정보 등록 및 수정, 정비이력 등록 및 수정, 부품신청과 재고관리가 가능해야 하며(ERP, 엑셀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기”로 간주), 로그인·메인화면 등이 포함된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차량규모계수란 차량의 규모(크기)에 따른 보조금 산정계수를 말함 차종 | 차량 규모 (길이 또는 승차정원) | 차량규모 계수 | 중형 | 7m 미만 | 0.8 | 7m 이상 ~ 8m 이하 | 1.0 | 8m 초과 | 1.2 | 대형 | 9m 미만 | 0.9 | 9m 이상 | 1.0 | 굴절 및 이층버스 | 1.7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분류상 중형승합에 해당하나 차량 길이가 7m 미만이고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경우 소형 전기승합 보조금 산출방식 적용 (소형 규모계수는 일괄 1.0 적용) ○ 전기버스 차종 다양화 등 보급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제작·수입사의 중·대형차량에 보조금 상한(대형 : 7,000만원(어린이 통학차량용 11,500만원) / 중형 : 5,000만원(어린이 통학차량용 8,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보급인프라 보조금 최대 700만원 지원 ※ ’26.1.8일까지 관련 증빙을 기후부에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 최근 1년(‘25.1.1일∼’25.12.31일) 수소버스를 20대 이상 보급한 경우 250만원 지원 - 최근 1년(‘25.1.1일∼’25.12.31일) 어린이 통학차량용 버스를 10대 이상 보급한 경우 250만원 지원(해당 차량을 최초 제작한 제작사도 실적 인정 가능) ※ 어린이 통학차량용 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200만원 지원 ○ 안전계수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계수로서 요건을 미충족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급(계수 = 0)하도록 하는 계수를 말함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기후부에서 지정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한 경우 안전계수 1, 미가입한 경우 0 적용(‘26.7.1 시행) ※ 단, ’26.6.30일 이전까지 제작·수입사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해야 함 -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정보(SOC)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 제공 시 안전계수 1, 미제공 시 0 적용 ※ ’25년 보조금을 수령한 차량의 경우 A/S센터 방문 또는 무선통신 업데이트 방식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제조·수입사의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단, ’26.6.30일까지 기술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확약서 제출 및 기후부 승인을 통해 예외 가능) ※ ’26년도 보급사업에 참여하며 ’26.6.30일 이전까지 해당 요건 충족이 가능한 제조·수입사는 기후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기후부에 제출하면 안전계수 1 적용이 가능하며, ’26.7.1일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제조·수입사의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이하 “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로부터 대출이자 또는 대출원금, 충전기(캐노피 등 충전기 연계시설 포함) 설치 또는 충전요금, 부대시설 리모델링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 만큼은 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 ※ (예시) 구매자가 1억원 대출을 받아 구매비용을 충당하는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에서 제작사가 구매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대출이자 2천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구매자의 자부담액은 이를 제외한 8천만원이 되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해야 함 * 전기승합 차량가격(기준가격)은 차량 원가계산을 위한 근거자료(출고가, 부대비용, A/S비용, 판매이윤, 부가세 등) 및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해당 자료는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부에 제출해야 함 □ 전기승합차의 전체 보조금 합은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근거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예시 (국내사) > | 항목 | 상세내용 | 필요서류 | 출고가 | 차체 | 차대 및 구동계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차대번호 및 제원관리번호 | 배터리 | 배터리셀, 배터리팩 |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 부대비용 | 운송비, 관세, 금융비 (할부) , 가공비 (운수사 요청 사항, 운행기록계 등) |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 A/S 비용 | 보증수리비, 이행보증금 등 | | 판매이윤 | 영업점 판매수수료, 제조사 이윤 등 | | 부가세 | 부가세 신고 기준 | | <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근거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예시 (수입사) > | 항목 | 상세내용 | 필요서류 | 출고가 | 차체 | 차대 및 구동계(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 수입신고필증 차대번호 및 제원관리번호 | 배터리 | 배터리셀, 배터리팩 |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 부대비용 | 운송비, 관세, 금융비 (할부) , 가공비 (운수사 요청 사항, 운행기록계 등) | 수입신고필증 | A/S 비용 | 보증수리비, 이행보증금 등 | | 판매이윤 | 수입사 총판 및 대리점 판매이윤 등 | | 부가세 | 부가세 신고 기준 | | □ 전기승합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대출 등 자금지원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후부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구매자와 제작·수입사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제작·수입사가 교차 판매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기후부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와 구매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기승합차 제작·수입사 또는 구매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기후부는 해당 제작·수입사 또는 구매자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와 구매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기승합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로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적용 [별표 3] 2026년 전기화물차 국비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화물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차량별로 산출된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지원액)으로 하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 [(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성계수 × 사후관리계수] × 차량규모계수 × 가격계수 × 안전계수 | ○ 성능보조금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부문별 보조금의 합계는 경형 720만원, 소형 1,000만원, 중형 4,000만원, 대형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연비보조금 (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 (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톤급계수) | 차급 | 연비보조금 | 주행거리보조금 | 경형 | 360만원 | 360만원 | 소형 | 500만원 | 500만원 | 중형 | 2,000만원 | 2,000만원 | 대형 | 3,000만원 | 3,000만원 | ○ 연비계수는 전체 보급 대상 전기화물차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에서 평가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나눈 값을 말함 * (연료소비율) 적재중량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 전력량 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주행거리×적재중량) *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 * 최저연료소비율 비교대상 차량은 2025.9.30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적재중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말함. 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 분류기준 유형이 덤프형 또는 특수용도형인 경우는 차량총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합산하여 적용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경형) 0.0010 × 주행거리 + 0.88, 150km 이상 1.03 - (소형) (트럭형)0.0045 × 주행거리 + 0.1, 280km 이상 1.36 (밴형)0.0060 × 주행거리 –0.154, 280km 이상 1.52 - (중형) 0.0033 × 주행거리 + 0.175, 350km 이상 1.33 - (대형) 0.002 × 주행거리 + 0.3, 450km 이상 1.2 ○ 톤급계수는 중·대형 전기화물차의 동일차급 내 최대적재량의 편차가 커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보정계수를 말함 - (중형) (3톤미만)1.00, (5톤미만)1.05 - (대형) (8톤미만)0.90, (10톤미만)0.95, (12톤미만)1.00, (15톤미만)1.05, (20톤미만)1.10, (25톤이상)1.15 ※ 동일차급 내 편차가 크지 않은 경형·소형은 일괄 1.0 적용 ○ 배터리 안전기능을 도입하여 화재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등 안전관리가 용이한 소형 이하 차량에 대해 배터리안전보조금 최대 50만원 지원 - (안전정보 제공)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 제공 시 30만원 지원 * 전기차 VIN(또는 배터리 팩 ID), 배터리 충전정보(SOC)·열화정보(SOH), 배터리 전압·전류·온도 등 ※ ’25년 배터리 안전정보 제공 기능 관련 추가지원을 받은 차량의 경우 A/S센터 방문 또는 무선통신 업데이트 방식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조·수입사의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단, ’26.6.30일까지 기술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확약서 제출 및 기후부 승인을 통해 예외 가능) ※ ’26년도 보급사업에 참여하며 ’26.6.30일 이전까지 해당 요건 충족이 가능한 제조·수입사는 기후부에서 제공한 별도 양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고 기후부 승인을 받을 경우 안전정보 제공에 대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며, ’26.7.1일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제조·수입사의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 (BMS 안전기능) 주차 중에도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이상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은 20만원 지원 * 국토교통부 ‘구동축전지 위험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의’ 단계시 ‘자동알림’ 기능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경유화물차 여러대를 보유한 경우 전기화물차 1대 구매건당 경유화물차 1대 폐차 시 인정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또는 특수한 구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 배터리효율계수는 평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 셀의 에너지밀도별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 등급 | 배터리효율계수 | 525Wh/L 초과 | 1 | 1.0 | 477Wh/L 초과~525Wh/L 이하 | 2 | 0.9 | 430Wh/L 초과~477Wh/L 이하 | 3 | 0.8 | 383Wh/L 초과~430Wh/L 이하 | 4 | 0.7 | 383Wh/L 이하 | 5 | 0.6 | ○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단위무게(1kg) 당 유가금속* 가격(’24.10~’25.10 가격 평균)을 바탕으로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 알루미늄(Al) ** (재활용 가치 지표)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원)/2,500(원)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 등급 | 배터리환경성계수 | 0.9 초과 | 1 | 1.0 | 0.8 초과~0.9 이하 | 2 | 0.9 | 0.7 초과~0.8 이하 | 3 | 0.8 | 0.6 초과~0.7 이하 | 4 | 0.7 | 0.6 이하 | 5 | 0.6 | ○ 사후관리계수는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구분 | A/S센터 | 부품센터 |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 등급 | 사후관리계수 | 소형 전기화물 | 직영센터 운영 (권역별 * 1개 이상) | 운영 | 전산시스템 | 1 | 1.0 | 직영센터 운영 (미운영 권역 有) | 운영 | 전산시스템 | 2 | 0.9 | 협력센터 운영 | 운영 | 전산시스템 | 3 | 0.8 | 그 외 | 4 | 0.7 | 이외 차종 | 모두 운영 | 전산시스템 | 1 | 1.0 | 모두 운영 | 수기관리 | 2 | 0.9 | 일부 운영 | 전산시스템 | 일부 운영 | 수기관리 | 3 | 0.8 |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 * 소형 전기화물 이외 차종의 경우 A/S센터/부품센터로는 제작사 직영방식, 협력방식 모두 인정 ※ (직영A/S센터/부품센터 증빙)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건물(토지)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사진첩(외부 및 내부 전경)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증빙)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자와의 계약을 통해 A/S를 지원하는 경우(수입사가 공식딜러사의 정비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딜러쉽” 계약도 포함)로 계약된 “자동차정비업자”의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특례) 자동차 제조사(본사)가 협력A/S센터 대상으로 전기차 정비전문교육과정(고전압안전, 배터리정비, 통합제어장치 정비, 전기전자회로 진단·조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전년도 교육과정 운영실적, 당해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직영A/S센터에 준하는 등급·사후관리계수 적용 ※ (협력부품센터 증빙)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하여 부품을 공급·유통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된 자동차부품판매업자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증빙) 전산시스템은 사용자ID를 발급받아 직영센터 또는 협력센터(대리점)에서 원격으로 차량정보 등록 및 수정, 정비이력 등록 및 수정, 부품신청과 재고관리가 가능해야 하며(ERP, 엑셀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기”로 간주), 로그인·메인화면 등이 포함된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자동차 제조사(이하 이 조에서 “원 제조사”)로부터 전기차를 구매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제작·판매하는 특수장비차량 제조사가 원 제조사와 A/S센터/부품센터 및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협력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 제조사와 동일한 등급·사후관리계수 적용 ○ 차량규모계수란 차량의 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계수를 말함 차종 | 차량 규모 (적재중량 또는 배터리용량) | 차량규모 계수 | 대형 | 적재중량 25t 미만 | 1.0 | 적재중량 25t 이상이고 배터리용량 400 kWh 이상 | 1.5 | ※ 중형 이하 차량은 차량규모계수 일괄 1.0 적용 ○ 차량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라 가격계수(보조금 지급비율 상한) 적용 * (가격계수) 소형 이하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 차량 1.0, 8,500만원 이상 차량 0 ※ 중형 이상 차량은 가격계수 일괄 1.0 적용 ○ 안전계수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계수로서 요건을 미충족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급(계수 =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3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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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 - 1466호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3차 공고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합 천 군 수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ㅇ 3차 보급대수 구분 | 승용(일반) | 화물(일반) | 총계 | 일반 | 택시 | 우선 순위 | 총계 | 일반 | 우선 순위 | 3차 공급 | 52 | 37 | 5 | 10 | 21 | 16 | 5 | ※ 공고물량 : 승용 국비 3,000천원/대, 화물 국비 10,000천원/대 기준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만18세미만 자녀 2명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자 ※ 차종별 지원금이 상이하고, 추가 지원 등으로 공고 대수와 실 보급 대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운송사업 :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으로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필요 ※ 운송사업(택배) 물량 상반기 잔여물량에 한해 신청·접수 받습니다. ㅇ 접수기간 - 승용(일반) : 2026. 10. 12.(월) 11:00 ~ 보급예산(물량) 소진시까지 - 화물(일반) : 2026. 10. 13.(화) 11:00 ~ 보급예산(물량) 소진시까지 - 평일 09:00 ~ 18:00까지 근무시간 내 접수건만 인정 - 보조금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추가 변경 공고가 있을 수 있음 ㅇ 접 수 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ps;1;0;0;http://www.ev.or.kr/p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ps) ㅇ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자격부여 받은 후 10일이내 출고 가능 시 지원 대상 확인 요청 필수 ㅇ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ㅇ 신 청 대 상 ① 승용, 화물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도 합천군 내에 있어야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대상임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합천군 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합천군 관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ㅇ 보 급 제 한 : 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을 구매할 경우 미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화물 구매시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신청(국비만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 승합, 화물) 2년 ㅇ 신청필수조건 :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합천군 차량으로 차량 등록 - 전기차 보조금 구매 신청자와 차량등록증 소유자가 동일할 것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합천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개인사업자 대표도 주소가 합천군일 것) ④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완납자 ※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부여, 대상자선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금액은 [별첨1] 과 같음 ㅇ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ㅇ 추가 보조금 - 전기승용 구분 | 지원기준 | 전기택시 | 국비 250만원, 도비 10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에만 지원가능(면허증 제출), 중소기업 법인이 구매 시에는 재지원 기간 제한 없음 | 차상위이하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청년 | 생애최초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 다자녀가구 | (2자녀)100만원, (3자녀)200만원, (4자녀 이상)300만원 ※만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 | 리스/렌탈 사업 목적 |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보조금 회수 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여 개인구매 기준 적용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 10년/50만km이상 |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보조금 상한(중·대형:580만원/소형:5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 | 기존 노후전기차를 폐차 후 전기차 재구매 |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BMS 안전기능 *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제외,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판매 또는 폐차 |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지원 ※ 최초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차량을 개인 이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 판매 또는 폐차 시 지원, 하이브리드차 제외 ※ ‘26.1.1.이후 판매 또는 폐차한 건부터 인정 ※ 단,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가족 간 차량 증여·판매 시 전환지원금 지원 불가 | - 전기화물 구분 | 지원기준 | 소상공인 차상위이하계층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농업인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경유화물차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한 경우 | 국비 보조금(성능보조금) 50만원 감액 (지방비 포함 최대 86만원까지 감액될 수 있음) ※ 경유 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제외,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판매 또는 폐차 |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지원 ※ 최초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차량을 개인 이 3년 이상 보 유한 내연기관차 판매 또는 폐차 시 지원, 하이브리드차 제외 ※ ‘26.1.1.이후 판매 또는 폐차한 건부터 인정 ※ 단,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가족 간 차량 증여·판매 시 전환지원금 지원 불가 | - 초소형 전기승용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초소형 전기차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사업계획서, [붙임5]사업참여확인(신청)서, 차량제조사확인서 제출)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관련 증명서 제출) ·청년(만 19세이상 34세이하) 생애최초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추가 지원 ※ 재지원 제한기간 및 대수 없음 - 초소형 전기화물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초소형 전기차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사업계획서, [붙임5]사업참여확인(신청)서, 차량제조사확인서 제출)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국비 보조금 50만원 감액 4. 보조금 집행절차 ㅇ 민간부분 보급사업 공고 | 합천군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합천군 | ↓ | | 대상여부 확인 후 자격부여 (대상자 확정 아님) | 합천군 → 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신청서 제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합천군 | ↓ | | 대상자 선정 통보 (대상자 확정) | 합천군 →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제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4일 이내 ) | 자동차 제조‧판매사 → 합천군 | ↓ | | 보조금 지급 | 합천군 → 자동차 제조‧판매사 | ㅇ 신 청 방 법 : ① 구매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 및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②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는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구매 지원신청서류 구분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1. [붙임1]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3.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사본 4. 지방세 납세증명서(세외수입은 전산으로 체납 확인) | 개인 | - 주민등록초본(신청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법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추가 서류 (해당시) | - 차상위이하 계층 -장애인 - 상이·독립유공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다자녀가구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택시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사본 - 사업자등록증 | 리스/렌탈 | 리스·렌탈 이용자의 사업자등록증 리스·렌탈 이용자의 주민등록초본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자동차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 |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 | 택배용 차량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 농업인 |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상공인 |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공동명의 | -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자 주민등록초본 | (초소형)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 | [붙임5]초소형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참여확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 전환지원금 | -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 ※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건만 인정함 ㅇ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 순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첨부 (신청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해당첨부파일 입력칸에 첨부해야함)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는 접수 사전에 각 제조·판매사 총괄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요청 등 업무담당자 등록을 하여야 시스템 사용가능 - 구매자 개인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 권한이 없으며, 선착순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라 현장접수 불가 - 접수 1건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류 미충족(추가 보조금 신청자 증빙서류 포함), 신청기간 및 접수시간 외에 접수된 건은 무효 처리함 - 경유차 말소·폐차 예정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시 차량말소증명서 제출(단, 말소증명서 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접수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자격부여 -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붙임2]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신청서 시스템으로 제출)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신청서 제출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시 대상자 선정하며, 선정 후 10일 이내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 선정 절차에 따라 신청 당일 자격부여 및 대상자 선정 불가할 수 있으니 출고일정에 참고 ㅇ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구분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 [붙임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사본 자동차 제작사(법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세금계산서 [붙임4] 청령이행서약서(구매자, 제작사)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서(전산자료 확인 가능 시 미제출) | 추가 서류 (해당시) | 전환지원금 신청자 | 판매 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차 시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건만 인정함 ㅇ 공공부분 보급사업 공고 | 합천군 | ↓ |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조달청 | ↓ | | 납품 | 검사/검수(구매기관) | ↓ | | 납부고지서 수령 납부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 → 합천군 | ↓ | | 보조금 지급 | 합천군 → 구매기관 |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차량 구매 후 구매보조 시스템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5. 준수사항 및 기타 ㅇ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가 합천군이어야 함(합천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ㅇ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합천군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 ※ 잔여 물량 및 예산에 따라 차량 변경 시 대상자 선정 불가할 수 있으며 대기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로 선정됨 ㅇ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ㅇ 차량 공동명의 시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소유자 1인에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ㅇ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전기승용(일반), 전기화 물(소형))을 구매하려고 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국비만 지원가능(지자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경우 재지원제한 기간 내 지자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지원불가) ㅇ 구매신청자가 자격부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신청 취소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됨 ㅇ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 시 의무운행기간은 매수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되며, 의무운행기간내 차량말소 시에는 반드시 합천군의 사전승인 필수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ㅇ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2만 km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이내 판매 시 지급된 보조금의 30% 환수 ㅇ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의무운행기간 내 합천군 외의 지역으로 자동차 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군비)을 회수조치함(24개월 미만 시 해당) ㅇ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 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에서 탈락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ㅇ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3.) 및 합천군 결정에 따름 ㅇ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운영)기관 | 주요역할 | 연락처 | 합천군(환경위생과) | 합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055-930-3310 |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1661-0970 | 완속충전기 구매 보조금 지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운영 | 한국환경공단 | 법인 차량 2대이상 구매 시 | 032-590-3684 | 4/4분기 이후 개인이 국비만 지원 받아 차량 구매 시 | 붙임1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환지원금 |  해당 |  해당없음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합천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전환지원금 해당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 | 붙임2 | 우선순위 신청서 (해당자만 작성) |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우선순위 해당사항 및 첨부서류 | □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기타) | 취약계층 관련 증명서 |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서 | □ 다자녀 (만18세미만 자녀 2명 이상) ( □2자녀 □3자녀 □4자녀이상)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택시 | 택시사업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세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 | □ 본인(신청자) 소유 경유차를 2023. 2. 13일 부터 말소·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자 - 폐차·말소(예정) 차량번호 : | 차량 말소증명서 (* 폐차·말소 예정일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 시 제출. 단, 기한까지 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 □ 운송사업(택배 등) |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우선순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합천군수 귀하 | ※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미첨부로 접수된 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 해당사항 중복되는 경우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조금 지급시까지 차량말소증명서 미제출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면, 여유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구매지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붙임3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서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출고예정일 | | 등록예정일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서 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합천군수 귀하 | <전산 자료 캡처 또는 출력 첨부> | 붙임4 | 전기자동차 보조금 청구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명 | | 담당자명 | | 연락처 | | 구매자 | 성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전기자동차 구매 내역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전환지원금 |  해당 |  해당없음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합천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청렴서약서 각 1부. 5.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해당자) 1부. 6. (전환지원금 해당시) (판매 시) 자동차양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차 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붙임5 | 청렴 이행 서약서 | 2026년 합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방보조금 사용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합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합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합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8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39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부과 | 2026. . . 서약자 주소 : 성명 : (인) 붙임6 | 지역 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합천군의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붙임7 |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 성 명 | | 매 수 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 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전기화물차 : ① 운행거리 2만 km 미만 ②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 ①, ②모두 충족하는 경우 판매 시 관내‧외 상관없이 총 지원금액의 30%환수 - 의무운행기간 중 2년 이내 판매 시에는 반드시 합천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전기차 사용기간 | 3 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합천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또는 서명) 매 수 자 : (인 또는 서명) 합 천 군 수 귀하 |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 판매사유서 및 증빙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붙임8 | 전기자동차 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 전기자동차 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소유자 | 성 명 (연락처) | | 주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주소지 변경 사유 및 주소지 | - 변경사유 : - 변경 주소지 : | 주소지 변경, 매매 및 판매시 유의사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 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차량등록일 기준) 중 2년 이내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합천군과 사 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전입 신고 전에 반드시 합천군 사전 승인을 받을 것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합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합 천 군 수 귀하 | ※ 제출서류 : 주소지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1.주민등록등본 2.자동차등록증, 3.신분증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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