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회수또는자진폐차조치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진처리 안내에도불구하고자진처리(자진회수또는자진폐차)가이행되지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견인조치및자진처리명령(범칙금2
0~30만원 부과)이 통지됩니다.
다. 자진처리 명령에도불구하고자진처리(자진회수또는자진폐차)가이행되지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강제처리(직권폐차또는공매)이후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되며,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
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또는 일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포천시 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031-538-3468)
※ 자진처리이후연락하여담당자의확인을받기바랍니다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 - 2398호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및 강제견인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사망,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장기폐문, 이사불명 등으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8. 포 천 시 장 |
1.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09. 21.(25일간) |
2. 공고대상 : 24어7701 등 3대(세부내용‘붙임’참조) |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자진처리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 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견인조치 및 자진처리명령(범칙금 20~30만원 부과)이 통지됩니다. |
다. 자진처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처리 (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 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강제 처리 (직권폐차 또는 공매) 이후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되며,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5. 문 의 처 : 포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31-538-3468) ※ 자진처리 이후 연락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고대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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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연번 | 방치자동차 | 소유자 |
등록번호 | 차 명 | 방치장소 | 성명 | 사용본거지 |
1 | 24어7701 | 스파크 1.0 DOHC |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39-27(건물뒷편 공터) | 김종여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297번길 10-29 |
2 | 47더0490 | SM3 | 포천시 군내면 용정2길 20-16 | GUNAWARDANA GAYAN WARNAJITH | 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391, (유산동) |
3 | 54수2065 | 라세티 1.8 DOHC | 포천시 오성한음로 364 앞 노상(견인 후 동일공업사 보관) | NGUYEN BA NINH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현1길 10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