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본 공고문을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포천시청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예고 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7.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방법: 포천시청 홈페이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8. 28.(금) ~ 9. 18.(금), 21일간
다. 의견제출: 2026. 9. 18.(금)까지 우편, 팩스 등(붙임 참조)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폐기물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1부. 끝.
폐기물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260828).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영북면 공고 제 2026-45호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폐기물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영북면장
1. 공고명 :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시행청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행정복지센터
3. 설치목적 : 상습적 폐기물 무단투기 지역에 CCTV 설치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설치 예정지
현재 장소 | | 이전 설치 장소 |
영북면 운천리 391-7 | 영북면 운천리 523-34 |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8.(금)(21일간)
5. 공고방법 : 포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pcs21.net;1;0;0;http://www.pcs21.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ocheon.go.kr)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포천시 영북면 행정복지센터(환경산업팀)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8.(금)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영북로 166 영북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산업팀
∙ 전 화 : ☏ 031)538-4633, ∙ 팩 스 : 031)538-4609
라. 기타사항
∙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법인)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지 | |
검토의견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영 북 면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