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6. 8. 28.(수)
2. 고시기간: 2026. 8. 28.~9. 11.
3. 고시대상
가. 도로명주소 부여 1건
나. 도로명주소 페지 1건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5. 고시방법: 시홈페이지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내역 1부.
3.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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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고시 제2026-291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 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8. 포천시장 ○ 도로명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887번길 63-2 등 2개소 (부여 1건, 폐지1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538-2149, 2639)에 문의 또는 포천시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cs21.net)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가.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고시) 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8조제6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건물번호 폐지 내역 | | |
일련번호 | 도로명주소 | 폐지 사유 | 효력발생일
1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북원로248번길 50 | 건물 멸실 후 신축 건물번호 신청 | 2026. 8. 28.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 사유 | 비고
1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169 외 1필지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887번길 63-2 | 2026. 8. 28. | 포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