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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토지정보과2026-08-28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415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9. 오전 8:20: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을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를 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8. ~ 9. 11.(14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538-2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24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를 위반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8.~9. 11.(14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성명 박상현 당사자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영원면 백양1길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 등 3필지(토지) (압류재산의 표시) 처분의 원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되는 사실 공시송달 과징금(139,144,110원)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서 대상 내용 법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토지정보과 기관명 포천시청 부서명 담당자 윤성중 토지행정팀 문의처 전화 031-538-2142 (우 11147) 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팩스 031-538-2747 2026. 8. 28.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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